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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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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特許訴訟)은 특허권에 대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과 특허 심판원에서 내린 심결 등에 불복하여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침해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으로 다루어 지방 법원에서 관할하고 있고, 심결 취소 소송은 고등 법원격인 특허 법원의 전속 관할로 다루고 있다.[1]

개요[편집]

특허소송은 특정 발명품, 기술, 디자인 등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여 법정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 절차를 말한다. 특허는 발명품 또는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여되는 법적 보호장치이다. 특허 소송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침해행위를 한 상대방과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이다.

특허 소송에서는 특허권자가 피고로, 즉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소송 절차에서는 양측이 서로의 입증 자료와 증거를 제출하며, 변론과 구두 변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논증한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와 주장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고, 특허의 유효성, 침해 여부, 손해 배상 등을 결정한다.[2]

특허소송 절차[편집]

특허 소송 절차는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1. 소장 및 제출: 특허 소송은 원고(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의 대리인)가 특허 침해 혐의로 피고(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되는 상대방)를 상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소장에는 침해당한 특허의 세부 사항, 침해 사실 및 소송 청구 등이 포함된다.

2. 피고의 응답: 피고소장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응답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응답서에는 침해 주장에 대한 피고의 입장, 변론 및 방어 전략 등이 포함된다.

3. 증거 발굴 및 정리: 원고와 피고는 각각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발굴하고 준비한다. 이 과정에서는 특허 문헌, 기술 자료, 전문가 의견 등이 수집되며, 이를 기반으로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다.

4. 중재 및 협상: 일부 국가에서는 특허 소송 절차에서 중재나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단계에서 당사자들은 합의에 도달하거나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외부 중재인이나 협상 당사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5. 법정 준비 및 본판: 소송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제출하고 변론하는 단계이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증거와 주장을 논증하며, 증인 신문, 전문가 증언, 법률 논증 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려고 한다.

6. 판결 및 항고: 법정은 소송 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 판결은 특허의 유효성, 침해 여부, 손해 배상 등을 결정한다. 양측은 불복하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 항고 절차를 통해 상급 법원에 판결을 재심할 수도 있다.[2]

특허소송절차의 특징[편집]

준비절차를 통한 집중심리[편집]

가. 특허와 실용신안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재판부가 소장 기타 소송서류를 검토하고 기술심리관의 설명을 들어 기술내용을 파악한 다음, 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수명법관의 지휘 아래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있다.

나. 디자인 및 상표사건 역시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으나, 이들 사건은 특허 및 실용신안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내용이나 쟁점이 간단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개는 준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있다.

다. 준비절차에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주장을 하게 하고,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게 하며, 때로는 직접 실물, 모형 또는 영상을 사용하여 기술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쟁점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이 절차에서 기술내용에 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심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라. 준비절차를 종료하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이 변론기일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절차의 결과를 정리하여 진술하게 하고, 또한 준비절차에서 할 수 없었던 주장이나 서증 제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실시한 다음 신속히 변론을 종결한다.

변론주의[편집]

특허법원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개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이 점에 있어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는 심판절차와 차이가 있다. 다만, 특허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이므로 재판부가 당사자의 입증이 불충분하여 심증을 얻기 어려운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충적으로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기술심리관[편집]

가. 특허법원에는 과학 · 기술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특허청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거나 또는 과학 · 기술을 전공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심리관을 두고 있다.

나. 기술심리관은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사건 재판의 전 과정에서 수시로 재판부로부터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비절차 및 변론기일의 심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다. 기술심리관은 변론기일에 참여하는 경우 재판부의 왼쪽에 착석한다.

라. 기술심리관은 또한 재판부의 합의과정에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기술설명회의 개최[편집]

특허 및 실용신안사건의 기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비롯한 관계 기술자를 출석시켜 도면, 실물, 모형, 컴퓨터그래픽, 비디오장치 등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각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기술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변리사에게도 소송대리권 인정[편집]

특허법원에서의 심결등취소소송 절차에는 변리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외에 변리사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판결의 효력[편집]

가. 특허법원의 재판대상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이다. 따라서 특허법원의 판결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면 이를 기각하고, 반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특허법 제189조 제1항).

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심판원이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특허법 제189조 제2항), 위 취소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특허법 제189조 제3항), 특허심판원은 확정판결의 취소 이유와 저촉되는 심결 또는 결정을 할 수 없다.

특허심판원장에 대한 소 제기 통지와 판결서 정본 송부[편집]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당사자계 및 결정계 사건)가 있는 때에는, 특허법원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고 (특허법 제188조 제1항),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도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 기타 소송종료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한다(특허법 제188조 제2항).[3]

특허소송절차 흐름도[편집]

특허소송절차 흐름도

특허와 실용신안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재판부가 소장 기타 소송서류를 검토하고 기술심리관의 설명을 들어 기술내용을 파악한 다음, 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수명법관의 지휘 아래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있다.

디자인 및 상표사건 역시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으나, 이들 사건은 특허 및 실용신안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내용이나 쟁점이 간단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개는 준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있다.

준비절차에 회부한 사건에 대하여는 먼저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를 시작하는데,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는 『준비서면 공방』과 『기일 전 증거조사』의 두 가지가 핵심요소입니다. 그 중 『준비서면 공방』은 피고가 실질적 내용이 있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면서 3주 정도의 기간 안에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서면공방절차를 통하여 기본서면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이 상태에서 본격적인 기록검토 및 사건분류를 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쟁점부상 및 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쟁점정리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을 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로서 이를 통하여 당사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때로는 특허 및 실용신안사건의 기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비롯한 관계 기술자를 출석시켜 도면, 실물, 모형, 컴퓨터그래픽, 비디오장치 등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각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기술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다. 이 절차에서 기술내용에 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심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쟁점정리기일에 이어지는 다음 기일은 이른바 집중증거조사기일로서 각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특허법원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개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이 점에 있어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는 심판절차와 차이가 있다. 다만, 특허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 이므로 재판부가 당사자의 입증이 불충분하여 심증을 얻기 어려운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충적으로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4]

각주[편집]

  1.  〈특허^소송 特許訴訟〉, 《네이버 국어사전》, 
  2. 2.0 2.1 핫와이드 특허법률사무모, 〈특허 소송 절차 알아보기〉, 《네이버 블로그》, 2023-06-26
  3.  〈특허소송절차의 특징〉, 《대한민국법원》, 
  4.  〈특허소송절차의 흐름도〉, 《대한민국법원》,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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