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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계획'''(配置計劃)은 일정한 [[부지]] 내에 [[건물]]이나 공작물 · 설비등을 배치하는 계획이다. 방위 · 도로와의 관계 · 인접동 간격 · 건물의 기능 · 동선(動線) 등에 따라 달라진다. 배치계획에서 중요한 점은 [[조닝]]과 [[동선]]이다.
  
 
== 배치계획 원칙 ==
 
== 배치계획 원칙 ==

2023년 10월 26일 (목) 17:20 기준 최신판

배치계획(配置計劃)은 일정한 부지 내에 건물이나 공작물 · 설비등을 배치하는 계획이다. 방위 · 도로와의 관계 · 인접동 간격 · 건물의 기능 · 동선(動線) 등에 따라 달라진다. 배치계획에서 중요한 점은 조닝동선이다.

배치계획 원칙[편집]

배치계획은 계획과정을 통해 설계 요구 조건, 대지 내 외부의 조건 및 시설물의 특성에 따른 위계 및 연관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계획원론은 설계요구조건의 보조역할로서 적용하고 설계요구조건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의 한다.

계획요소[편집]

1) 장소성 :한 장소가 활동을 위한 공간이 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그 장소의 성격을 규정하게 될 때 그 장소는 비로서 의미리 갖기 시작 한다. 장소성의 본질은 외부와 구별되는 내부의 경험을 통해 한 장소에 대한 소속감 혹은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것을 장소성이 다른 외부 공간과의 차별성을 갖게 해주는 의미를 갖고 있다.

2) 접근성:접근성은 동선의 중요한 계획 요소로 크게 차량과 보행동선으로 나눌 수 있다. 접근성을 고려한 계획을 위해서는 대지현황을 기준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① 대지 외부에서 대지로의 접근
② 대지 외부에서 건축물로의 접근
③ 대지 내부에서 시설물로의 접근

3) 결절 (노드점) :두 개 이상의 방향성을 가진 외부 공간 요소를 만나게 하여 결절점을 형성하고, 외부공간의 성격을 변화하여 복합적으로 외부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통 공간 구성양식에 많이 사용된다.

4) 영역성 :영역은 개인화 또는 집단화된 공간으로서 인간과 동물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형태이다. 공적 공간, 전이 공간, 사적 공간 등과 같이 몇 단계로 구분된다.

① 영역별 공간구성
② 동일한 공간의 영

5) 위요감 = 폐쇄성

① 수직거리와 수평거리와의 관계역성 비교
② 위요공간의 형성기법
  • 건물에 의한 위요 공간 구성
  • 수목에 의한 위요 공간 구성

6) 스카이라인

  • 옥외 외부 공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의 높이를 조정하여 개방감을 위한 스카이라인 구성
  • 도로측은 저층 건물, 대지 깊은 곳에 고층 건물 배치

7) 연속성 :각각 독립되고 완결되는 공간들을 선형으로 연결하여, 계획된 순서대로 지나감으로써 총체적 체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 여러 부분으로 나뉜 옥외공간을 연결하여 연속적인 공간으로 구성

8) 중첩 :정연한 질서위에 자유롭고 가변성이 큰 외부 공간 구성을 중첩함으로써 과도한 정형성을 완화하고 다양한 공간을 형성한다.

  • 옥외 공간과 옥외 공간의 중첩
  • 옥외 공간과 건축물의 중첩
  • 건축물과 건축물의 수직, 수평 중첩
  • 동선의 중첩

9) 인지성 :사용자들이 주도로에서 건물의 존재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요소이다. 인지성은 주관적인 요소가 도입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지조건이나 건축물의 규모 등에 따라 인지성의 정의가 달라진다. 도로에서의 인지성을 확보할 때, 소규모 건축물은 주도로에 접근시키고 대규모 건축물은 주도로에서 이격한다.

10) 상징성 :인지성을 극대화하는 디자인 요소로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교차로 등에 적용되며, 평면적인 요소와 입체적 요소로 대별할 수 있다.

