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안전수칙
작업안전수칙은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나 도움말을 말한다.
목차
작업안전수칙[편집]
일반 안전수칙[편집]
- 작업을 할 때는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설 및 작업기구는 점검 후 사용한다.
- 작업장 주위환경을 항상 정리한다.
-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취급을 엄금한다.
- 위험표시 구역은 담당자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한다.
- 모든 기계는 담당자 이외의 취급을 금한다.
- 음주후 작업을 금한다.
- 현장내에서는 장난을 하거나 뛰어다녀서는 안된다.
-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주의한다.
- 기계가동중 기계에 대한 청소, 정비 등을 하지 않는다.
- 사전 승인이 없는 화기취급은 절대 엄금한다.
- 책상, 캐비넷 등은 사용후 서랍을 꼭 닫도록 한다.
- 배부된 각종 리본패용 기간을 준수하고 항상 패용하도록 한다.
기계안전수칙[편집]
- 기계의 가동시는 자리를 비우지 말 것
- 기계의 가동중에는 정비, 청소를 하지 말 것
- 기계의 조정이나 정지시 막대기를 사용하지 말 것
- 밸브는 서서히 열고, 잠그도록 할 것
- 내용을 모르는 작업에 함부로 손대지 말 것
- 모든 기계는 담당자 이외에 손대지 말 것
- 작업장내에서는 뛰어다니지 말 것
- 통제구역은 허가없이 출입하지 말 것
- 안전방호장치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것
- 기계운전시 사전 안전점검을 할 것
- 육체를 건강하게 마음을 명랑하게 하라.
- 서로 믿고 협력하라.
- 지시나 수칙은 정확히 지키도록 하라.
- 복장 및 몸가짐을 단정히 하라.
- 정리정돈을 제일로 알고 실천하라.
- 기계나 기구는 잘 보관하고 사용하라.
- 작업은 올바른 순서대로 하라.
- 신호와 연락은 확실하게 하라.
- 모르는 일은 항상 물어보고 하라.
- 무리나 태만은 사고의 원인으로 알고 금하라.
안전원칙[편집]
- 모든 사고나 직업병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 관리감독자는 모든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는 직접적인 책임이있다.
- 안전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중요한 조건이다.
- 안전한 작업장이 되기 위하여 교육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안전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 모든 결함은 즉시 교정되어야 한다.
- 안전하지 않은 작업과 사고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 업무 후의 안전은 업무 중의 안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업무에도 도움이 된다.
- 안전에 있어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직장안전 10 포인트[편집]
- 복장은 언제나 단정하게 할 것
- 보호구는 바르게 몸에 착용할 것
- 작업전에는 기계나 치공구의 점검을 행할 것
- 안전표지의 의미를 잘 이해할 것
- 스위치는 신호확인을 할 것
- 안전장치를 제멋대로 제거하지 않을 것
- 공동운반은 항시 소리를 맞추고 행할 것
- 치공구는 사용목적에 맞는 것을 사용할 것
- 넘어지기 쉬운 것은 밴드나 쇠사슬로 고정시킬 것
- 물건을 적재할 때는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무거운 것부터가벼운 것으로 할 것
개인보호구 사용수칙[편집]
- 안면보호구
- 착용 표시구역내에서는 반드시 착용한다.
- 보안경은 시력이 나쁜 경우 시력에 맞는 보안경을 착용한다.
- 작업수칙이나 MSDS의 규정에 따라 가글,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한다.
- 호흡 보호구
- 정기적으로 폐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여과관 사용기한을 준수한다.
- 호흡기는 사용 후 소독한다.
- 지정된 보관설비에 비치하여야 한다.
- 보관시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 최소한 1년에 한번씩 검사받는다.
- 종류 및 사용장소는 다음과 같다.
- ㆍ여과식 안면 반 덮개 호흡기 : 휘발성 화학물질 취급시
- ㆍ여과식 방진마스크 : 분진지역(여과식은 산소부족시 사용금지)
- ㆍ공기식 호흡기 : 공기 오염장소, 저장탱크, 맨홀 등의 작업시
- 귀 보호구
- 착용 표시구역내에서는 반드시 착용한다.
- 고소음 지역은 귀덮개를 착용해야 한다.
- 신체보호 장비
- 작업에 적절한 보호복을 착용해야 한다.
- 유해섬유 함유 작업장에는 Tyvec전면 덮개식 작업복을 입어야 한다.
