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저작재산권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저작권의 분류

저작재산권(著作財産權, Economic Right)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로, 저작물의 특정한 이용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저작물의 특정한 이용행위를 지분권 형태로 열거하고 있는데, 저작재산권의 종류로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함께 저작권을 구성한다.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이를 허락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달리 양도상속이 가능하다.

개요[편집]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이는 복제권(複製權)·공연권(公演權)·방송권(放送權)·전시권(展示權)·배포권(配布權)·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재산권은 양도이용허락이 가능한데, 그 내용은 계약서를 살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마다 판단해봐야 한다. 팬들은 카피라이트 표시(©)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제작사스폰서 간의 권리가 달라지게 된다. 신문 등에서 소개되는 "해외판권"같은 표현이 그 사례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①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②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③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④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引用),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⑥ 사적 이용(私的利用)을 위한 복제, ⑦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⑧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⑨ 점자(點字)에 의한 복제, ⑩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錄音)·녹화(錄畵), ⑪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⑫ 번역 등에 의한 이용 등의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의 합당한 요건(要件)에 따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이 인정된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최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무명(無名)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異名)이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단체명의저작물(團體名義著作物)의 경우에도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讓渡)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할 수 없으며, 그 지분(持分)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지분포기할 수 있다.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승인을 얻고 상당한 보상금(補償金)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의 방송이 공익상 필요하나 저작재산권자와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나, 공표 후 1년이 경과된 외국어 저작물로서 국어 번역물이 공표되어 있지 않아 그 번역을 위해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려 하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앞의 절차를 거쳐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또는 강제허락이라고 한다.

패션업계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작품들을 마음껏 모방하고 참고할 수 있다. 옷이나 신발 등 기본적인 실용성을 추구하는 물품들 같은 경우 그 구조는 엇비슷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패션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 이후 패션업계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됐다.

여담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여러가지 종류의 저작권협회가 있는데, 이 곳에 저작권 등록하면 대부분 등록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참고로 저작권협회에 등록을 안해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충족조건에 만족한다면 자신의 저작권이 인정된다.

종류[편집]

저작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의 종류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복제권(Right of Reproduction)[편집]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는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명문화됨으로써 디지털 복제가 복제의 개념에 포함됨이 명확해졌다.

공연권(Right of Public Performance)[편집]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이란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또한 공중이란 제2조 제32호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6년 개정법에 의해 신설)

공중송신권(Right of Public Transmission)[편집]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권은 2006년 개정저작권법에 의하여 제18조에 신설된 권리이다. 저작권법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저작권법에서는 송신을 통한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방송권(유•무선방송) 또는 전송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눈부신 디지털 기술의 발달, 방송통신 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저작물 이용형태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종전 법은 방송과 전송이라는 두 가지 범주만 인정하고 있어 저작권의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개인 인터넷 방송, 방송사의 방송물 동시 웹캐스팅 등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 방송인지 전송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2006년 개정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디지털음성송신'이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정의하고, '방송'과 '전송', '디지털음성송신'개념을 포괄하는 '공중송신'이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규정하였다.

전시권(Right of Exhibition)[편집]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시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 등이랑 제4조에서 규정한 회화, 조각, 응용미술작품등과 같은 미술저작물 뿐만 아니라 제11조 제3항에서 약칭한 바와 같이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시란 저작물이 담겨져 있는 물체를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시의 장소는 화랑, 도서관, 상점의 진열대, 진열장 등과 같이 전시를 위하여 마련된 장소뿐만 아니라 길거리, 공원, 건축물의 외벽, 호텔의 로비, 극장의 복도, 그 밖에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하는 것도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공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미술저작물 등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배포권(Right of Distribution)[편집]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포권은 제3자가 저작물을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여기서 배포란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23호).

그러나 저작권자에 의해서 판매된 저작물 또는 그 복제물이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에서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8]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최초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소진의 원칙'을 받아들여 배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최초판매의 원칙이라 함은 저작권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복제물을 판매한 경우 이후의 건전한 배포는 자유이고,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최초의 판매, 즉 1회의 판매로써 소진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없다면 가령 도서를 판다고 했을 때, 출판사에서 도매상(총판)으로, 도매상에서 지역 서점으로, 서점에서 최종 소비자로 판매될 때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새 당사자가 참가할 때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원칙은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 최종 소비자가 구매한 도서는 자기 자신의 물건이 되는 것인데, 이 원칙이 없다면 물건을 되팔 때마다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소유권의 행사가 크게 방해받게 되므로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배제하게 된 것이다.

디지털 환경이 되면서 권리소진의 원칙의 적용이 상당히 난감해졌다. 유형물이 없으니 소유권이 제약받을 일도 없게 되었고, 권리가 어디까지 소진되는 것인지도 불분명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소진의 원칙의 적용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유럽 지역에서는 디지털 소프트웨어의 판매에 있어서도 권리소진의 원칙을 적용하여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디지털 상품의 판매를 '이용허락 계약'의 형태로 행하면서 권리소진의 원칙의 적용을 피한 반면 유럽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더라도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 권리소진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결하였다. 다만 이는 EU 컴퓨터 프로그램 지침에 따른 판결로, 전자책, 음원 등 다른 형태의 디지털 저작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소진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소프트웨어와 다른 저작물을 차별할 근거가 없으므로 소진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한편, 배포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권리소진의 원칙을 다시 제한하여, 일정한 경우에 대여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시킬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한 것이 대여권이다.

대여권(Right of Rental)[편집]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배포권 문단에도 적었듯, 일단 최초판매가 이루어지면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소멸한다. 때문에 적법한 양수인은 이를 재판매하거나 대여할 수도 있는데,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의 상업적 대여는 결과적으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권리소진의 원칙에 의한 예외로 저작권자에게 인정하는 권리가 바로 대여권이다. 다시 말해 대여권은 최초판매 이후에 저작권자가 판매용음반이나 프로그램의 적법한 양수인에게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Right of the Production of Derivative Works)[편집]

원래 있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외국 서적을 번역하거나 고전 음악을 현대식으로 바꾸거나 또는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등의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의 행사[편집]

저작재산권은 여타의 재산권과 같이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 위에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며, 단순히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해 주거나 저작물 위에 출판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로부터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가. 저작재산권의 이전

저작재산권은 이를 전부 양도하거나 또는 일부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만이 양도되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제45조).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재산권의 일부 양도는 복제권 등 지분권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을 지정하여 양도하거나 일정기한을 붙여 양도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저작재산권은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질권의 목적이 되어 담보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나.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은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저작자 자신이 직접 독점적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그 이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도 있다(제46조). 이러한 이용허락은 통상 비독점적인 것인지 또는 독점적인 것인지로 구분되며, 독점적 이용허락인 경우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의 허락을 할 수 없다. 또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제57조).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작권법은 이 발행의 개념을 확장하여 복제·전송에 의한 것도 포함하여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저작권법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권리의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권리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배타적 발행권은 단순한 채권적 권리를 의미하는 이용허락과는 달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이다.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 받은 사람(배타적 발행권자)은 다른 사람이 그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직접 그러한 이용에 대해 민·형사상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舊 저작권법에서는 전자출판에 대해 채권 계약만이 가능했고 이에 기초해서는 민사상의 대위행사만이 가능했다. 그러나 배타적발행권 제도의 도입으로 이제 전자출판에 대해서도 물권적인 권리설정이 가능해졌다.

출판업계의 오랜 관행을 존중하여 기존에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특례로서 유지하되, 그 내용은 배타적 발행권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제63조).

처벌[편집]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42조(과태료) ①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저작재산권 문서는 기술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