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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0일 (수) 16:00 기준 최신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보호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가, 제17차 개정(2009년)에 의해 저작권법으로 일관되게 보호하게 되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등에 대하여 일부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1] [2]

개요[편집]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라고 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한편 저작권법은 창작적 표현만을 보호할 뿐 그 표현의 바탕이 되는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데(이를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이라 한다),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도 적용된다.

즉 컴퓨터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언어, 알고리즘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고, 저작권법도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ㆍ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ㆍ명령의 조합방법

따라서 누군가가 허락없이 내가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한 경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프로그램이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두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이 주장되어야 한다.[3]

보호객체로서의 프로그램저작물[편집]

창작성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두고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저작권법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관해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된 내용, 즉 아이디어나 사상, 기능 및 감정 자체는 그것이 아무리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즉, 저작권이란 특정 저작물의 사상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며, 사상이나 아이디어가 동일하다고 해도 표현방식이 다를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저작물'의 개념 내지는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관한 설명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을 말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이어야 하고, 창작성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저작물로서 보호됨은 별론(別論: 다른 기회에 따로 논함)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로써는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공개된 원시코드(Source Code)를 그대로 이용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그러한 표현에는 프로그램제작자의 창작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를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다만 공개된 원시코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제작자가 상당부분 별도의 수정 내지 제작 작업을 해 구체적인 표현문장들이 일치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면, 프로그램제작자의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표현돼 있다고 봐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4]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의 개념 비교를 통한 보호범위[편집]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개념과는 달리 '소프트웨어(SW)'는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해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를 말한다. 이처럼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 일체를 포함한다.

따라서 사용자설명서 및 기타 프로그램개발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들은 소프트웨어의 개념에는 포함이 되지만 프로그램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들은 그것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어문저작물 등으로서 보호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결국 프로그램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창작적 표현 형식이 담긴 프로그램의 문장(소스코드, Source Code)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고, 프로그램의 문장을 통해 표현되는 결과물과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 규약 또는 해법 및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 등은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범위에는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단, 프로그램의 문장을 통해 표현되는 결과물은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긴 하지만 이것이 원시코드에 의한 결과물인 목적코드(Object Code)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원시코드가 동일하지 않은 이상 목적코드가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목적코드가 그 보호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으로 오인하면 안 되고, 컴파일(Compile) 이후의 결과물인 '기능 및 동작순서, UI(User Interface) 등'이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4]

프로그램의 보호방식[편집]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다가, 2009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저작권법으로 이관시켜 저작권 보호체계를 일원화했다.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특허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식과 저작권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이 있다. 특허법적으로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발명'이라고 해 이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중 알고리즘(algorithms)을 보호하는 것이고, 저작권법적으로는 컴퓨터 언어(C, 닷넷, 자바, php 등)를 이용해 작성된 일련의 지시·명령 중 창작적 표현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알고리즘 내지 BM(besiness method, 컴퓨터를 이용한 사업방법)을 특허등록하게 되면 당해 프로그램이 보이는 모습과는 무관하게, 알고리즘이나 BM이 동일하면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 반면, 기능이 유사해도 소스코드가 다르면 이는 별개의 저작물이 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예컨대, 지도뷰어프로그램의 경우 비교하고자 하는 지도상의 영역을 순차적으로 마우스 드래그(Drag)로 선택하고 이를 메모리에 저장한 후 비교 페이지에서 나열된 정보를 제공 및 저장해 차후에 활용하거나 각 영역 위에 마우스 롤오버(Roll Over)해 상세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에서 불러와 제공하는 기능을 구현한 경우, 이와 같은 알고리즘이 신규성 등을 갖춰 특허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특허출원하여 특허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개발자에 의해 컴퓨터 언어로 작성한 일련의 지시·명령의 집합으로 된 소스코드는 창작적인 표현물로 보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게 된다.[4]