보호구 착용수칙[편집]
- 관리감독자는 아래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
- 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은 회사에서 지급한 작업복을 착용할 것
- 옥외 및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옥내에서는 안전화 및 안전모를 착용할 것
- 드릴기 등 회전하는 기계에 접근하여 작업하는 자는 장갑을 착용하지 말 것
- 미분, 칩 기타 비산물이 발생하는 절단·연삭·기계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할 때는 보호안경을 착용할 것
- 화공약품 취급작업 수행시는 보안경, 내산장갑, 앞치마 등을 착용할 것
- 유해광선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차광안경을 착용할 것
- 대지전압이 30 V를 초과하는 전기기계·기구·배선 또는 이동전선의 충전선로를 점검 및 수리하는 자는 절연안전모, 방전고무장갑 및 방전고무토시를 착용할 것
- 수중에 전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
- 산소농도가 10% 미만인 장소에서는 공기 공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 독성가스가 허용농도 이상으로 존재하는 장소에서는 공기 공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심히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자는 방열장갑 및 방열복을 착용할 것
- 90 음압도 (dB) 이상의 고진동수의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귀마개, 귀덮개 등의 보호구를 착용할 것
- 피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피부를 통하여 흡수되어 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 마스크, 안전장갑 및 안전화를 착용할 것
- 인체에 해로운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또는 분진이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독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할 것
- 아크 및 가스용접, 전기용접 작업시에는 용접용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 추락의 우려가 있는 높이 2 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는 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
- 칩, 증기, 유해물질 등의 비산으로 얼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수행시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할 것
통행 안전수칙1[편집]
- 관리 감독자는 아래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
- 지정된 장소로만 통행할 것
- 통행로를 통행하는 자는 우측통행을 할 것
-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손잡이를 잡고 통행할 것
- 계단을 통행할 때는 발판을 건너뛰지 말고 한 계단씩 오르내릴 것
- 건물의 출입구를 통행할 때는 유리에 부딪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좁은 통로의 모퉁이를 통행할 때는 반대편에서 사람이 뛰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충돌에 유의할 것
- 통행로를 통행할 때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뛰어가지 말 것
-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 위를 통행할 때는 지정된 통로를 따라 추락에 유의하면서 통행 할 것
- 투시되지 않은 출입문 등을 통행(개폐)할 때에는 반대편에서 개폐할 경우 충돌을 대비하여 서서히 출입문을 개폐하고 출입할 것
통행 안전수칙2[편집]
- 구내 통행수칙을 잘 알아두고 준수한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난간을 붙잡고 우측통행한다.
- 높은 곳이나 비계, 도크 등에서 뛰어 내리지 않는다.
- 통로를 보행할 때는 움직이는 기계를 잘 살피고 조심한다.
- 달리는 운반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지 않는다.
- 통로에 장애물이 있으면 즉시 치우는 습관을 가진다.
- 배관, 레일, 앵글, 기타 물건을 넘어다니지 말고 그 위를 걷지도 않는다.
- 통제구역이나 지름길을 허가없이 다니지 않는다.
- 보통 통로를 이용하고 질러가지 말고 항상 주위를 살피며 함부로 뛰지 않는다.
- 문의 개폐를 조용히 한다. 문을 열때 자기 앞으로 당기게 되어 있는 문은 반드시 옆으로 서서 당긴다.
- 위에서 작업중이거나 물체가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는 그 밑을 일체 통행하지 않는다.
작업장 안전수칙[편집]
- 일은 질서있게 하는 습관을 가질 것
- 장난하지 말고 남을 조롱하지 말 것
- 바닥에 유독물질을 방치하지 말 것
- 공구, 기타 물품을 자기 키높이 이상의 위에서 던지지 말 것
- 위에서 작업시는 그 밑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공구, 기타 물건을 떨어 뜨리지 말 것
- 자기 작업지역을 함부로 이탈하지 말 것
- 작업중에는 자기의 숙련을 믿고 방심하지 말 것
- 모든 안전수칙과 표지를 준수할 것
- 요행을 바라지 말 것
- 작업중에는 작업에만 전념하고 경거망동 하지 말 것
- 공동작업은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할 것
- 무리한 작업은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교대시에는 작업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인수인계할 것
중량물 안전수칙[편집]
- 작업계획서의 작성ㆍ준수
단위 화물의 중량이 100 kg 이상인 화물 (이하 ‘중량물’ 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 주무부서의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작업지휘자 임명
- -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 - 취급방법 및 순서
- -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 -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
- 작업지휘자의 의무
- -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 -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 -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를 관계 근로자 이외 출입을 금지 시킬 것
- -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하도록 할 것
- -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 - 통행설비, 하역기계, 보호구 및 기구·공구를 점검, 정비하고 이들의 사용 사항을 감시할 것
- -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 조정을 행할 것
- - 작업장과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 -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할 것
- 작업자의 의무
중량물 취급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할 것
- -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구름 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 -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을 갖출 것
- - 중량물 운반용으로 사용하는 로프는 밧줄가닥이 절단되거나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말 것
- - 중량물을 적재할 때에는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 - 중량물을 적재할 때에는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할 것
정리정돈 안전수칙[편집]
- 불필요한 것이 눈에 띌 때 즉시 정리정돈 한다.