11) 정면성 :일반적으로 정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도로에서 건물의 넓은 면이 보이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출입구의 위치를 건물 정면의 중앙에 위치시키면 정면성이 강화된다. 하지만, 공연장과 같은 경우에는 주출입이 이루어지는 좁은 면이 정면이 된다.

시설물 배치계획[편집]

적용 원칙

1) 비슷한 성격의 시설과 옥외공간을 집단화

① 공간의 성격을 고려한 영역 계획
㉠ 닫힌 공간
  • 시각적으로 차폐된 공간, 휴게 공간 등 정적인 시설의 배치에 적당
  • 건물, 수목 등으로 공간 구획
  • 사적 공간, 내부 사용 공간 (휴게 정원)
  • 영역성이 강함, 위요 공간 (정적 공간)
㉡ 열린 공간
  • 넓은 공간, 운동경기 등 동적인 시설의 배치에 적당
  • 동적 공간, 외부 사용 공간 (시만 휴게 공간)
  • 공공성이 강함, 개방 공간 (동적 공간)
② 주변 환경을 고려한 위치 설정
  • 몇 개의 기능(그룹)으로 한정하여 영역 계획
  • 대지 주변 환경과 기능의 결합

2) 중심 기능의 시설이나 옥외 공간 우선 배치

  • 소음 이격, 동선 연계, 향 등의 외부환경 조건이 반영되는 시설을 우선 배치
  • 규모가 큰 시설, 용도가 분명한 시설, 배치위치가 명확히 보이는 시설을 우선 계획
  • 주기능과 부기능의 관계 파악

- 중심 기능과 연관 기능을 기준으로 동선연계방안 작성

  • 계획원론에 근거한 설계 주안점 적용 -> 참고사항으로 적용

3) 동선의 흐름을 배려한 후 시설배치 조닝

  • 보차분리 원칙
  • 보행자 및 차량동선의 흐름을 대략 결정 -> 보행축 결정
  • 주차장과 보행동선간의 연계 검토 : 승하차 공간
  • 주진입과 부진입동선의 특징과 연계 가능성 파악

4) 토지이용효율을 극대화

  • 대지내부의 한정요소 및 형태를 순응하는 시설물의 배치
  • 건축물의 인동거리를 활용한 외부공간 고려

5) 건축물의 특징 반영

① 주차장 : 주차 기능이 필요한 시설 -> 주차 영역별 건물 연계
② 평면형태(코어위치)나 출입구 위치(주출입구, 부출입구)가 정해질 경우 접근성, 동선 등을 고려

동선 배치계획[편집]

대지의 효율성과 공간의 연결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서 보행 접근로 및 차량 특성을 고려하여 각 기능간의 연계 및 차단을 고려해야 한다. 동선계획은 토지의 이용과 밀접해서 동선의 종류에 따라 계획의 개념이 달라지므로 통합된 체계로 계획되어야 한다.

계획 원칙

동선은 차량과 보행자가 가급적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하며, 배치계획에서는 대지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짧은 거리, 직선 형태가 바람직하다.

1) 보행동선 + 차량동선

① 보차 분리
  •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보차 분리 원칙
  • 1면 도로 : 진입 위치 분리 또는 관리실 등을 기준으로 분리
  • 2면 도로 : 진입 도로 분리
② 보차 혼용
  • 설계조건에 도로의 폭, 용도 제시
- 예 : 단지내 도로 12m (보도 2m + 차로 8m + 보도 2m)
  • 주도로에서 보행 및 차량이 동시 진입

2) 명확한 동선체계 구성

  • 보행자 : 주도로에서 진입되며 연속적인 동선으로 구성
  • 차량 : 부도로에서 진입
  • 서비스 : 부도로, 주차장 등 위계가 낮은 곳(고객동선과 분리)

3) 장애인 고려

  • 차로횡단 배제
  • 주차 후 보행동선으로의 편리한 접근
보행동선
  • 목적 동선 : 직선 및 직접적인 접근동선 (최단거리로 구성)
  • 비목적 동선 : 곡선적이며 휴식위주의 동선 (다소 우회하더라도 좋은 전망, 쾌적한 분위기로 구성)

