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상표권(商標權, trade mark right)은 등록상표(登錄商標)를 지정상품(指定商品)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한다.
상표권은 설정등록(設定登錄)에 의하여 발생하고(상표법 41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更新登錄)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42조).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다.
상표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됨은 물론(65 ·67 ·69조),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인정된다(93조).
이와 같이 등록상표를 보호하는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1]
목차
개요[편집]
상표권은 생산자 또는 상인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산업재산권에는 상표권 외에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이 있다.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코자 그 상품에 대해 사용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을 '상표'라 하는데, '상표권'은 생산자 또는 상인이 그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부여받는 전용권을 말한다. 즉, 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출원인과 사용자는 상표권을 사용함으로써 ▷자타 상품의 식별 ▷출처 표시 ▷품질 보증 ▷광고 · 선전 ▷재산적 · 경제적 기능을 운용할 수 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 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다.[2]
특징[편집]
- (1) 산업재산권성
상표권은 법에 의하여 독점 배타성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물권에 유사한 절대권이며 이른바 대세적 권리이다. 그러나 상표권의 대상은 상표, 즉 상품에 관한 표지로서 표지는 대상물을 다른 물(物)과 구별하여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점유가 가능한 유체물일 필요는 없으며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 색채 심지어 냄새나 맛 등도 표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상표권은 이를 공시하고 그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록이라는 법과 기술적 제도가 요구된다.
- (2) 신규성이나 창작성을 요하지 않는 권리
상표권은 당해 상표가 대상물을 다른 상품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만 있으면 공익상, 사익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자체로서의 창작성이나 신규성이 결여되어 있어도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 (3) 상품에 관한 권리
상표권은 기본적으로는 상표에 화체된 당해 상품에 관한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 내지 고객획득능력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이 점에서 상호사용자의 일반적인 영업상 이익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는 상호권과 유사한 권리라 할 수 있다.
- (4) 공익적 권리
상표권은 개성화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며(상표식별의 기능), 또 다른 상품과의 출처의 혼동을 방지(출처표시의 기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상표권은 상표의 이러한 기능을 상표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상표는 상품의 품질을 수요자나 거래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서(품질보증기능), 이 기능이 혼란해 지면 당해 상표를 신뢰하는 일반 수요자의 이익이 침해받게 되고 거래질서도 문란해지므로 공익적 권리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익을 해친 경우 상표등록이 취소되며 상표권침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를 기다리지 않고 처벌하게 되어 있다.
- (5) 거래의 수단으로서의 상표를 보호하는 권리
상표권은 경제거래의 수단으로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이므로 특허권 등 발명, 고안을 산업적으로 이용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다른 공업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적 색채가 강하며, 이런 점에서 인격권적인 색채가 강한 저작권이나 성명권 등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3]
상표권의 효력[편집]
- 1) 전용권
전용권 또는 사용권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말하는 바 여기서 사용이라 함은 상표를 상품에 붙여서 그것을 판매 기타 유통에 놓는 것이지만 그 밖에도 상표를 유통에 놓거나 상표를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
- 2) 금지적 효력
상표권의 효력 중 금지적 효력은 제3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3) 지역적 효력
상표권도 다른 산업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동일상표에 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각 나라에서의 상표권의 성립, 소멸도 그 나라의 법률에 따르고 상표권은 서로 독립하여 병존하는 상태에 있다. 이를 1국 1상표의 원칙 및 상표권독립의 원칙이라고 한다.[3]
상표권 효력의 제한[편집]
- 1) 계약에 의한 상표권의 제한
계약에 의한 상표권의 제한으로서 가장 전형적인 것은 전용사용권의 설정으로 인한 상표권의 제한이다. 즉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전유하는 범위 내에 있어서 상표권자는 그의 상표권의 전용권을 상실한다.전용사용권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져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일부분이나 일정한 기간을 한정하여 설정될 수 있지만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의 권리 내용이 이전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하고 따라서 등록상표권자라 하더라도 당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2) 법정된 제한
상표권의 효력은 자기의 성명, 명칭 등과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판매지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및 관용상표 등에는 미치지 아니한다.위 조문은 공익적 견지 및 상표법의 상표보호의 목적에 비추어 특정인에게 상표권으로 독점시키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표, 기타 상표권의 범위 밖에 두는 것이 적당한 상표를 열거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한계를 법에 의하여 제한하려는 규정이다.
