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택시

위키원
(텍시에서 넘어옴)
이동: 둘러보기, 검색

택시(Taxi)는 요금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는 미터기를 이용하여 승객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운전기사가 데려다 주는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이다. 지정된 주차장이나 역 구내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택시캡(taxicab)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약칭해서 택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밖에 차고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 등을 통한 손님의 요청에 응하여 지정장소로 나가는 것을 콜택시(call taxi)라고 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택시는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하며, 1개의 계약으로 승차 정원 6인 이하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며 면허를 얻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

타고 월렌트 대형 가로 배너.jpg
이 그림에 대한 정보
[타고] 1개월 단위로 전기차가 필요할 때! 타고 월렌트 서비스

개요[편집]

택시는 택시미터(taximeter)를 이용해 승객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기사가 데려다 주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택시라는 단어는 자동으로 주행 거리를 계산해 주는 기계를 의미하는 택시미터에서 미터(meter)가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흔히 '미터기'라고 부르는 택시미터가 택시의 어원인 셈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택시 운전을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이라고 분류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 운전은 1개의 계약으로 승차 정원 5명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며, 특정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택시 운전은 운수회사에 속한 택시와 개인이 영업하는 개인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의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맞아야 한다. 개인택시보다 비싼 모범택시는 1992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검은색 대형 승용차로 운행되며 기본 요금은 서울 기준 3km에 6500원이다. 2015년에는 모범택시보다 비싼 고급택시가 도입되었다. 고급택시는 택시 표시기가 없는 영업용 승용차이다.[1]

역사[편집]

빌헬름 브룬(Wilhelm Bruhn)

1891년 빌헬름 브룬(Wilhelm Brun)이 운행 거리에 따라 요금을 계산할 수 있는 택시미터기를 발명했다. 택시라는 명칭은 브룬이 발명한 이 택시미터에서 나온 말이다. 최초의 영업용 택시는 미국에서 등장했다. 1896년 뉴욕의 아메리칸 전기자동차 회사가 200여 대의 전기승용차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세계 최초의 택시 회사를 설립했다. 그 당시는 마차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회사가 많았다. 영업용 택시는 마차에 비해 조용하면서도 냄새가 나지 않아 뉴욕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뉴욕 시민들은 택시를 '동네의 자동차'라는 뜻의 '리무진 드 빌'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택시가 처음 등장한 것은 미국이 아닌 유럽이었다. 1898년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다임러(Daimler AG)가 제작한 자동차를 이용한 택시 영업이 시작된 것이다. 택시에 대한 애칭도 국가에 따라 다르다. 영국은 검은색 택시가 많아 '블랙캡'이란 명칭으로 불리지만 미국에서는 '옐로캡'이란 이름을 많이 사용한다. 뉴욕에 최초로 등장한 택시가 노란색을 띄고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노란색은 주목성이 높아 뉴욕뿐 아니라 다른 대도시에서도 택시의 상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2]

대한민국 최초의 택시는 일제강점기인 1912년 4월 이봉래라는 서울의 한 부자가 일본인 2명과 함께 자본금 20만 원을 모아 포드 모델 T(Ford Model T) 자동차 2대를 도입하고, 시간제로 임대 영업을 시작한 것이 시초이다. 현재와 같은 요금제가 아닌 일종의 렌트카 개념으로, 차량을 빌려주고 시간에 따라 요금을 받았다. 요금은 한 시간에 5원이었는데, 이는 쌀 한 가마니와 맞먹는 가격이라 일반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또한 국내 최초의 택시 회사는 1919년 12월 일본인 노무라 겐조(野村賢三)가 세운 경성택시회사였으며, 1921년에는 조봉승이라는 사람이 한국인 최초로 종로택시회사를 설립했다. 미터기는 없었으며, 시간제로 빌려주는 것 이외에도 서울 시내를 한 바퀴를 도는 데 3원을 받았다고 한다. 1926년에는 아사히택시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이 회사는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택시 미터기를 들여와 영업했다. 이후 정부 수립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차량이 크게 늘어났고, 정부에서는 차주신고제를 도입하며 차량 운행은 기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유도했다. 본격적인 영업용 택시는 이 무렵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발택시는 국내 택시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차종으로 꼽힌다. 1950년대 미군 지프차를 개조해서 만든 시발자동차를 영업용 택시로 활용한 것으로 시발자동차의 성공에도 택시가 큰 역할을 했다. 승용차를 이용한 택시 운송업은 1962년 일본에서 새나라자동차를 수입하고, 부평에 새나라자동차 공장을 가동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웬만한 일반 서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시대별로 국내에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만들어졌다. 1967년에는 영업용 택시가 아닌 개인택시가 등장했으며, 1970년 4월에는 전화를 사용해 승객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찾아가는 콜택시가 등장했다. 1972년에는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항택시가 생겨났으며, 서울올림픽 직전인 1988년 4월에는 중형택시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1992년 12월에는 택시를 보다 고급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모범택시가 등장하기도 했다. 인천에서는 2005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택시가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이후 단말기가 꾸준히 보급되어 현재 서울은 물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용카드로 요금 결제가 가능해졌다.[3]

