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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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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자(出版者, Publisher)는 자료들을 발행한 개인이나 단체명, 출판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판(出版. publishing)은 문서(文書)·회화(繪畵)·사진 등의 저작물을 인쇄술, 기타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다수 독자에게 발매 또는 배포하는 일이다. 그 책임을 지는 개인을 출판자(出版者), 그 기업체를 출판사라고 한다.

개요

출판을 계속해서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출판업이라고 한다. 출판업의 경영 책임자를 출판인·출판자·발행인·발행자라고 하고, 그 출판업체를 출판사·발행소라고 한다. 출판물의 수요가 증대하여 상품성을 띠게 됨으로써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출판업이 성립되었다.

그 역사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인쇄 이전의 시대에는 필사본을 생산, 판매, 중개하는 서점이 발생했으며, 중세 이후에는 중국·한국 등지에서 인쇄술이 발달하고, 유럽에서 독일의 구텐베르크(Gutenberg,J.)가 근대 활판인쇄술을 발명함으로써 출판활동이 성행하였다.

그 후 출판은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대중사회의 출현에 의해, 불특정 다수의 독자에게 대량 생산과 대량 판매를 실시하여 근대 출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출판자(publisher)라고 하는 용어가 18세기에 정착되었는데, 그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서점(bookseller 또는 stationer)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유럽에서는 처음에 인쇄업과 도서 판매를 겸한 출판사가 출현했는데, 이 두 업종은 16세기에 분화했으며, 출판업과 도서 소매업은 19세기 이후에 분리되었다.

출판의 세계를 구성하는 두 축은 저작자독자인데, 출판업자는 그 중간에 위치하여 출판물의 편집, 제작유통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출판사에는 출판의 특성상 인간의 정신생활, 사회복지에 공헌하려는 문화성과, 영업으로 성공시키려는 기업성이 있다.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출판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달라지고 출판사의 유형도 달라진다.

출판물의 종류가 다양한 데 따라 출판업의 자본 규모와 출판 방침도 다양하다. 출판업에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다. ① 개성적이고 개인적인 경영이 많다. ② 출판물의 유형이 출판자의 개성에 따라 달라진다. ③ 적은 자본으로도 창설이 용이하나, 오래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성이 약하다. ④ 외주를 주로 하는 산업이다. ⑤ 다품종 소량생산에 의한 중소기업적인 산업이다. ⑥ 출판물이 독자의 조건에 따라 판매되기 때문에 투기에 흐를 가능성이 높다.

출판자의 권리-판면권

출판물의 판면 배열에 대한 출판자의 독자적 권리로, 출판물을 구성하는 면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 외관 등이 그 대상이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등 국가에서는 판면권을 일종의 저작인접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판면권은 출판물의 판면 배열에 대한 출판자의 독자적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의 대상은 출판물을 구성하는 면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layout)이나 외관 등이며, 권리 주체는 출판자이다. 출판물의 기획, 저작 지원, 편집(레이아웃, 교정, 교열), 제작 등 저작물의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출판인들의 노력과 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곡(曲)의 경우 창작자(작사‧작곡자) 외에도 노래를 부른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등이 저작권과 유사한 저작인접권을 가지는데, 판면권 역시 이러한 저작인접권의 일종이다.

판면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으로, 영국은 1956년 최초로 판면권을 도입했고 이후 영국식 판면권이 일반적인 판면권의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반적 판면권 제도에 따르면 판면권은 최초 출판 이후부터 25년간 보호된다.

2017년 기준으로 영국을 비롯하여 스페인,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26개 국가에서 판면권을 일종의 저작인접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밖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지역 국가와 대만 등 총 31개국에서 판면권과 유사한 출판자 보호제도(미공표 사후저작물 발행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판면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판면권 도입 필요성

출판자의 역할은 출판자의 발의와 책임 아래에서 기획을 세워 저작물이나 정보를 출판물로 편집해 배포하는 것, 즉 출판물의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출판물의 내용, 즉 출판물에 고정되어 있는 저작물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출판물의 내용을 이차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즉 복사하거나 오디오북으로 녹음하거나 전자적으로 판면을 스캔해 컴퓨터에 축적해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자자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 출판물의 편집 발행에 노력을 경주한 출판자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인정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출판계를 둘러싼 상황은 크게 변화해 왔다. 전자 기술을 활용해 출판물의 판면을 복제해 전달해 재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또 출판물의 유통이 복잡화 다양화된 현재, 출판자는 출판물의 이용에 대해 아무런 권리 주장도 할 수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저작권 제도에서 방치해 온 감이 있는 출판자의 권리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주장된 것이 판면권 신설 문제이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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