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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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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財産權, property right, right of ownership)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포함하는 모든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를 말한다.

사적유용성이란 재산적 법익이 보유자에게 귀속되어 사적 활동과 개인적 이익의 기초로서 효용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권이란 재산권의 객체를 변경 양도 포기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혹은 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 재산권이란 일응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 정의는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재산권인 채권 가운데는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부양청구권과 같이 가족권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권은 인격권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권이 아닌 권리라는 의미로 소극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재산권은 권리자의 인격이나 친족관계를 떠나서 존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재산권은 민법전이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며, 민법은 많은 경우에 재산권에 대하여 특별히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의 강제집행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재산권의 사례에는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이 있다.

개요

재산권은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이다. 인격권·신분권·사원권 등의 비재산권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재산권이라 함은 사법상(私法上)·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의 소유권 기타 물권은 물론, 채권도 재산권이다. 특별법상의 여러 권리, 예를 들면 광업권·어업권,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등의 무체재산권 및 상사채권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수리권·하천점용권·연금청구권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들 여러 권리는 민법·상법·광업법·특허법 기타의 관계 법률에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비록 재산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더라도, 부양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 신분이나 인격을 기초로 하는 권리는 재산권과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

재산권은 개인이나 단체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뜻하는 법적 용어이다. 이러한 중요한 권리로는 부동산, 동산, 지적 재산 등을 들 수 있다. 소유권의 권한은 다른 개인이나 그룹과 관련하여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확정하는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용, 양도 여부에 관계 없이 재산의 구분을 보증한다. 물권은 특정의 독립된 물건 자체를 객체로 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재산권이다. 이에 비하여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그 객체로 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재산권이다

역사

재산권은 인류가 원시사회로부터 탈피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시절부터 존재해온 개념이다. 독일에서는 중세에 자연법사상을 근거로 사유재산의 절대성을 보장하였다. 자연법사상에 따르면, 재산권이란 천부의 기득권(wohlerworbenes Recht)으로서, 개인의 신체, 생명, 자유와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한계를 의미한다. 이 관점은 지금도 보수주의에서 생명, 자유, 재산의 불가분성과 불가침성을 피력하는 주요한 근거로서 사용된다. 그래서 정부권력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이란 사형이나 징역만큼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로 간주된다.

반면 제도보장설은 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이 천부인권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다고 본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도입하면서 재산권에 관한 제약을 명문화하였다. 토지공개념이 이쪽 관점을 강조한다.

오늘날은 절충설이 다수이며 근현대 국가의 헌법은 생명과 자유 및 재산상의 권리를 천부인권으로 간주하되, 헌법이라는 형식을 통해 보장된다고 여긴다. 이를테면 대한민국헌법은 제10조에서 기본권의 천부성과 불가침성을 확인하고, 제37조 2항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법치국가가 성립되고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산권은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었다.[4] 헌법상 재산권은 경제적 기본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재산권 보장과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은 헌법에 의해 설정되는 재산권의 범주에서 재산관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법률이다. 그리고 기타 여러 법률이 재산권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재산권의 내용규정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산권은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채권·무체재산권·영업권 및 특별법상의 광업권·어업권·특허권·저작권과 공법적 성격을 가진 수리권·하천점유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법의 반사적 이익은 여기서 말하는 재산권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대 초의 서구사회에서는 자유방임주의사상을 배경으로 재산권(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야기된 부익부·빈익빈의 사회적 모순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의 절대불가침의 원리는 수정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바이마르헌법에서는 최초로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을 규정하게 되었다. 그 뒤, 각국헌법은 재산권의 사회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현대헌법은 사유재산제를 원칙으로 인정하면서 사회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제·의무를 과하는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도 전통적으로 재산권의 사유를 인정하고 국가에서 재산권을 수용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대가(代價)를 지급한 연후에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대한민국헌법」도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여러 조항에서 재산권의 보장 또는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 체

재산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재산권의 주체가 된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국제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장범위가 결정된다.

법적 성질

「대한민국헌법」상의 재산권의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첫째, 자유권설은 재산권이 자유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대한민국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그 행사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률적 의무가 아니라 도의적·사회적 의무라고 한다.

둘째, 제도보장설은 재산권은 천부인권이 아니고 헌법에 의하여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는 결과 비로소 보장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재산권보장은 상대적이며, 법률에 의하여 그 내용과 한계가 결정된다고 한다.

셋째, 절충설은 일단 헌법에 의하여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된 뒤에는 보장의 범위 내에서 자유권의 성격을 가지며, 그 제한은 「대한민국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즉, 개인의 재산권(자유권)과 사유재산제도는 분리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서로 성격을 같이 한다고 본다. 다만, 여기에는 자유권적 성격과 경제질서상의 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 절충설이 다수설이다.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재산권보장의 핵심은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에 있다. 이것은 헌법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헌법개정한계에 속하며, 또한 「대한민국헌법」의 경제조항에 비추어볼 때 입법에 의해서도 폐지될 수 없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생산수단을 국·공유화할 수 없으며, 상속권 내지 개인소유권이 폐지될 수 없다.