발전[편집]

대한민국[편집]

LPG택시 초기모델

국내에서는 LPG를 이용한 택시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부분 해외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비싼 가격의 연료를 사용했다. 연료를 수입해 올 때 당시 산유국이 LPG를 부산물로 끼워 팔았는데 LPG는 가정용 수요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아도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 때문에 LPG를 이용하여 수송용 에너지로 활용하자는 방안이 제기되었고,[4] 1966년 정부가 버스에게만 LPG 연료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수많은 버스에는 LPG 탱크가 달려 운행되었다. 대부분의 버스가 LPG를 이용하자 급격히 LPG 사용이 늘어 수급 차질이 생겨나고 급기야 석유공사가 사전 예고도 없이 LPG 생산을 돌연 중단하고 터빈 공사에 착수하여 전국적으로 LPG 품귀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LPG 품귀현상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자동차용 LPG를 공급 중단하였고, 게다가 LPG의 가격을 125% 인상하면서 가스사용억제를 가속화하고 있었다.[5] 1970년, 이런 와중에 교통부는 매연 발산을 막고 유류사용의 외화 절약 차원에서 자동차용 연료로 LPG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방침을 내놓으면서 운수업자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하지만 얼마되지 않아 1971년 휘발유경유의 가격이 평균 20%가량 올라가자 비교적으로 LPG가 저렴한 연료로 다시 급부상하게 되었다. 하지만 택시에 LPG를 사용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고, 택시 사업자들은 불법 개조를 하면서까지 택시를 LPG로 전환하면서 운행하였다. 1972년에 정부가 최초로 허용한 LPG 택시가 등장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시험주행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험 주행 결과 부탄가스가 휘발유보다 엔진 성능에서 우수했으며 매연이 없는 데다 엔진 마모가 없어서 1년에 한번 하던 보링을 3년 만에 한번 하면 족할 정도이고, 연료 값이 휘발유보다 싸서 한 달 1만 2,000원꼴이 절약된다는 게 요지였다. 이 결과로 인하여 택시의 불법 LPG화는 가속화가 되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게 LPG사용 확대를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그리하여도 정유사의 반대로 인하여 번번이 무산되어 왔고 1976년 기준으로 전국에 운행되던 영업용 택시는 모두 2만 9,000대였는데, 그 가운데 40%가 LPG로 불법 운행되는 현상을 불러왔다.[6]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불법택시가 도로를 누비자 결국 정부는 일괄 허용하게 되면서 LPG 택시가 정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미국[편집]

블랙 캡(Black Cab)

미국에서는 회색 거리를 밝히는 노란색 택시인 옐로 캡(Yellow cap)이 도로를 누비고 있다. 1915년 미국 시카고의 존 헤르츠(John Daniel Hertz)는 택시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면서 택시의 색깔을 통일화하여 자신 회사의 대표컬러로 택시회사임을 나타내고 싶었다. 당시만 해도 검은색 차량이 대부분이었는데, 1914년 해리 포드(Harry Ford)가 대량으로 생산하는 차량에 색을 칠할 경우 생산속도에 맞게 충분히 빠르게 마르는 광택제는 검은색밖에 없었다고 한다.[7] 이런 검은 차들 사이에서도 시인성이 좋도록 하기 위해 시카고 대학에 의뢰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시카고 대학의 연구 결과 노란색이 멀리서도 승객의 눈에 잘 띈다는 것을 알아내어 존 헤르츠는 노란색과 체크 무늬를 채택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다 1967년 뉴욕 당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불법 택시와 등록받은 택시를 구분하고자 등록된 택시를 노란색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되자 뉴욕이 노란색 택시와 함께 뉴욕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었다. 마찬가지로 눈에 잘 띄기도 했고 교통사고의 확률을 줄여 주고자 했기 때문에 채택되었다고 한다.[8]

