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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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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은 음의 수반 여부에 관계 없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영상저작물은 수많은 사람들이 제작에 참여하므로 저작자를 확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 또는 실연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영상제작자가 저작물을 이용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00조).[1]

개요

영상저작물은 서로 연결되는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소리가 있든 없든 상관 없이 연속적인 영상이기만 하면 된다. 영화나 광고, 비디오 게임의 영상 등이 모두 영상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

현재 OTT(Over The Top)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수많은 영상저작물이 제작되고 있다. 또한, 영상저작물은 다수의 저작자가 참여해 만드는 종합 예술 작품이다. 이러한 특성상 영상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의 범위가 불분명해 혼선을 빚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상저작물 특례'가 제정되었다.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및 유통을 위해 제작자에게 허락·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는 저작권법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 예시가 있다.

① 소설 등 저작물의 영상화: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권리를 포함해 제작자에게 허락한 것으로 추정

② 스태프 등의 저작권 양도 추정: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의 저작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

③ 실연자의 저작권 양도 추정: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써 이용하는 데 필요한 복제권·배포권·방송권 및 전송권 등이 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

영상저작물 특례 제도로 우리는 영화의 일부 장면을 이용할 때 극작가, 촬영 감독, 배우 등 수많은 사람에게 각각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 실무상 영화의 경우 대부분 제작자에게 권리가 집중되어 있어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이다.[2]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 8. 8.>

②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ㆍ각본ㆍ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 8. 8.>[3]

영상저작물 관련 저작권 사례

지상파 방송에서 볼 수 있는 '축구 중계방송'도 저작권이 있는지?

축구 중계방송은 다수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고 편집하며 주요 장면은 느린 화면도 보여 준다. 여기에 캐스터·해설자의 목소리도 들어가는 중계방송은 엄연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상파에서 방송되는 축구 중계방송을 개인 채널로 무단 재송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크다. 축구 관련 영상을 제작할 때 월드컵 경기 장면을 삽입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1인 창작자로 활동하다가 최근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회사에 가입했다. 이제 회사에 소속되었으니 내가 제작하는 영상은 MCN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여전히 창작자가 저작자 권리를 가진다. MCN 회사에 소속되었더라도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 등의 업무상저작물 조건을 충족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더욱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저작자의 지위는 여전히 창작자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옛날 만화 영상(1990년대 말~2000년대 초)을 유튜브에 게시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가 될까?

20~30년만 지나도 오래된 느낌이 들겠지만,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권자가 생존하는 기간과 사망한 후 최소 70년 이상이므로 저작자가 젊은 시절에 창작한 작품이라면 더욱 길어진다. 따라서 1990년대 말~2000년대 초에 공표된 만화 영상은 보호기간이 만료되려면 앞으로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한다..[2]

유튜브 동영상 사용 시 저작권 침해인가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이 저작권 문제가 없는 동영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유튜브에서 자유롭게 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저작권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권리자가 허락하지 않은 동영상이라면 번역 이전에 이 동영상을 질문하신 분의 사이트에 옮겨 제공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저작권 문제가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동영상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의 복제 이용만을 허락한 것인지, 아니면 번역․배포할 수 있는 권한까지 허락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이용해야 추후에 발생할 저작권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레일러 무비(예고편) 상영시 저작권 침해인가요?

트레일러 무비 역시 하나의 저작물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만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특정한 장소를 따로 정하여 해당 장소(카바레, 유흥주점 등의 영업장소)에서의 공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용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비영리인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권리자의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런데 트레일러 무비는 통상적으로 판매용 영상저작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꼭 제품 홍보를 위해 영상물을 이용하려 한다면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영화의 DVD를 이용(재생)해 제품 홍보를 하신다면 위 조항에 따라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화는 영상과 줄거리로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영화 속에서 이러한 감동적이거나 아름다운 명장면들을 뽑아 인터넷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한 장면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영화사 등의 허락이 필요한가?

