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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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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增築)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변경은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연면적을 증가할 때는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증축하는 것과 공동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내로 해야 하며, 그 외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공고한 지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대수선(大修繕)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滅失)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耐力壁)·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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