영국[편집]

옐로우 캡(Yellow cap)

영국의 택시는 검은색의 클래식한 차량을 택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마차에서 자동차로 운송수단이 바뀔 때 즈음에 오스틴(Austin)에서 런던의 택시를 제작해 왔는데 두꺼비와 유사한 외형에 검은색 페인트가 특징으로 블랙 캡(Black Cab)이라 불렸다. 검은색 차량과 육중한 차체 동글한 모습으로 클래식한 외양이 특징이고 신사들을 배려해 실내에서 모자를 쓸 수 있고, 타고 내릴 때 허리를 굽히지 않도록 지붕 높이를 높인 것이 전통이 되었다.[9] 영국에서는 블랙 캡을 운행하기 위하여 '지식'(The knowledge)이라는 시험을 거쳐야 했는데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다. 평균 3~4년의 시간 동안 준비해야 하고, 최종 합격까지 대략 8000시간의 연습량이 필요할 정도로 취득하기 힘들다.[10] 기본적으로 범죄 기록이나 신체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점검을 받은 후에는 청색의 책자라는 책을 지급받는다. 런던의 택시 기사는 1800년대부터 내비게이션이나 GPS를 사용하지 않는 전통이 있어 택시기사는 운행하는 곳의 지리는 빈틈없이 암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받은 청색의 책자에는 런던 시내의 7만여 개의 길, 건물, 장소 이름이 적혀 있다. 이를 들고 L자가 쓰인 스쿠터와 함께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며 18~36개월 동안 지리를 익힌다. 시험에는 특정 지점을 가는 데 최단거리, 최소 시간을 제시하는 문제도 있어서 교통 상황까지 완벽히 알고 있어야 한다. 시험을 통과하더라도 실기시험과 상급 운전실기시험 법규 시험을 별도로 보게 된다. 실기 시험은 640개에 달하는 출발, 도착 지점과 320개의 경로를 암기하여 실제로 운전하는 것이 실기 내용으로 운행 예상 시간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11] 어려운 시험을 거쳐 선발된 인재만큼이나 대우가 확실하고, 직업 교육이 잘 되어 있어 승객에게 상당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 것이 영국 택시만의 특징이다.

구분[편집]

택시 운송 사업의 분류
구분 배기량 크기
경형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소형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이하이면서 너비 1.7m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중형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초과이면서 너비 1.7m를 초과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대형
  •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모범형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고급형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종류[편집]

크기[편집]

경형택시[편집]

경형택시는 배기량이 1000㏄ 미만인 승용자동차로 운행하는 택시이다. 경형택시 요금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주 이용 고객인 여성과 학생층을 고려하고, 다양한 택시 운송 서비스 제공을 통한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형택시 요금보다 저렴한 요금 수준이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2~5km를 타고 갈 경우 중형택시보다 500원~980원까지 싼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새로운 택시 수요 창출은 물론, 1대당 연간 연료비를 중형대비 37% 절약할 수 있고, 탄소 배출량도 37% 저감되어 대기 환경보호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12] 2010년 2월 24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전국 최초로 경형택시를 운행했다. 차종은 배기량 999cc인 기아 모닝(Morning)으로 승차 정원은 5명이다. 국토해양부와 성남시는 이용 편의 증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차 전용콜(031-757-0070)을 설치 및 운영하고, 운전 기사는 1년 이상 무사고 모범 운전자 또는 여성운전자 8명을 선발및 배치하고 제복을 착용하도록 했다.[13]

경형택시 요금
지역 기본요금
(2km까지)
주행요금
(100원)
시간요금
(15km/h 이하
주행시 100원)
심야(0시~4시) 및
사업 구역 외 운행
대구 2200원 143m당 32초당 심야 20%
사업구역 외 중복할증 40%
인천 2100원(3km) 145m당(200원) 35초당(200원) 심야 20%, 사업구역 외 30%
경기 2600원 165m당 40초당 심야 20%, 사업구역 외 30%
강원 1900원 169m당 41초당 심야 20%, 사업구역 외 30%
충북 1600원 173m당 41초당 심야 20%, 사업구역 외 30%
경북 2200원 182m당 44초당 심야 20%,사업구역 외 30%

