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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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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下都給, subcontract) 또는 하청이란 수급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완성을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체결하는 수급인과 제3자와의 계약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제3자는 이행대행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행보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도급은 제2단계의 도급계약으로 제1단계의 도급계약과는 별개의 독립한 계약이다. 따라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 자체는 반드시 수급인 자신의 노무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에게 맡겨 일을 할 수도 있다. 수급인은 그 일을 하도급 또는 하청(下請)이라고 한다. 하청은 계약에 의해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이나 운송업에서 이루어진다. 이용일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수급인은 하도급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규모가 큰 일의 도급에서 하청제도를 이용하는 일이 많다. 이 하도급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이므로 하수급인의 행위에 관해서까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과 도급인의 관계는 일방의 지배 및 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중소기업과 노동력 착취 등의 사회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1984년에 제정되었다.

개요[편집]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다시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 것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는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건설사업자의 건설계약에 빈번히 이용되며, 그 외에 제조업·운송업 기타 기업에서도 많이 행해진다. 하도급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으로 발생한다. 하도급은 이행대행자를 시키는 것이지만 하수급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수급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한다(「민법」 제391조). 건설업의 하도급은 부분하도급에 제한된다.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동조제2항).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동조제3항).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편집]

(1) 의 의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법 제2조제9호)

하도급의 범위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하수급인은 제3자이어야 하므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위탁은 하도급이 아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규정은 하도급계약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의 지위를 갖고 공사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적용되며, 하도급법상의 하도 급거래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됨

(2) 하도급의 제한

㈎ 일괄하도급의 금지

①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즉, 도급받은 공사(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는 각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이다(법 제29조제1항, 영 제31조)
②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법 제29조제1항단서, 영 제31조제2항)
㉮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2인 이상의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또는 도서·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당해 시·도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 전문공사의 하도급(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 영 제32조)

①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전문공사의 하도급 예외
㉮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법 제29조제2항단서)
㉯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한다.(법 제29조제5항단서)
③ 감리자에게 30일이내에 통보한 경우도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며, 수급인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는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법 제32조제3항, 영 제32조제2항)

㈐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의 제한(법 제29조제3항)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는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 재하도급의 제한

①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법 제29조제4항)
② 재하도급제한의 예외(법 제29조제4항단서 및 제5항, 영 제32조)
㉮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고 해당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다.
㉯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게 30일이내에 통보한 경우
㉰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일부의 하도급의무제도

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전체 공사금액중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건설업자와 공동도급한 때에는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하도급공사에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한다.(법 제30조, 영 제33조, 규칙 제27조제1항단서)

㈎ 하도급 의무대상(규칙 제27조제1항) : 도급금액이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 의무하도급대상 제외(법 제30조제1항단서, 규칙 제27조제2항)

① 긴급을 요하는 공사 또는 특수한 기술·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
②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4) 부대입찰제도(법 제30조제2항, 영 제33조제3항)

㈎ 부대입찰제도는 하수급인의 견적능력을 높이고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금액이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 건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하도급대금의 지급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공사대금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34조제1항)

㈏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34조제2항, 규칙 제28조제1항)

㈐ 다음의 1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법 제34조제2항단서, 규칙 제28조제2항)

① 수급인이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② 수급인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결과 재무구조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 하도급제외)
③ 수급인에 대한 각 공제조합의 신용평가결과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④ 1건의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규칙 제28조제1항)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34조제3항)

(6)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발주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법 제35조제1항, 규칙 제29조)

㈎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방법 및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의 1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②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8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7) 하수급인 보호관련제도

㈎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시공시 하도급부분의 공법 및 공정 등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33조)

㈏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하수급인에게도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법 제36조)

㈐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검사하고, 검사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내용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법 제37조)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등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38조)

※ 하도급거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법제33조 내지 제38조)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도 규정 되어 있으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는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됨

(8) 발주자의 권리보호 관련제도

㈎ 하수급인 변경요구 및 시공능력 등의 심사권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하수급인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변경요구할 수 있다. (법 제31조제1항, 영 제34조제1항)
②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영 제34조제2항)

㈏ 도급계약의 해지권(법 제31조제2항)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에 불응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하수급인 등의 지위(법 제32조)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는 영항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하도급 등의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은 시공참여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 위반시의 제재

㈎ 행정제재처분

①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하도급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견적한 내용대로의 하도급계약체결을 거부한 때 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검사 및 인도, 불공정행위의 금지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법 제81조제4호, 제5호)
②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또는 건설공사 일부의 하도급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00분의 3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82조제2항제2호, 제3호)

㈏ 벌칙

① 일괄하도급 금지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96조제5호)
② 건설공사의 하도급 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하게 된다.(법 제99조제4호)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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