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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권(放送權, Broadcasting Right)은 저작물이나 시설물 따위를 방송에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1]
개요[편집]
방송권은 음원과 영상을 공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송권과 디지털음성송신권과 함께 공중송신권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때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에서의 '방송'이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한다. 방송은 다수의 공중에게 '동시에' 수신(일방향성)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한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요청에 의한 저작물의 이시적(異時的)인 전송(transmission)과 구분된다. 또한 수신자의 송신 요청에 따라 동시에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하는 디지털음성송신과도 구분된다.[2]
- 동시중계방송권(Rebroadcasting Right)
저작인접권자인 방송사업자에게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이 부여되는데, 동시중계방송이란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수신과 동시에 재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상파 방송을 다시 방송하는 Repeat-Broadcasting과는 저작권법에 의미하는 재방송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서 수신한 방송을 동시에 방송하거나 또는 이미 송신된 방송을 수신하여 녹음·녹화한 방송을 이시에 방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저작권은 개별주체에 따라 이용방법이 다르므로 저작물의 방송을 허락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저작물의 재방송(rebroadcasting)까지 포함하여 허락한 것은 아니므로 재방송 시에도 권리처리를 하여야 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이시중계방송권(deferred broadcasting)은 복제권으로 규제할 수 있으므로, 동시중계방송권만 방송사업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3]
방송권과 전송권[편집]
- 저작권법은 방송을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8호). 이는 무선방송과 유선방송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저작권법은 전송을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전송의 유형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생겨나게 되면서, 해당 전달 방식이 방송인지 전송인지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저작권법은 방송과 전송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공중송신권을 신설하게 되었다.
방송과 전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또한, 방송은 방송사에서 수신자에게 일방적으로 송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과 반면에 전송은 쌍방향으로 수신자가 송신받고 싶은 저작물을 선택하여 전달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4]
방송권 침해 사례[편집]
방송과 TV는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점차 방송의 영향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그에 맞게 채널 수의 증가와 프로그램수의 증가 등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방송사가 늘어나면서 방송권과 같은 문제도 자주 발생하게 된다. 지상파 3사는 최근 케이블TV 업체들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송신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 케이블TV를 가입한 가구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인한 피해량이 막대하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다.
재판부는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동시에 이를 다시 외부로 송신하는 것이 단순히 시청자의 수신을 도와주는 정도를 넘어 사실상 독자적인 방송 사업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이는 저작권법 상 보호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케이블TV 업체는 재송신을 통해 가입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등 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지상파의 주파수를 변경하거나 다수의 유선방송 전용 채널과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하는 것을 위해 방송 신호를 가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케이블TV 업체들이 단순한 지상파 수진 보조역할을 뛰어넘어 독자적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이는 명백한 동시중계방송권 침해행위라고 명시하였다.
하지만 케이블 업체들이 동시 재송신을 통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은 동시 재송신 된 프로그램에는 지상파 방송사가 저작권 자체를 취득하지 않고 단순히 이용권을 얻어 방송을 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방송사가 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각하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방송권〉, 《네이버 국어사전》,
- ↑ , 〈방송권〉, 《한국저작권위원회》,
- ↑ 〈동시중계방송권〉, 《한국저작권위원회》,
- ↑ 은신,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방송과 전송 - 방송권과 전송권〉, 《네이버 블로그》, 2020-02-19
- ↑ 권오갑 변호사, 〈방송권 침해할 경우에〉, 《티스토리》, 2018-03-22
참고자료[편집]
- 〈방송권〉, 《네이버 국어사전》
- 방송권〉, 《한국저작권위원회》
- 동시중계방송권〉, 《한국저작권위원회》
- 은신,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방송과 전송 - 방송권과 전송권〉, 《네이버 블로그》, 2020-02-19
- 권오갑 변호사, 〈방송권 침해할 경우에〉, 《티스토리》, 2018-03-2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