- 3) 다른 권리와의 저촉으로 인한 제한
등록상표의 사용 시 상표등록출원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gebrauchsmusterrecht)·디자인권(-權, design right) 또는 상표등록출원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의 상표사용은 이들 선행권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3]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편집]
- 1) 상표법상 침해의 유형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관하여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에 유사한 절대권이기 때문에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의 내용에 속하는 행위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기에 반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상표법이 규정하는 상표권의 침해는 이를 전용권에 대한 침해와 유사범위에서의 침해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사용권에 대한 침해와 유사범위에 대한 침해 모두를 상표권의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 2) 상표권침해의 구제방법
(1) 민사적 구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금지·예방청구에 부대하여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는 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권리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고의·과실에 기한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민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표권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무형의 재산으로서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상표법은 상표권자의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유형을 상표권침해로 규정하는 한편 고의의 추정 및 손해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형사적 구제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함으로서 상표권의 침해로부터 상표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표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누구든지 상표법 제91조 제1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하여 상표에 관한 허위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상표권에 따르는 의무[편집]
- 1) 사용의무
등록상표의 사용의무란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상표법은 상표를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하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표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상표의 사용유무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등록된다. 그러나 상표권자·전용 사용권자 또는 통상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따라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사용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2) 정당 사용의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 사용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여 제3자가 자기의 상품과 동종상품에 관하여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권의 침해로 이를 배제할 수 있는 금지권을 가지고 있다.
- 3) 기타 의무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액의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료는 사정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나 특허청장의 청구에 따라 30일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이를 대납할 수 있다.[3]
상표권의 존속기간 등[편집]
- 1)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그러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1년 이내 또는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갱신등록출원절차를 밟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10년씩 갱신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표권은 반영구성을 띠고 있다.
- 2) 존속기간 갱신등록
상표권은 상품에 표시하는 상표를 통하여 영업상의 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존속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존속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무한정 존속하게 하는 것은 후발 주자들이 이용할 상표가 제한되게 되고 거래사정의 변화나 폐업 등으로 실질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상표나 또는 더 이상 상표로서 독점을 허락해서는 안 될 표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마다 재심사를 통하여 그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등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상표법은 10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매 10년마다 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란 기왕의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상표법이 추가등록제도를 인정한 이유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등록 후의 사정변화에 따라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4) 상표권의 소멸
상표권의 소멸이라 함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상표권이 일정한 사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후 그 효력이 절대적으로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그 사유는 원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에 상표권이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표권의 포기란 상표권자가 일방적인 단독행위로서 자기의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를 말하며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상표권에 관하여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다음날에 상표권은 소멸한다. 상표등록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상표권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상표등록이 상표법 제46조의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심판절차에 의하여 등록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 상표권소멸 사유에 속한다.[3]
상표의 등록 요건[편집]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을 의미하는 상표(아스피린에 '아스피린' 상표, 쌀에 '쌀' 상표) ▷상품의 효능, 품질, 용도, 생산지 등 상품의 속성을 의미하는 상표(약품에 '잘나', 'BEST') ▷현저한 지리적 명칭(미국 등 국가명, 런던 등 도시명, 명동 등 번화가명) ▷간단하고 흔한 표장(123, ONE, TWO, 단순한 도형 등) ▷기타 상표로서의 기능(타인의 상품과 식별)을 할 수 없는 상표(상표로 인식될 수 없는 슬로건)와 같이 기본적으로 타인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구별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상표권 등록이 불허된다.
또한 식별력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표는 등록을 배제하고 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표장과 유사한 상표(무궁화 도형, IMF, 적십자 등)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이미 출원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
- 좋은 상표의 기준
▷독창성이 있는 것 ▷기억하기 쉬운 것 ▷상품과 기업 이미지에 부합되는 것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것 ▷시대적 감각에 맞는 것 ▷발음하기 쉬운 것 ▷오직 한 가지로만 발음되는 것 ▷부정적인 느낌이 없는 것▷해외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 ▷외국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지 않은 것[2]
상표권의 등록 자격[편집]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모두 출원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출원이 가능하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거나 체류하지 않는 사람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 변리사에 의해서만 상표출원이 가능하다. 상표권 등록을 직접 하기 어렵거나 확실한 권리설정을 원한다면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의뢰할 수도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공익변리사 상담 센터(https://www.pcc.or.kr)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표출원이 어려울 때 특허 고객 상담 센터(1544-8080, https://www.kipi.or.kr/)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상표 출원을 원하는 경우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출원하거나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국제 출원서를 작성해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국가를 지정하여 제출하면 된다. 마드리드 국제 출원은 절차와 관리가 편리하고, 사후 지정에 의한 보호 확장도 가능하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나라별로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출원(파리 루트)을 하면 된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때는 자신의 상표 활용 범위와 상황에 따라 마드리드 국제 출원과 파리 루트 직접 출원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2]
상표권의 등록 절차[편집]
상표권의 등록 절차는 '사전 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의 과정을 거친다.
