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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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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黃喜)는 조선 초 세종 대의 재상이다.

개요[편집]

황희는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 재상이다. 본관은 장수(長水). 초명은 수로(壽老), 자(字)는 구부(懼夫), 호는 방촌(厖村)이다. 현명함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세종대왕의 가장 신임받는 재상의 한 사람으로서 세종대왕 치세 기간 중 역대 영의정 중 최장수로 18년간 영의정에 재임하였다.

성격이 원만하여 존경받았으며, 시문에도 뛰어났고 관료 생활 중 많은 치적과 일화를 남겼다. 사후 청백리로 규정되어 일반적으로는 청백리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아들과 사위가 저지른 뇌물수수[1], 부패 등 물의를 빚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기도 했으나, 세종은 그의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임했다.[1]

황희의 생애[편집]

황희(1363년 ~ 1452년)는 자헌대부(資憲大夫) 판강릉부사(判江陵府事)를 지낸 황군서(黃君瑞)의 얼자로 송경(松京 : 개성) 가조리(可助里)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감문위호군(監門衛護軍)인 김우(金佑)의 딸 용궁 김씨(龍宮金氏)로 전해지며, 세종실록에 의하면 희는 황군서의 얼자(孼子[4])라 기록되어 있다. 18년간 영의정에 재임하여 세종의 가장 신임받는 재상으로 명성이 높았다. 인품이 원만하고 청렴하여 존경받았으며, 시문에도 뛰어났다.

1376년(우왕 2) 음직으로 복안궁녹사(福安宮錄事)가 되었다가 1383년 진사시(進士試)에 합격, 1389년(창왕 1) 문과에 급제, 이듬해 성균관학관(成均館學官)이 되었다.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杜門洞)에 은거했으나, 태조 이성계의 요청으로 1394년(태조 3) 성균관학관으로 일하게 되었고 세자우정자(世子右正字)도 겸임하였다. 그 후 직예문춘추관(直藝文春秋館)·사헌감찰(司憲監察)·우습유(右拾遺)·경기도도사(京畿道都使)를 역임했다. 고려조 말기 시절이던 1376년에 음서로 관직에 나갔다가 1389년(창왕 1년) 별장으로 과거에 급제했으나, 1392년(공양왕 3년) 고려 멸망 후 은거하였다. 그러나 동료들과 이성계의 부름으로 다시 관직에 올라 성균관학관으로 출사하여 조선에서 형조판서, 사헌부대사헌, 이조판서 등을 거쳐 영의정부사에 이르렀다. 시호는 익성(翼成)이다.

1400년(정종 2) 이후 형조·예조·이조·병조 등의 정랑(正郞)을 지냈다. 1402년 부친상을 당해 잠시 사직하였다. 1404년(태종 4)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가 되었다가 이듬해 승정원에서 왕명을 출납하는 지신사(知申事)에 올랐다. 1408년 민무휼(閔無恤) 등의 횡포를 제거하였다. 1409년 이후 형조·대사헌, 병조(1411), 예조(1413), 이조판서(1415)를 역임하였다. 송사(訟事)문제로 파직되었다가 다시 호조판서로 복귀하였고, 1416년에는 세자 양녕대군의 실행을 옹호하여 파직되었다가 다시 공조판서로 전임 복귀되었다. 이어 평양 판윤을 거쳐, 1418 한성부판사(漢城府判事)가 되었다.

1418년에는 양녕대군의 세자 폐출(충녕대군 세자 책봉)을 극력 반대하여 태종의 노여움을 사서 교하(交河)로 유배되었다가 얼마 후 고향과 가까운 남원(南原)으로 이배(移配)되었다. 1422년(세종 4) 상왕(태종)의 진노가 풀려 의정부 좌참찬에 기용되었고, 1423년 예조판서를 거쳐 강원도 관찰사로 나가 구휼을 잘 하였다. 1426년 이조판서·우의정 거쳐 1427년 좌의정에 올랐다. 그해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무고한 사람을 때려서 죽인 사위 '서달'을 방면하여 파면되었다가 한 달 뒤 복귀하였다. 1428년에는 박포의 아내와 간통한 혐의를 받았으며 1430년 말(馬) 1000마리를 죽게 하여 투옥된 제주 감목관 태석균(太石鈞)의 감형을 사사로이 사헌부에 부탁한 일로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으나, 이듬해 복직되어 영의정부사에 올랐다.

1449(세종 31)년 벼슬에서 물러날 때까지 18년간 국정을 관리하였다. 농사의 개량, 예법의 개정, 천첩(賤妾) 소생의 천역(賤役) 면제, 국방강화(야인과 왜 방어책), 4군6진 개척, 문물제도의 정비·진흥 등의 업적을 남겼다. 또한 국가의 법이 혼란스러운 것을 수정 보완하여 《경제육전(經濟六典)》을 간행하였다. 태종은 물론 세종의 가장 신임받는 재상으로 명성이 높았다. 또한, 인품이 원만하고 청렴하여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1449년(세종 31) 모든 벼슬에서 물러나기까지 18년간 영의정에 있으면서 세종을 훌륭히 보좌하여 농업, 예법, 군사, 법률 등 각종 국정에서 세종의 정치 고문이자 명재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겨 명성을 떨쳤는데 벼슬살이만 73년을 했다. 1452년 세는나이로 90세라는 당시 사람으로서는 드문 장수를 누리고 생을 마감했다.