1) 위치 선정

① 건물의 주출입구와 면한 넓은 옥외 공간 (광장, 도로 등)
② 조망이 양호하거나 좋은 환경의 공간
③ 안전성 확보 : 외부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 (차량 등)
  • 보차 분리 : 평면적 분리, 입체적 분리
  • 안전 장치 설치 : 주차장 이격 (녹지, 단차 이용)

2) 고려사항

① 보행 동선 흐름 및 건축물 주출입구 위치 고려
② 동선의 접점과 연계
  • 대지내부 : 승하차공간, 장애인 주차장
  • 대지 외부 : 지하철 출입구,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
③ 유사기능간 동선연계
  • 연결 다리 (레벨 고려)
  • 보행동선과 옥외공간 연결
④ 보행동선의 외부 공간화
  • 직선형보다는 직선을 비켜놓은 형태나 곡선을 부분적으로 도입
⑤프라이버시 보호 : 수목, 단차 활용
차량 동선 (주차장)

차량동선 계획은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기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본적인 목적 이외에도 보행공간과 연계되어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 소음 차단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차량 출입구 계획

① 1면 도로 : 환경이 불리한 지역 (경관, 토지이용 등)
② 2면 이상 도로 : 교통량이 적은 도로 (부도로) 이용

2) 영역 계획

  • 주차장 개수와 사용자 확인
  • 개략적인 주차장의 크기 산정
  • 차량 출입구로부터 각 주차장으로의 동선 고려

3) 고려 사항

① 도로모서리에서 진입금지
② 대지지형에 순응하여 차로계획 -> 대지의 성 절토량을 고려
③ 차량 흐름이 원활하도록 진출입부 동선이 상충되지 않도록 계획
④ 가급적 순환동선 체계로 구성

조경계획[편집]

조경계획이란 단순히 식재계획 뿐만 아니라 옥외시설물의 설치, 도로의 포장 등 외부공간 전반에 대한 설계의 총칭을 의미한다. 외부공간 설계는 내부 공간 설계와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시설물의 용도, 기능, 동선 등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1. 법적 기준

1) 조경 의무면적의 산정

① 식재 면적과 조경시설 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
② 식재면적 : 조경 의무면적의 1/2 이상 (= 식재 의무면적)
③ 최소 식재면적 : 한 변의 길이가 1m 이상으로 1㎡ 이상
④ 최소 조경시설 공간의 면적 : 10㎡ 이상

2) 조경 면적의 배치

① 조경 의무면적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투수성포장 구조의 자연지반으로 구성
② 조경면적과 대지 인근의 보행자 전용도로, 광장, 공원 등의 시설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
③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 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

3) 그늘 식재

① 10대 이상의 옥외 주차장 : 지상 주차대수 5대마다 교목 1주의 비율로 분산하여 그늘식재
② 대지안의 길이가 10m 이상, 폭 1.5m 이상인 보행로 : 길이 6m마다 교목 1주의 비율로 보행로 또는 노변녹지에 그늘식재
③ 수고 3m 이상이고 흉고직경 10cm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12cm 이상인 낙엽수로서 지하고 2m 이상

건물의 배치계획시 고려사항[편집]

태양의 일사량을 확보하기 위한 향을 설정하고 주동의 형태에 따라 주요 실의 배치 및 도로를 계획하면 주호 당 에너지 수요를 저감시킬 수 있다.

건물의 배치계획시 고려사항
자연채광을 고려한 건물 배치계획

- 유리의 주된 입면은 남쪽이나 동쪽에 면해야 한다. 남쪽에 면한 창은 겨울철 열획득에 유용하며, 여름철엔 높은 태양 고도로 상대적으로 열획득이 적다.

- 서쪽과 남서쪽에 면한 실의 창은 일사획득에 의한 과열에 취약하다.

북동쪽에 면한 경사진 천장은 여름철 과열에 영향을 주며 동쪽에 면한 유리는 경량건물이나 경량체로 마감한 건물에서 과열의 원인이 된다.

- 건축물을 배치할 때 충분한 일조와 일사를 받기 위해서는 대지의 남쪽 또는 동서측 방향으로 도로를 배치하는 것이 좋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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