처분의 자유
개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 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처분이 자유롭다. 다만, 재산권행사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하는 의무가 수반된다. 이것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모든 국가권력, 예컨대 행정권이나 사법권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소급입법에 의한 제한의 금지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을 금지하고 있다.

무체재산권

재산권의 범위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일체의 권리를 뜻하므로 무체재산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나 「대한민국헌법」은 이를 별도로 규정하여 보장하고 있다. 그밖에 「대한민국헌법」은 경제에 관한 장에서 재산권의 보장 및 제한과 관련이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① 「대한민국헌법」은 "재산권의……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사유재산제의 한계에 관한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산권의 한계는 광범한 입법적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나 사유재산제도 자체는 침해할 수 없다.

② 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개별적인 구체적 재산권의 행사에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 공공복리적합성(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선언한 것이다.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은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언제나 공공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복리'라 함은 재산권의 역사성과 제도성을 부여하는 특수한 개념으로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하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2항의 '공공복리'와는 상이한 것이다.

③ 한편, 재산권행사에 있어서의 공공복리적합성이 윤리적 의무이냐 법적 의무이냐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사실상 윤리적 의무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법적 의무로 보아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재산권제한의 목적

재산권제한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 제37조 2항에 의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와 더불어 제23조 3항에 의한 공공필요를 위한 경우이다. 여기에서 공공필요는 제37조 2항의 공공복리보다 더 넓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여러가지 사회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정책적 고려와 더불어 사회정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하겠다.

재산권제한의 형식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 즉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헌법」 제76조 1항에 의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과 제77조의 비상계엄선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 이외의 형식으로 제한하는 것이 인정된다. 그밖의 명령이나 조례 등으로 재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재산권제한의 유형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재산권제한의 유형은 제23조 3항에 규정된 수용·사용·제한이라는 일반적인 경우와 제122조 국토개발·보전에 필요한 제한 및 제126조 국방상·국민경제상 긴절(緊切)한 필요에 의한 제한의 특수한 경우가 있다. 수용이란 소유권, 기타 권리의 강제적 취득을 말하고, 사용이란 소유권, 기타 권리의 일시적 사용을 말하며, 제한이란 재산권의 내용의 특정부분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권제한에 대한 보상

「대한민국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손실보상이라 함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행정주체가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통설인 특별희생설에 따라 특정인에게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을 전체의 부담으로 보상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맞는다고 본다.

②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근거:피해자의 손실보상청구권이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느냐, 헌법규정으로 직접 효력이 발생하느냐에 대하여는, 첫째 헌법규정은 입법지침에 불과하고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 권리의무는 법률규정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입법지침설이 있고, 둘째 법률규정이 없더라도 헌법규정 자체만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직접효력설이 있으며, 셋째 법률이 재산권침해를 규정하면서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그 법률은 위헌무효라 한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규정에는 법률의 근거가 없이 손실보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으며, 재산권제한을 규정하면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에 의하여 침해당한 경우 위헌법률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 혹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손실보상의 기준:현행 「대한민국헌법」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보상이 무엇이냐에 관하여는 종래 완전보상설과 상당보상설이 있었다. 이 문제는 결국 사회통념과 정의에 입각하여 본인에게 만족할만한 합리적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때로는 완전보상을, 때로는 상당보상을 할 것이 요구된다.

④ 보상액지불방법과 불복:금전보상·현물보상, 선불·후불, 일시불·분할불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금전보상으로 일시불이 바람직하고 지불기간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상액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헌법상 재산권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적 유용성, 상당한 자기기여, 생존보장에의 기여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사회보험법상의 지위는 청구권자에게 구체적인 급여에 대한 법적 권리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판례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는 공무원의 퇴직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 내지 은혜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국가유공자의 보상수급권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로서 헌법상 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재산권을 근거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다.
  • 공용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토지수용법과 비슷한 공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따라서 이 법 제9조의 환매권도 토지수용법 제71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수용된 토지가 당해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되거나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피수용자가 그 토지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는 계측 객관성 보장이 심히 어려운 미현실이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관계로 그 세율을 50%라는 고율의 단일세율로 하는 경우에는 자칫 가공이득에 대한 과세가 되어 원본잠식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호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재산권은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이 각자 인간다운 생활을 자기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형성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곧 국민 개개인의 자유 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와 재산권은 상호보완관계이자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규정한 수용청구권은 사적처분성 내지 사적유용성을 지닌 구체적 권리이므로 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에 관계되는 법적 권리에 해당하여, 헌법상 재산권에 포함된다.
  •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단순한 기대이익, 반사적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닌 바,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기존 교원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은 계속 재직하면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제적 기회는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에 입장하려는 자에게 국립공원의 유지, 관리비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이며, 공원의 관리와 공원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 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과실이라고 볼 여지는 없으므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국가 내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하도록 한 규정은 국립공원내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의 사회성ㆍ공공성의 원리를 규정한 것으로, 헌법 제23조 제2항이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선언한 것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위 조항은 구체적인 사건을 개별 법조항에 의해 적정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법원이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2조 제2항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민법 제245조 제1항(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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