질문상의 영화는 저작권법에서는 영상저작물이다.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연속적인 영상은 사진과 구별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의 영상이 독립되어 있을 때에는 사진에 불과하고, 둘 이상의 영상이 연속되어 하나의 내용을 이룰 때에는 영상저작물이 된다.

영상저작물은 독립된 영상의 연속이므로, 그 일부인 한 장면에도 영상저작물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권리가 미친다.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다거나 캡처하는 것은 복제행위가 된다. 복제권은 저작물의 전체적인 복제만이 아니고, 그것이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가지면 부분적인 복제에도 미치는 것이다.

우리 법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영상제작자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인지에 대해서는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을 제작한 자로서 저작자라는 견해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하여 창작활동을 한 총감독· 카메라맨·각 분야의 감독 등이 공동저작자로서 영상저작자가 된다는 견해가 다투어지고 있다.

우리 법에서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복제ㆍ배포ㆍ공개상영ㆍ방송ㆍ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와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상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다투는 실익은 저작인격권의 문제에 있다. 저작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영상제작자가 저작자가 아닌 경우에 영상제작자는 저작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질문과 같이 영화의 장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제작자인 영화사의 허락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성의 변경 등 저작인격권이 문제되는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허락도 함께 얻어야 할 것이다.

한편, 영상저작물에 출연하여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등을 행한 실연자도 저작인접권자로서, 그 영상저작물이 녹음·녹화되거나 사진으로 촬영될 때 또는 방송될 때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ㆍ배포권ㆍ방송권ㆍ전송권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특약이 없으면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연자의 복제권은 행사될 수 없다.

그러면 질문상의 영화 장면의 이용이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인가?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그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연자의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특정 배우들의 실연 장면만을 모아 LD 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도2856 판결 참고)한 바 있다.

따라서 질문상의 영화 장면의 이용은 실연자의 복제권이 양도되는 범위 내의 영상저작물의 이용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영화 장면을 이용하는 데에는 영상제작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영상저작물에서 실연을 한 실연자의 허락도 필요하다.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자는 누구인가?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모두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의 일종이다. 영상저작물에 관해서는 저작권법상 특례 규정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제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특례 규정에 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일부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통설의 견해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먼저, 소설과 같은 원저작물이 존재할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있고, 각색하는 사람이 있다. 영상저작물에 음악이나 미술이 들어갈 경우에는 작사가·작곡가와 화가·디자이너가 별도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기여한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는 아무래도 감독이나 연출자가 큰 역할을 한다. 이들은 '창작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무대연출이나 조명 또는 의상이나 디자인 담당자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연기를 통하여 원저작물이나 각본을 '해석'하는 배우나 탤런트도 있다. 끝으로, 영상저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기획을 맡고 재정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도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권리자를 중심으로 파악할 경우에는 원저작물이나 각본을 창작하는 사람, 음악이나 미술을 담당하는 사람 등이 저작자이다. 또한, 감독이나 연출자, 무대나 조명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저작자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거나 통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연기자는 저작권법상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의 주체가 된다. 특례 규정은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때의 계약관계를 법으로 정한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영상제작자는 원저작자와의 관계에서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원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것,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등에 관하여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방송을 목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둘째, 감독이나 연출자, 무대감독 등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사람이므로, 이들은 제작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셋째, 배우 등의 연기자도 특약이 없는 한 저작인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특례 규정과는 별도로, 제3자가 영상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작자와 각종 참여자 간의 법적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먼저 제작자가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계약으로 특례 규정과 달리 정할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원저작물이나 음악·미술 등은 영상저작물과 별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권리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끝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같이 영상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이나 연출자, 무대감독 등 제작 참여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저작권은 법인 등 단체에 귀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저작물이나 음악·미술 등을 영상저작물과 별개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권리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4]

각주

  1.  〈영상저작물〉, 《한국저작권위원회》  
  2. 2.0 2.1 변아영 기자, 〈저작권, 이것만 알면 된다! ⑤ 영상저작물〉, 《윕뉴스》, 2021-05-07
  3.  〈저작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4. 김재호 변호사,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네이버 블로그》, 2016-06-03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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