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증(特許證)은 특허권을 나타내는 증서로 특허 등록을 한 특허권자에게 발부된다.
특허증은 특허출원 이후 심사결과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발행하는 권리증서이다. 필요한 경우 추가발급이 가능하며 해외사업을 위한 영문 등록증의 발급도 가능하다. 특허등록원부는 부동산의 등기부와 같은 행정등록원부로서 특허권리란과 특허료납부란 및 특허권자란으로 구성되어 특허권의 권리의 변동사항이 일반적인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같이 기재되어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특허증은 특허권을 입증하는 공식적인 문서이다. 특허권은 특정한 발명물이나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보호이다. 특허증은 특정 발명물이나 기술이 특허법에 따라 승인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로, 해당 발명물 또는 기술의 발명자나 소유자에게 특허권을 주장할 권한을 제공한다.
- 제86조(특허증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특허청장은 특허증이 특허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하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 심결 또는 이전등록에 따른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 1.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 2.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 [전문개정 2014. 6. 11.]
특허증 사례[편집]
-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 미국의 특허 번호 7,966,578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디바이스에서 사용되는 용이한 터치스크린 기술에 대한 특허이다.
-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 : 페이스북의 특허 번호 7,945,653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유명한 "좋아요" 버튼에 대한 특허이다.
- '쿠키 생산 기술 : 쿠키(과자)를 생산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한 일본의 특허 번호 4,980,642는 식품산업에서 사용되는 쿠키 생산 기술에 대한 특허이다.
- 검색 엔진 기술 : 구글의 특허 번호 6,285,999은 인터넷 검색 엔진의 동작방식과 기술에 대한 특허이다.
- 암호화폐 기술 :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한 특허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특허번호 10,009,440은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되는 분산 원장 시스템에 대한 특허이다.
이처럼 특허증에는 특허의 발급번호, 특허권자의 이름, 발명물 또는 기술에 대한 설명, 발명의 범위 및 특허의 유효 기간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이 문서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거나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특허는 혁신을 보호하고 발전을 장려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특허증은 발명물 또는 기술의 소유권을 입증하고, 특허권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발명들이 보호받고,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다.
특허증의 재발급[편집]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설정 등록되면 그 증서로서 등록증을 발급한다. 그러나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권리자가 변경되는 등 등록증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발급 신청절차를 이용하여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권리자의 변경에 의해 등록증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권리이전등록신청서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사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절차의 진행 없이 그 등록권리자(양수인)에 대한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여러 건의 권리를 한 장의 신청서로 한 번에 이전하려는 경우(병합신청)에는 권리이전등록신청과 등록증 재발급 신청절차를 각각 진행해야 한다.
■ 이용서식 :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서식 이용
- -통합서식작성기 이용 시 서식경로 : 제증명서식 → 열람신청서·복사신청서·발급신청서·재발급신청서·정정발급신청서 → 구분항목에서 특허(등록)증 재발급
■ 첨부서류 : 대리인에 의한 경우 제출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온라인 : 매건 5,000원
- 서면 : 매건 6,500원
- 전자등록증 : 무료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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