소형택시[편집]

소형택시는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승용자동차로 운행하는 택시이다. 소형택시는 창동에 있는 일진운수가 2009년 6월 아반떼 차량을 처음으로 택시 차종으로 등록하면서 등장했다. 이후 일반택시와 똑같은 기본 요금을 받던 소형택시는 2011년 12월부터 일반택시보다 15% 싼 기본 요금으로 운행하고 있다. 일진운수가 소형택시를 도입한 이유는 연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중형택시와 비교해 소형택시의 연비가 뛰어나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다.[14] 하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소형택시를 이용할래야 이용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우선 소형택시는 서울시 등록 택시 7만 2293대 가운데 79대에 불과하다. 개인택시 한 대를 뺀 법인택시 78대는 모두 도봉구 창동의 일진운수가 운영한다. 또 차체도 배기량 1592㏄급 아반떼와 포르테 택시로 중형택시인 쏘나타와 비교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특히 서울시가 시내 법인택시를 모두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통일을 추진하면서 중형택시와 소형택시 구별이 어렵다. 택시기사들도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이다. 소형택시를 운전하는 일진운수의 한 기사는 "요금이 내려 손님들에게는 좋겠지만 월급이 20~30만 원 줄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15]

소형택시 요금
지역 기본요금
(2km까지)
주행요금
(100원)
시간요금
(15km/h 이하
주행시 100원)
심야(0시~4시) 및
사업 구역 외 운행
서울 2100원 155m당 37초당 20% 할증
부산 1800원 159m당 38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 외 30%
복합 20%
대구 2400원 136m당 33초당 심야 20%
사업구역 외 중복할증 40%
인천 2500원(3km) 184m당(200원) 44초당(200원) 심야 20%, 사업구역 외 30%
광주 1900원 185m당 44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 외 35%
복합 40%
대전 2400원 169m당 41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 외 30%
복합 40%
경기 2700원 148m당 36초당 20% 할증
강원 2200원 135m당 32초당 20% 할증
충북 2000원 187m당 45초당 20% 할증
충남 2200원 69m당 17초당 20% 할증
전북 2200원 167m당 40초당 심야 20%
사업구역 외 20%
복합 107%
전남 2300원 103m당 24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 외 35% 이내
경북 2500원 157m당 38초당 20% 할증
경남 2000원 199m당 48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 외 30%
제주 2300원 168m당 40초당 20% 할증

중형택시[편집]

중형택시는 배기량이 1600cc 이상이면서 승차정원 5인 이하의 차량으로 운행하는 택시이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차종이다. 웬만한 중형차준대형차에 택시 옵션이 따로 있을 정도로 확실한 수요가 있는 시장이다. 디젤 중형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는 소형택시에 걸리는 것이 다수이나, 차체 크기 기준이 신설되면서 중형택시에 편입되었다.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여객자동차법의 기준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의 기준을 준용하면서 차체 기준이 널널해져 기존에는 소형으로 분류되던 코나 일렉트릭(Kona Electric), 아이오닉(Hyundai Ioniq), 니로 일렉트릭(Niro Electric) 등의 친환경차가 대거 중형택시로 격상되었다.[16]

2019년 기준 중형택시 요금[17]
지역 기본요금
(2km까지)
주행요금
(100원)
시간요금
(15km/h 이하
주행시 100원)
심야(0시~4시) 및
사업 구역 외 운행
서울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
132m당 31초당 20% 할증
부산 3300원 133m당 34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 외
복합 40%
대구 3300원 134m당 32초당 심야 20%
사업구역 외 30%
중복할증 40%
인천 3800원 135m당 33초당 심야 20%
사업구역 외 30%
광주 3300원 134m당 32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 외 35%
복합 40%
대전 3300원 133m당 34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 외 30%
복합 40%
울산 3300원 125m당 30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 외 30%
경기 3800원 132m당 31초당 20% 할증
강원 3300원 133m당 33초당 20% 할증
충북 3300원 137m당 34초당 20% 할증
충남 3300원 131m당 37초당 20% 할증
전북 3300원 147m당 33초당 심야 20%
사업구역 외 30%
복합 107%
전남 3300원 134m당 32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 외 35% 이내
경북 3300원 134m당 33초당 20% 할증
경남 3300원 133m당 34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 외 30%
제주 3300원 126m당 30초당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 외 30%