- 자재와 장비 그리고 잔재와 버리는 토막은 장소를 정하고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 올바른 방법과 안전한 방법으로 정리정돈 한다.
- 작업장 주위에 통로나 작업장내의 청소를 항시 깨끗이 하고작업을 행한다.
- 소화전, 화재 및 비상표시, 안전표시를 잘 보이는 곳에 올바르게 부착한다.
- 구르기 쉬운 받침대를 튼튼히 하고 가능한 묶어서 적재 또는보관한다.
- 사용시기별, 용도별로 정리하고 빨리 사용할 것을 밑에 쌓지않는다.
- 부식성, 인화성 물질은 별도로 보관한다.
- 품명 및 수량을 파악하기 좋도록 정리정돈 한다.
- 정리정돈이 잘된 곳이 재해없는 안전한 곳이란 것을 명심한다.
응급처치[편집]
재해발생시 응급처치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침착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한다.
- 급한 환자부터 순서적으로 처치한다.
-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PO/SM조정실에 연락한다.
- 부상의 정도 및 일반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한다.
- 부상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환자의 체온유지에 힘쓴다.
- 음료수를 공급한다.(심한 출혈환자, 복부손상환자, 무의식 환자, 기타 수술을 요하는 환자는 음료수를주면 안된다)
- 심신이 안정되도록 돕는다.
- 변, 구토물 등의 증거품을 보존한다.
- 자신이 조난당하지 않도록 한다.
- 운반준비 :ㆍ적절한 운반방법 모색 ㆍ반재료 확인, 운반자 요청 ㆍ불필요한 이동은 피하고 쇼크예방
-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 : ㆍ지혈 ㆍ기도유지(구강내 이물질 제거)ㆍ상처보호(오염방지) ㆍ쇼크예방 및 치료(보온 유지)
- 사고발생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ㆍ침착하고 냉정하게, 재빨리 재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여 처치한다.ㆍ재해자를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ㆍ재해자에게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한다.ㆍ재해자의 보온에 주의한다.ㆍ신속히 의사에게 연락한다.
공정구역 안전수칙[편집]
- 관리감독자는 아래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
- 공정구역에서는 각종 금지·경고·지시·안내 표지의 내용을 준수할 것
- 근무자 이외의 자는 공정구역 내에 있는 기계, 장치, 시설물에 손대지 말 것
- 공정구역에서는 발화성·인화성·독성물질 및 고압가스를 노출시키지 말 것
- 공정구역에서는 작업허가서 없이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불꽃을 발생시키지 말 것
- 공정구역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및 안전안경을 착용할 것
- 공정구역에서는 주위 및 상부를 살피면서 보행할 것
- 공정구역에서는 물건을 던지지 말 것
- 공정구역에서 작업수행시에는 작업허가서를 발행할 것
- 공정구역에서는 흡연하지 말 것
- 공정구역을 출입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배기구에는 불꽃 방지망을 부착할 것
- 공정구역에서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물건을 떨어뜨리지 말 것
- 공정구역을 출입하는 차량은 출입허가서를 발부 받아 출입할 것
- 공정구역에서는 우산을 받쳐들지 말 것
- 관계자 이외의 자는 공정구역에 관계자의 허가없이 출입하지 말 것
- 공정구역내에서 긴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뛰어다니지 말 것
유해위험작업장 안전수칙[편집]
- 관리 감독자는 작업시작 전에 작업장의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 감독할 것
- 유해·위험작업장에는 작업감시자를 지정·배치할 것
- 작업장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위험물질을 두지 말 것
- 방사선, 유해광선 또는 초음파에 노출되는 장소와 인체에 해로운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을 발생하는 장소에는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할 것
- 유해·위험작업장에서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할 것
- 작업장 바닥은 청결한 상태로 유지할 것
-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질을 지정, 일정한 장소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
- 출입이 금지된 작업장에는 당해 장소를 관리하는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 출입할 것
- 고소에서 작업시에는 그 밑에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공구 기타 물건을 떨어뜨리지 말 것
- 근무 교대시에는 작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자세하게 인수·인계할 것
-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작업장에 불안전 요소가 없음을 확인할 것
위험물질 안전수칙[편집]
- 유해물질은 소정의 장소,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유해물질은 지정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취급관계자 이외에는 작업장 출입을 금한다.