- 사전 조사 과정
먼저,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의 두 유형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익상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선출원·선등록상표를 조사해야 한다.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khome/)에서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한글로 구성된 상표와 영문으로 구성된 상표 간의 발음 유사 여부도 주의해야 한다.
- 출원 과정
1. 온라인으로 상표 출원하기
특허청 전자 출원시스템 특허로(https://www.patent.go.kr/)를 이용하여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할 수 있다. 상표 출원에서 심사 착수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이르면 8개월, 보정서 제출 등을 포함하면 보통 10개월 정도 소요된다.
2. 특허 고객 번호 받기
특허 고객 번호는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자신만의 고유번호이다. 처음 절차를 밟을 때 신청해야 하며, 한 번 발급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특허로 홈페이지 > 사용자 등록/변경 > 특허 고객 번호 부여 신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3. 상표 견본 준비하기
자신의 상표가 무엇인지, 어떤 형태인지 보여주기 위해 견본을 준비해야 한다. A4 용지에 견본 상표를 작성하면 되는데, 색채 상표·입체 상표·홀로그램·동작 상표·소리 상표·냄새 상표는 각각 별도의 제출 방법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4. 출원서 작성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서에 기재한다. 상품은 NICE 국제분류 제10판을 기준으로 하며, 상품의 기능·용도·특성 등에 따라 1~45종류로 분류되어 있다. 출원상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기호·문자·도형·색채가 결합한 일반 상표, 3차원적으로 구성된 입체 상표, 단일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색채 상표,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문자나 모양 등이 나타나는 홀로그램 상표,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일련의 그림이나 동적 이미지 등을 기록한 동작 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소리만으로 된 소리 상표, 냄새만으로 된 냄새 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로 나뉘는데 9개의 상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5. 출원 서류 접수
출원서와 상표 견본 1통을 구비해 방문·우편·온라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특수 상표는 별도의 추가 제출서류가 있다. 출원 서류 제출 후 다음날까지 출원료를 내야 하며, 우편 접수일 경우에는 출원료를 통상환으로 교환한 후 출원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 심사 과정
출원번호를 받고 심사를 기다리면 되는데, 출원공고 후 재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 결정을 하게 된다.
- 등록 과정
1. 출원번호 수령
온라인이나 방문하여 출원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접수 즉시 출원번호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출원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해야 한다. 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출원료를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해서 출원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약 1주일 이후에 출원번호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출원서를 제출한 다음 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요구서가 발송되는데,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된다.
2. 수수료 납부
납부자 번호 및 금액이 기재된 특허청 납부 고지서를 확인하면 제출 당일이나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지로 사이트(https://www.giro.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상표등록 출원에 관한 수수료 면제ㆍ감면 혜택은 없으며,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해서만 수수료의 면제ㆍ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3. 의견 제출 통지서 처리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송한다. 이때는 의견 제출 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의견서(답변서, 소명서)」 또는 「출원서 등 보정서(보완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단, 특허청이 발송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출원공고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거절 이유가 없으면 심사관이 상표 공보에 기재하여 공중에 공표하며, 출원인에게는 출원공고 결정서를 발송한다. 출원공고 2개월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하고 거절 이유가 없으면 최종 등록 결정을 한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이의신청이 있음을 통지하고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준다.