2차적 프로그램[편집]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저작권법 제5조 제1항)로서, 기존 저작물을 기초로 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그 표현상의 본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표현에 수정·증감·변경 등을 가해 새롭게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를 접하는 사람이 기존의 저작물의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징을 직접 느껴서 알 수 있는 별개의 저작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해 독립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했다면, 이러한 저작물은 사소한 변경이 아닌 인식 가능한 변경(distinguishable variation)에 의해 창작된 2차적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변경했으나 그러한 수정·변경이 극히 미미해 수정·변경한 프로그램이 원프로그램과 비교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이는 새로운 프로그램저작물이라기 보다는 원프로그램을 단순히 복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2차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2차적 프로그램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프로그램을 토대로 제작돼야 할 뿐만 아니라, 원프로그램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만 한다.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프로그램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의 소스코드가 침해 프로그램의 대응 부분과 동일하거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포함됐다면, 침해 프로그램은 원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이 돼 원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원저작물 저작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2차적저작물저작권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원프로그램을 개작해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원프로그램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비록 그와 같은 허락을 받지 않고 원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2차적 프로그램저작물을 제작한 경우라도, 원프로그램 저작자의 동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2차적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다만, 원프로그램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하급심 판례는 "저작권법 제5조 제2항은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다가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한 자가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해 그와 같은 프로그램의 저작권까지 원저작자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

만일 동의나 허락 없이 2차, 3차, 4차 등으로 연이어 프로그램이 개작돼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창작되는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경우는 보호될 수 있는 저작권조차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개작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자에게 귀속되고, 단지 "원프로그램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따로 질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프로그램 저작자의 동의 없이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한 저작자도 2차적 프로그램을 임의로 복제하거나 개작한 제3자를 상대로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는 그러한 침해에 따른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구지방법원 2000. 6.15. 선고 99노750 판결).[4]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편집]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써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해 저작물을 제작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때의 의거관계는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에 의해 인정될 수도 있고, 직접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라도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기회(이를 보거나 접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음)가 인정되면 추인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해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도 ① 침해 프로그램이 원프로그램에 의존하여 제작되었을 것과, ② 원프로그램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의 소스코드가 침해 프로그램의 대응 부분과 동일하거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포함되었을 것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4]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편집]

원칙적으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그 저작물에 관한 정신적인 창조활동을 실제로 담당한 자연인(법인과 구별)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업무상 저작물과 관련해 당해 저작물을 창작함에 있어서 정신적인 창조활동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지 않은 법인·단체 및 그밖에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를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로 규정함으로써 저작권제도 전반을 관통하는 대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업무상 저작물의 정의는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서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밖에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저작권법 제9조에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처럼 법인 등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하며 그와 같은 업무상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법인 등이 그 저작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 등의 직원이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에서 저작권 귀속에 관한 다른 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인 등이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가 된다.

업무상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써 '법인 등이 기획'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사전에 저작물 창작과 관련된 구상 등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물론이고, 법인 등의 사전기획에 의하지 않고 직원 임의로 창작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법인 등으로부터 승낙을 받는 경우, 또는 법인 등의 의사에 반하지만 않는다면 사후승낙조차 없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등 '기획'의 의미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미공표된 저작물과 관련해서 개정 전 저작권법 제9조에서는 "공표된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미공표된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로 취급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러나 개정 후 저작권법 제9조에서는 위와 같은 논란을 고려해 "공표된"을 "공표되는"으로 법문을 개정함으로써 법인 등이 공표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공표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도 그 저작자를 법인 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미공표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물을 창작할 당시에 그 저작물이 공표될 것이 이미 예정돼 있었다면 비록 나중에 어떠한 이유에서 그 저작물이 공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서 명시적으로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않음으로써 미공표 프로그램 즉, 개발진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도 법인 등에게 그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던 법인 등의 직원이 퇴사하면서 당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빼돌려 오히려 먼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한 후 자신이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저작물의 종류〉, 《한국저작권위원회》, 
  2.  〈보호되는 저작물〉, 《문화체육관광부》
  3. 세상의 모든 문화, 〈컴퓨터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메일러》, 2021-11-20
  4. 4.0 4.1 4.2 4.3 4.4 4.5 dataonair,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프로그램저작권, 프로그램 개발과 저작권법〉, 《데이터온에어》, 2012-02-1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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