대형택시[편집]

대형택시는 배기량 2000cc 이상의 6~13인승 차량으로 운행하는 택시이다. 점보택시라고도 한다. 단, 광역시를 제외한 군 지역의 택시 사업에서는 6~10인승 차량만 사용할 수 있다. 주로 공항에서 볼 수 있으며, 대도시 철도역 등에서도 볼 수 있다. 특성상 여행용 짐가방 등 소지품이 많을 때 유용하다. 속칭 콜밴이라고도 하나, 콜밴은 밴 차량을 사용하는 용달화물을 말한다. 용달 차량은 택시와 달리 짐이 없는 승객을 태울 수 없다.[16]

대형택시, 모범택시 요금
지역 기본요금
(3km까지)
주행요금
(200원)
시간요금
(15km/h 이하
주행시 200원)
심야(0시~4시) 및
사업 구역 외 운행
서울 6500원 151m당 36초당
부산 5000원 141m당 34초당
대구 4500원 114m당 27초당 심야 20%
사업구역 외 30%
중복할증 40%
인천 6500원 151m당 36초당
광주 3900원 156m당 36초당
대전 5000원 111m당
100원
27초당
100원
경기 6500원 148m당 36초당
강원 5000원 115m당 28초당
충북 4300원 138m당 36초당
충남 5000원 109m당 39초당
전북 4200원 168m당 40초당
전남 4800원(2km) 106m당 25초당
경북 4500원 138m당 33초당
경남 4500원 160m당 38초당
제주 4500원(2km) 133m당 33초당

성격[편집]

개인택시[편집]

개인택시는 정해진 사업 구역에서 1개의 운송 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개인택시 운전자는 택시운송사업자이면서 택시운수종사자가 된다.[18] 사전적 의미는 회사 조직이 아닌 개인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택시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택시는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는 정부는 운수업자의 지입제를 지양하고 기업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개인택시가 극히 드물었던 것이었다. 1967년 서울시가 33년 11일 개월 동안 무사고로 택시를 몰아 법인체에게만 주던 택시면허를 개인에게 수여하면서 개인택시면허가 활발하게 지급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이용하는 고객에 비하여 택시가 부족한 현상이 계속 진행되었고, 택시를 늘리고자 개인택시면허 자격을 무사고 5년에서 무사고 1년으로 기준을 대폭 줄이게 되었다. 이와 함께 택시의 고급화와 LPG 연료 사용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대중화가 진행이 되면서 1970년대부터는 택시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택시가 갑자기 불어나자 교통사고와 운영방식에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잠깐 중단하고, 1976년 개인택시면허 발급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때 당시에는 개인택시기사가 법인택시 기사보다 수입이 굉장히 높아 택시기사의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어졌다. 때문에 개인택시 선발에 많은 관심이 몰리기 시작하였고 많은 신청자가 생겨나자 경찰국의 배수 추천을 받아 공개추첨 방식으로 개인택시면허 발급자를 뽑았다. 높은 수익에 더하여 1981년 3월에 개인택시를 재산화하여 개인택시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자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고, 더욱더 좋아지는 혜택으로 인하여 택시 기사들은 개인택시에 더욱 목매게 되었다. 동년 8월 정부는 개인택시를 7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당시 개인택시의 비율은 28.5%로 과도한 정책을 내세우게 된다.[19]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 말 개인택시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개인택시를 목표로 한 택시들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고, 1990년 택시는 공급과잉 상태에 빠지게 된다. 상태의 심각성을 느끼자 1987년부터는 1992년에 거처서 개인택시의 면허 발급 기준을 강화하였고, 1990년대 말쯤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다른 기사의 개인면허가 취소가 되어야만 신규 면허가 발급되고 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면허 기준만 준수하면 면허를 거래하여 확보할 수 있었으나 2009년부터 발급되는 면허는 양도할 수 없게 되었다. 면허가 순환이 되지 않자 택시 기사의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2021년 1월 1일부터는 과거 5년간 무사고인 경우 누구나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20]