5. 등록료 납부
등록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등록료를 납부한다. 우편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료를 통상환으로 바꾸어 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송부하고,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특허로 인터넷 뱅킹 및 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등록료 납부와 동시에 등록 설정이 완료되어 상표권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6. 상표권의 활용
상표권은 사고팔 수 있는 자산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상표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 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라이선스)을 체결하고, 사용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상표등록 표시는 '상표등록 제40-0000000호'와 같이 '상표등록+등록번호'를, 출원 중인 상표는 '상표등록 출원(심사 중) 제40-0000-0000000호'와 같이 '상표등록 출원+출원번호'를 물건·용기·포장·광고 등에 표시한다. 다만, 특허청 심벌마크는 사용할 수 없다. 국가행정기관의 정부 상징 마크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 품목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사용이 금지된다.[2]
상표권 분쟁 사례[편집]
가장 유명한 사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LG그룹의 LX 상표권 분쟁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2년부터 영문명칭인 'LX'를 기업 이미지로 만들어서 10년 가까이 사용해 왔다. 그리고 LG그룹은 2021년 3월에 계열사를 분리하면서 신설 지주회사의 사명을 'LX'로 만들게 되었는데 사실 'LX'를 가장 먼저 상표권으로 등록한 것은 2010년 '루이비통'이라고 한다. 이에 'LX'상표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게 되었다. 결국에는 양사가 LX 사명을 함께 사용하며 공존과 상호 발전을 하는 걸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KPX 전력거래소와 KPX 홀딩스,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SH 수산업현동조합중앙회, SH 해양수산개발 등 공공기업과 사기업 간에 동일한 문자 상표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특허청은 전에 업종이 다르면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다. 상표권은 동일한 문자를 사용하더라도 문자에 도형이나 독특한 필체 등 이미지를 더해 식별력을 높일 경우, 같은 문자를 사용하더라도 각 상표의 상표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4]
상표권 보호 및 침해 방지[편집]
상표가 등록됨으로써 상표권이 발생하게 되면, 상표권자는 그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된다.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침해 조사는 오프라인에서의 침해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모바일 환경에서의 상표권 침해 여부도 함께 조사해야 하며, 상호, 도메인 이름, 웹상표, 보통명칭으로의 사용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상표권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상표의 직접 사용에 의한 침해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가 출원되는지 여부도 조사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상표권의 독점성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기업의 담당자가 단독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사무소, 침해단속 전문회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전문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가 발견되면, 상표권자는 먼저 자기 권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변리사에게 의뢰해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침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표권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변리사를 통해 경고장이나 협조문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허의 경우와 달리 상표는 특별한 기술이나 설비가 없이도 모방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는 상표에 대한 수요자들의 신용과 브랜드 자산의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반대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먼저 상표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상표권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침해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표등록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사용,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용 등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리사의 조언을 얻어 소송을 준비하거나 선제적으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5]
해외 상표권 확보 및 보호[편집]
해외에서 상표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속지주의 원칙상 보호를 받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역기구(예: 유럽연합) 마다 별도로 상표등록을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해야 한다. 변리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을 돕거나 반대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국내 기업의 핸드폰용 글로벌 브랜드 개발 및 해외 상표출원 사업은 해외 100여개 국가 이상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그런데 상표 제도는 특허 제도에 비해서 국가별로 차이가 크고, 언어적·문화적 다양성이 커서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등록 가능성이나 사용시의 문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경우, 평소에 글로벌한 수준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의 니즈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기 어렵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의 해외출원 업무는 변리사가 수행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해외 출원시에는 해당 국가의 법제와 실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어떤 방식으로 해외 출원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상표출원(CTM)을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회원국에 대해서만 상표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미국은 독특하게도 사용주의 국가이므로 사용에 기한 출원이 원칙이지만, 사용의사에 기한 출원, 자국 등록에 기초한 출원,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출원도 가능하므로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한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출원의 루트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할 것인지,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할 것인지, 아니면 마드리드협정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할 것인지를 장단점을 비교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상표의 해외출원 여부와 방법 등은 상표의 가치와 사업성, 해당 국가에의 진출가능성 및 예정시기, 해당 국가에서의 상표의 사용 예정 시기, 해당 국가의 상표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변리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해외에서 상표권을 취득한 후에도 변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선진국에서 그리고 상표는 후진국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특허에 비해서 상표는 모방이 용이하며, 상표 브로커에 의한 선점 사례가 많고,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서 상표권이 선점 당하거나 침해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현지인이 ‘설빙’, ‘드롭탑’과 같은 우리나라 상표권을 선점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브랜드를 개발하고 국내출원과 동시에 중국 출원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표권이 있어도 타오바오 같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리사의 협조를 받아 현지 전문가와 함께 침해단속, 행정조치, 사법조치, 세관조치 등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5]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지적재산권-상표권〉, 《학문명백과 : 복합학》
- 〈상표권〉, 《시사상식사전》
- kipoworld2, 〈상표권이란 무엇이며, 분쟁 시 어떤 방법으로 .. : 〉, 《네이버 블로그》, 2021-06-15
- 염현철 기자 , 〈<지식재산 활용백서④> 상표권 보호 및 활용〉, 《특허뉴스》, 2019-04-2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