- 작업장내에서는 담배, 음식을 금한다.
- 식사전에는 손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
- 보호구(가스마스크, 비닐앞치마, 장갑 등)나 방호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 작업장의 통풍ㆍ환기에는 항상 주의한다.
- 신체에 이상(두통, 복통, 설사)을 느끼면 바로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반드시 받는다.
유기용제 안전수칙[편집]
유기용제라 함은 상온상압하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것을 말한다.
- 관리감독자는 아래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
- 유기용제를 여과, 혼합, 교반, 가열 또는 용기나 설비에 주입할 때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할 것 (안면 보호구, 마스크, 고무장갑, 보호의 등)
- 유기용제 작업시 증기 발산원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후 작업할 것
- 통풍이 불충분한 옥내작업시에는 호스마스크를 사용할 것
- 국소배기장치 설치시 증기 발산원마다 설치하며 증기 발산원 가까이 설치할 것
- 유기용제를 옥내에 저장할 때에는 유기용제 등이 넘쳐 흐르거나 누출 및 베어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할 것
- 유기용제를 넣었던 빈용기 중 증기가 발산할 우려가 있는 것은 밀폐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차량운행 안전수칙[편집]
- 운전면허, 차량검사증, 일일점검표 등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차량보안용품인 고장 안전표지판, 스페어 타이어, 공구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운전전이나 운전중에는 음주를 절대 금하고 그날 그날의 일기 상태를 미리 알아두어 안전운행이 되도록 한다.
- 과로한 운전을 피하고 되도록 명랑한 기분을 유지하며 통행인의 우선을 지키고 과속운전을 금해야 한다.
- 제반 교통규칙을 엄수함은 물론 교통도덕에 벗어나는 행위를 금하여야 한다.
- 신호나 지시를 엄수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잡담을 하지말것
- 과속, 앞지르기 엄금, 서행장소 준수, 일단정지 이행 등 안전표지 내용을 준수한다.
- 물이 고인 장소를 통행할 때는 오토나 오수 등이 비산하여 타인에게 해가 업도록 한다.
- 화물의 전락방지를 위해 확실히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운전원은 운전중 어떠한 상태에서라도 그 운전을 제동하여 정지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정비해 두어야 한다.
- 출발전 전후 측면에 아이들이 장난을 치지나 않는지 확인한다.
- 조향장치, 제동장치, 기타 장치를 확인한다.
- 교통상황, 차량의 구조성능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가 없도록 한다.
- 경사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교차하여 지날 경우 올라 가는 자동차가 내려오는 자동차에게 도로의 우측편으로 진로를 피해 정지한다.
- 좁은도로 혹은 경사진 좁은 도로에서 화물을 실은 자동차와 빈차가 교차할 때 빈차가 도로 우측으로 피해 정지한다.
안전운전요령[편집]
- 운 행 전
- 차량상태 점검
- 냉각수, 타이어 압력, 비상용품, 소화기, 브레이크 오일, 유리 및 차내 청결 유지
- 의자, 백미러, 안전벨트 조정
- 정확한 시동
- 운 행 중
- 주위 및 교통상황 파악
- 제한속도 준수 및 주변도로 교통상황 점검
- 차선준수 및 차선변경시 확인
- 운전대는 양손으로 잡음
- 대화시 고개를 돌리지 않음
- 눈을 좌우로 돌려 주변상황 확인
- 다른 운전자의 행동예견
- 여유있는 브레이크 조작
- 앞차와의 적정거리 유지
- 적절한 경적사용
- 교차로 진입시 좌, 우 차량확인
- 교차로 통행시 서행
- 횡단로 통과시 서행, 주의
- 추월시 주의
- 교통규칙 준수
- 정 지 시
- 도난조치 확인
- 후진시 차량후부 확인
- 운행태도
- 인내심, 자신감
- 예측운전, 만용금지
- 정신집중
- 양보운전
- 방어운전
- 차량운전수칙
- 공장내에서는 면허소지자만이 운전해야 한다.
- 실, 내외를 막론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 차량은 매일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 적재함 밖으로 화물이 나온 경우는 붉은 기로 주의를 시킨다.
- 운반차량의 운전은 자신에게 배치된 차량만으로 운전한다.
- 중심이 높은 물건을 적재할 때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 운전석을 비울 때는 제동장치를 확실하게 한다.
참고자료[편집]
- 김훈, 〈작업안전수칙〉, 《네이버 블로그》, 2019-08-2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