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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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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후퇴도로의 확보때문에 건축선이 대지 안쪽으로 밀려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건축선 후퇴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대지면적 산정시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편집]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사례[편집]

대지 사이에 도로가 끼인 경우

아래 그림처럼 도로 너비가 4m에 미치지 않는 경우, 만약 도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는 경우(예시1)에는'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소요너비의 1/2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대지 사이에 도로가 끼인 경우
도로의 한면이 하천, 철도 등에 접한 경우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등이 있으면(예시2)'도로의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설정하게 된다.

도로의 한면이 하천, 철도 등에 접한 경우

예를 들어, 내 땅 앞 도로가 2m 밖에 되지 않는다면,'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2m를 후퇴하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선이 결정되기에 건축선이 내 땅으로부터 1m 후퇴하게 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건축선이 후퇴하게 되면, 건축선으로 밀려난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어 결론적으로 내 땅이지만 내 땅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평당 3천에 후퇴한 면적이 3평이라면, 총 9천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만약에 내 건물이 '막다른 도로'에 접해있다면, 확보해야 하는 도로 너비의 기준이 바뀌는데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엔 도로의 너비가 6m 이상 확보되어야 해서 내 땅을 더 많이 내줘야 한다. 같은 면적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제한 사항이 많다거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의 면적이 줄어든다면, 땅의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물론, 건물을 고를 때 한 가지 단면만 보고 선택하지 않기에 건물이 지니는 긍정적인 면이 건축선 후퇴로 감수해야 하는 부분보다 크다면, '건축선 후퇴'가 건물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매입하려는 건물의 건축선이 후퇴한 사실을 알고 심사숙고한 후 매입하는 것과 후퇴한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입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의 차이가 클 수 있으니 건물 매입 전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요하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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