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建設業者, building contractor)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업은 업종별로 등록해야 하며,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법에 정하는 기술 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해야 한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한다.
건설업자라는 용어는 1958년 건설업법 제정 당시부터 쓰였지만 최근에는 경영자나 종사자를 사실상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2019년 11월 1일부터는 공식적으로 건설사업자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건설업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설공사와 건축물[편집]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시공 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아래의 경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1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1의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 중 전문휴양시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또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아래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9홀 이상에 한정한다 스키장 및 자동차경주장을 말한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아래 시설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공연장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공연장
- 2. 봉안시설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
- 3 .묘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아래 시설물
- 1. 산지 또는 해안에 설치되는 사방시설산지 또는 해안모래언덕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
- 2.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호안시설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아래 시설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 중 미로를 말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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