고급택시[편집]

고급택시는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로 운행하는 택시이다. 고급택시는 차량 외부에 택시 표시등이 없고, 요금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고급택시는 모범택시처럼 고급 승용차로 운행하지만 택시표시등이 없어 겉으로 보면 일반 승용차와 차이가 없다. 또 택시표시등과 미터기·카드결제기 장착 의무가 면제되고 요금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신고하면 된다. 택시표시등이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태우기보다는 예약제로 운영된다.[21]

모범택시[편집]

모범택시는 배기량 1900cc 이상의 5인승 이하 차량으로 운행하는 택시이다. 이 등급은 차량 등급뿐만 아니라 종사자에게도 자격 제한을 두는데, 개인택시 10년 이상 무사고 운행한 기사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가격은 상당히 비싸지만 그만큼 기사들의 무사고 운전 경력을 믿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즉 모범택시 기사는 개인택시가 되기까지 법인택시 최소 5년의 무사고 경력과 개인택시 최소 10년 무사고 경력을 보유하므로 최소 15년의 무사고 경력의 안전운전 기사라는 것이다. 기본요금과 거리별 요금이 일반택시의 1.5배 수준이지만 심야 할증, 시계외 할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거리를 잘 따지면 오히려 심야에는 일반택시보다 싸거나 비슷한 요금으로 더 편안한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택시에 비해 그 숫자가 적으므로 길거리에서 쉽게 타기는 어렵다. 보통은 모범 콜택시나 기사에게 명함을 받아서 이용한다.[16]

친환경택시[편집]

친환경택시는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인 전기자동차 혹은 수소자동차를 택시에 적용한 것이다. 국내에서 전기택시 도입을 위해 2013년 대전에서 최초로 실증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제주, 서울, 대구로 확대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전기택시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기택시 4만 대 전환 보급을 추진하며, 2019년도에는 친환경 전기택시 3000대를 보급했으며, 보급 차종은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일렉트릭, 니로 일렉트릭, 쏘울 EV(Soul EV)가 선정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전기차 보급 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률 100%를 목표로 하며, 2018년 5월 SM3 Z.E. 택시가 145대 영업 중이다. 대구광역시 전기택시 보급 사업은 2016년 50대 시범 사업 이후 일반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금 외 추가 지원 없이 2018년 12월 말 기준 253대의 전기택시가 보급되었다. 대전광역시는 2014년 8월에 전기택시 시범 사업을 시작하여, 3대의 전기택시와 4기의 급속충전기로 택시 업체 3곳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해외 전기택시는 중국, 태국, 일본,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미국 등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보급하고 있다. 국내 수소택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울산시에서 수소택시 시범 사업을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2019년에 서울시에서 수소택시 10대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해외 수소택시는 프랑스가 2015년 6월에 세계 최초로 수소택시를 도입하였으며 독일, 스웨덴 등에서도 도입했다. 국내 친환경택시 도입 관련 법 제도의 경우 친환경차 관련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택시 관련으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있다.[22]

법령 및 제도[편집]

택시 운송사업 면허 제도[편집]

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23]
구분 면허 기준 비고
면허 기준 서울·부산 50대 이상
기타 광역시・일반시 30대 이상
10대 이상
차고지 법인 13㎡~15㎡ 최저면적 기준의 40%
범위 안에서 경감적용
운송
부대시설
사무실 및 영업소, 차고 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 훈련시설 등

차령 제도[편집]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용 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다.

택시차량의 차령
차종 사업 구분 차령
승용차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 소형 3년 6개월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개인택시 소형 5년
배기량 2,400cc 미만 7년
배기량 2,400cc 미만 9년

현황[편집]