황희는 의정부 영의정으로 재직하는 동안 농사의 개량, 예법의 개정을 추진했고, 양반가문 자손 중 천첩(賤妾) 소생의 천역(賤役) 면제를 건의하여 성사시켰다. 또한 국방강화 정책을 펼쳐 야인과 왜 방어책을 세워 김종서와 최윤덕 등을 적극 중용케 하였고, 그들을 통해 4군6진을 개척하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 사후 1455년(세조 1년) 증 순충보조공신(純忠補祚功臣)에 책록되고, 남원부원군(南原府院君)에 추봉되었다. 종묘 세종실에 배향됨으로써 종묘배향공신이 되었다. 시문에도 뛰어나 몇 수의 시조 작품도 전해진다. 1452(문종 2)년에 세종묘(世宗廟)에 배향되었다. 파주의 방촌영당(厖村影堂)에 영정이 봉안되어 있고, 상주(尙州)의 옥동서원(玉洞書院) 장수의 창계서원(滄溪書院) 등에 제향 되었다. 저서에 《방촌집(厖村集)》이 있다.

황희 선생 묘[편집]

황희 선생 묘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있는 조선 시대 명재상 황희의 묘. 1976년 8월 27일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조선 초기의 명재상이자 청백리의 표상이었던 방촌(厖 村) 황희(黃喜)의 묘이다. 묘역은 3단으로 넓게 조성되었고 묘 둘레는 34m, 높이가 4m로, 봉분의 규모가 크다. 다른 묘의 형태와는 달리 화강암 장대석(長臺石)을 이용하여 전면을 ㄷ자 모양으로 전방을 향해 3단의 호석(護石)을 쌓아 봉분과 연결시킨 특이한 봉분구조이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魂遊石)·상석(床石)·향로석이 밀착되어 있으며 그 정면에는 사방으로 화창(火窓)이 투각 된 장명등(長明燈)이 있다. 봉분 좌측에 묘갈(墓碣)이 있고 그 아래로 동자상과 문인석이 각각 하나씩 서 있다.

묘역 아래에 있는 원모재(遠慕齋) 앞 언덕에는 1505년(연산군 11)에 세워진 신도비가 있는데 신숙주(申叔舟)가 글을 짓고 안침(安琛)이 글씨를 썼다. 그러나 비문은 마모가 심하여 판독이 불가능하다. 그 옆에는 1945년에 다시 세운 신도비가 있는데 비각에 보호되어 있다.

황희 선생 영당지[편집]

황희 선생 영당지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에 있는 조선시대 명재상 황희의 영당. 1976년 8월 27일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조선 초기의 명재상이며 대표적인 청백리인 방촌(厖 村) 황희(黃喜)의 유업을 기리기 위하여 후손들이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황희의 호를 따서 방촌영당이라고도 한다.

1452년(문종 2) 황희가 세상을 떠나자 세종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하고 1455년(세조 1)에 유림들이 그의 유덕을 추모하기 위하여 현재의 위치에 반구정(伴鷗亭)·앙지대(仰止臺)·경모재(景慕齋)와 함께 이 영당을 짓고 영정을 모셨다. 영당은 1950년 6·25전쟁으로 불에 타버렸고, 1962년 후손들이 복원하였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로 전퇴(前退)는 개방되어 있으며 측면은 방화벽으로 되어 있는 초익공(初翼工) 양식의 맞배지붕집이다. 내부에는 중앙에 감실(龕室)을 두고 그 안에다 영정을 모셨다. 마루는 우물마루이고 천장은 소란반자로 되어 있다. 건물 주위에는 담이 반듯하게 둘러쳐져 있고, 정면 입구에는 솟을삼문이 있다.

황방촌유물[편집]

황방촌유물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에 있는 방촌 황희(黃喜:1363~1452)의 일괄 유물. 1979년 1월 25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979년 1월 25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조선 초기의 재상 황희의 일괄 유물로 옥서진(玉書鎭)·산호영(珊瑚瓔)·옥연(玉硯)·서대(犀帶)·분재기(分財記) 등 5점이 있다. 옥서진은 27.3㎝, 1.8㎝, 1.4㎝ 크기로 1쌍인데 간결하면서도 아름답다. 산호영은 29개의 산호주로 연결된 100㎝의 갓끈으로 조절 없는 간결한 유물이다. 옥연은 길이 27.3㎝, 너비 17㎝, 두께 1.5㎝로 손을 댄 자국에 노결현상(露結現象)이 생겨 무수연(無水硯)이라고도 한다.

서대는 길이 100㎝, 너비 3.5㎝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보관하는 각대통도 좋다. 분재기는 가로 48㎝, 세로 54㎝ 장지에 황희의 증손인 황정(黃珽)이 1500년(연산군 6)에 쓴 것으로 아들 황사웅(黃士雄)에게 논밭을 특별히 내리고, 옥서진·서각대·옥연 등을 종가에서 간직하여 지킬 것을 언급하였다.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황희〉,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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