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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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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권(持分權)은 공유합유 시 공유물 또는 합유물에 대하여 공유자나 합유자들이 일정한 비율로써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민법 · 상법에서는 모두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지분이라는 용어로써 규정하고, 상법은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회사의 사원이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몫의 비율을 지분이라는 용어로써 규정한다.

공유자의 지분권은 양적으로는 소유권의 분수적 일부이지만 질적으로는 완전히 독립한 소유권이므로 그 성질 · 효력에 있어서는 소유권과 동일하고, 소유권에 관한 일반적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즉 그 처분 · 상속 · 등기 · 인도 등은 모두 소유권에 준하며,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며(민§267), 또 각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타 공유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즉 각 공유자는 그 지분권에 의하여 지분확인의 소 · 지분에 의한 물권적청구권 · 지분에 관한 시효의 중단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합유자의 지분권은 공동목적을 위하여 구속되어 있으며, 독립의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고(민§273①). 또 각 합유자는 단독으로 지분의 확인 · 지분의 등기 · 방해제거 및 합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개요[편집]

제262조(물건의 공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있다.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지분이라 하고, 그 지분에 기하여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지분권이다.

이 지분권은 그 성질,효력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한 소유권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지분의 비율로 귀속하여 본래의 단독 소유권에 접근하게 된다.

(제267조) 다만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가지는 대지사용권에 대한 지분에는 배제된다.

지분의 비율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것으로 추정한다. 부동산의 공유에 있어서는 그 지분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항할수 있다.(등기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보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여기서 관리란 쉽게 말해서 임대차 계약 및 임대차 해지로 불 수 있을 것이다. 공유자중 1인이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따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전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전합]1994.3.22) 결론적으로 보면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것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1]

공유물의 사용수익 보존행위, 공유지분권 행사[편집]

일부 공유자가 함부로,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이 경우, 다른 공유자는 단독으로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그 근거를 '공유물의 보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타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일부 공유자가 공뮤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이 경우, 다른 공유자는 단독으로 자기의 지분범위 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병존적/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특정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경우는 주의해야 하는데 그 경우라면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 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상속재산인 건물에 거주함으로써 상속재산인 그 건물 부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그 사용·수익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공동상속인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하여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49314 판결).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한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자신의 지분권이 아닌 공유관계 자체도 단독으로 주장이 가능한지도 문제 되는데 한국 대법원은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건물철거청구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지 않으며, 지분권의 한도에서 처분권을 가짐을 이유로 일부 공유자에 대한 건물철거청구도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등기말소청구의 경우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이므로 공유자 중 1인이 그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고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고,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제3자와 무효로 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그 가등기에 터잡아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는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218 판결).[2]

각주[편집]

  1. 해인공인중개사, 〈(알기쉬운 민법) 지분권(持分權) ^^〉, 《네이버 블로그》, 2016-03-03
  2. 김세라 변호사, 〈(민사) 공유물의 사용수익 보존행위, 공유지분권 행사〉, 《네이버 블로그》, 2020-01-1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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