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Service mark)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상인이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또는 도형 등의 표장"을 말한다. 상표가 상품의 식별표지인데 반해 서비스표는 무형의 용역(서비스)의 식별표지인 셈이다. 상품은 그 제조자 또는 판매자를 떠나 전전유통하는 것과는 달리 서비스는 상인이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영업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서비스표는 그 사용방법이나 경제적 기능이 상호와 흡사하다. 예컨대 「삼성」이라는 마크가 텔레비전에 부착될 경우에는 대우나 LG의 제품과 구분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의 「삼성」은 상표이며, 「삼성생명」이나 「삼성증권」과 같이 사용될 경우의 「삼성」은 삼성생명 주식회사 또는 삼성증권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무형의 서비스를 표창하게 되어 서비스표가 된다.[1]
개요
상표는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기호 문자 도형 입체형상 색채를 결합해 만든 식별표지다. 상표가 상품의 특성을 구별해준다면 서비스표는 금융, 통신, 운송, 요식업, 의료 같은 서비스업(용역)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식별표지다. 서비스표도 넓게 보면 상표의 하나다. 상표나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받아야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특허청은 2016년 9월 1일부터 26년간 사용하던 상표법을 개정하여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해 상표로 일원화 했다.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하고, 표장의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제한이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미국·유럽 등의 정의 방식과 같은 것으로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본연의 기능을 한다면 그 표현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상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2]
상표, 서비스표 및 상호의 구별
- 상호는 상인(영리행위를 하는 주체, 자연인 또는 법인)이 영업상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한다. 상
- 상호는 회사의 경우 법원등기소에 회사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동시에 상호등록이 되며, 상표의 경우에는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하여 그 심사를 거쳐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독점적인 상표권을 획득하며,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게 된다.
- 문자로 된 표장은 실제 사용시 그 문자가 어떤 기능을 하는 지에 따라 상호인지 상표인지 서비스표인지가 결정된다.
- - 캔커피에 표시된 스타벅스라는 문자는 상표에 해당하고, 커피를 제공하고 커피를 마실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에 설치된 간판에 표시된 스타벅스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 - "㈜지에스리테일"이 "GS 25"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편의점체인점을 운영할 자를 모집한다는 체인점모집공고를 신문에 광고한 경우 광고문에 표시된 "㈜지에스리테일"이라는 문자는 체인점모집광고라는 영업행위를 행하는 주체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므로 상호에 해당한다.[3]
자신의 상호에 대하여 상표등록 또는 서비스표등록을 받아야 할 필요성
- 상표법은 상호(등기상호 포함)가 저명한 경우 등과 같이 상호사용자나 수요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요청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이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현실적으로 상호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기능을 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보통 간판에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기능을 하도록 상호가 표시됨) 자신의 상호를 타인이 등록받는 경우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상표권(서비스표권)은 상호권과는 달리 대한민국 전 영역에 걸쳐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타인이 자신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사용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고 상호로의 사용도 제한할 수 있게 된다.[3]
동일한 표장에 대하여 상표등록과 서비스표등록을 함께 받아야 할 필요성
- 현실적으로 상표를 서비스표적으로 사용하거나 서비스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등록받은 표장을 타인이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받는 경우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특히 상품제조와 함께 상품 판매도 하는 경우 상표등록과 서비스표등록을 함께 받아 둘 필요성이 크다.[3]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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