20세기를 들어서며 택시가 돈을 잘 번다는 것은 과거가 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무분별한 법인택시 증차와 개인택시 면허도 과하게 발급됨에 따라서 택시의 공급과잉이 시작되었다. 더하여 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늘어나 자가용콜밴, 대리운전 등으로 택시업계는 더욱 열악해졌다. 정부는 개인택시 면허기준을 높이고, 결국에는 발급 제한을 하였고, 택시 총량제를 도입하여 택시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였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LPG 가격 또한 점차 상승하여 택시 운전자는 수익 급감이 이어졌다.[24] 그렇게 침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가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택시를 호출이 가능한 시스템의 발전으로 택시의 수요에 보탬이 되고 있다. 2018년에는 승합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의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타다는 을 통하여 출발지와 도착지를 정하게 되면 마치 렌터카와 운전기사가 같이 오는 것처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택시 사업자들에게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택시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였고, 더군더나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별도의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수수료 또한 없이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반발이 일었다. 택시노조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여객운수사업 법에 따라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라고 하였지만 타다 측도 승차정원이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앞세워 이를 반박하였다.[25] 길고 긴 대립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임차는 관광 목적에 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타다는 사업을 중지하게 된다. 이후 면허를 가진 운전기사가 앱 플랫폼과 계약을 맺어 정식적으로 택시 사업을 하는 방식인 플랫폼 택시가 늘기 시작하였고, 2021년 4월 앱을 이용한 플랫폼 택시 사업이 개편이 되자 법인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하여 브랜드 택시로 운영하는 가맹 택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26]

각주[편집]

  1. 택시〉, 《위키백과》
  2. 택시 역사와 유래 '1891년 발명된 요금미터기서 명칭 유래'〉, 《중앙일보》, 2007-05-15
  3. 한국교통연구원, 〈서민들의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 - 택시의 어제와 오늘〉, 《네이버 블로그》, 2016-05-27
  4. 설운암, 〈(스크랩) 택시의 유래, 언제 등장했을까〉, 《다음 블로그》, 2009-12-07
  5. 권용주 기자, 〈(연재)한국 LPG자동차의 역사②-LPG택시의 등장〉, 《한경뉴스》, 2016-01-15
  6. 권용주 기자, 〈(연재)한국 LPG자동차의 역사③-LPG 택시의 확산〉, 《오토타임즈》, 2016-01-22
  7. 안영인 기자, 〈(취재파일) 노란색 택시가 교통사고 줄인다…푸른색 택시보다 사고 9% 적어〉, 《SBS NEWS》, 2017-03-07
  8. 곧물주, 〈뉴욕 택시 옐로우 캡(yellow cab)〉, 《티스토리》, 2019-10-26
  9. KCC오토, 〈미래에는 없어질지 모르는 교통수단은 바로 이것!〉, 《네이버 포스트》, 2020-09-21
  10. 빨강넥타이, 〈연봉 1억이라는 택시기사가 되는 놀라운 과정〉, 《티스토리》, 2018-03-15
  11. 김의천, 〈(스크랩)런던 블랙 켑(Black Cap)택시〉, 《다음카페》, 2011-07-30
  12. 경기도 경형택시 24일부터 운행, 기본료 1800원〉, 《경기도청》, 2010-02-23
  13. 국토해양부, 〈요금 22% 싼 경형택시 24일부터 운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0-02-23
  14. 기성훈 기자, 〈기본요금 2100원 소형택시 왜 없나 봤더니…〉, 《머니투데이》, 2013-09-10
  15. 이병문 기자, 〈중형·소형택시 뭐로 구별해서 타나?〉, 《교통일보》, 2011-12-26
  16. 16.0 16.1 16.2 택시〉, 《리브레위키》
  17. 지역별 택시 요금안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18. 개인택시〉, 《법제처》
  19. 강갑생,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53년된 개인택시, 한때 면허받기 전쟁.."지금은 위기"〉, 《중앙일보》, 2020-02-28
  20. 개인택시〉, 《나무위키》
  21. 이주영 기자, 〈‘고급택시’ 8월 운행…‘모범’과 뭐가 다르지?〉, 《경향신문》, 2015-06-19
  22. 안용준, 〈세종시 친환경차량 택시 도입 방안〉, 《대전세종연구원》, 2020-01-17
  23. 택시법령 및 제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24. 민상식 기자, 〈LPG값 상승, 택시 공급 과잉, 택시 승객 급감으로 개인택시 양도시세 40%나 급락〉, 《헤럴드경제》, 2012-06-26
  25. 권상집, 〈(권상집의 인사이트) 규제 만능주의, '타다'를 못 타다〉, 《오피니언뉴스》, 2019-12-11
  26. 국토교통부, 〈다양한 택시호출 서비스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6-1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택시 문서는 자동차 분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