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韓國土地住宅公社,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토지·주택 및 도시의 개발·정비·관리 등을 담당한다.
LH공사라고도 하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되어 2009년 10월 출범하였다. 이 명칭은 토지(Land)와 주택(Housing) 분야의 대표 기업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인간중심(Life & Human), 국민행복(Love & Happiness)이라는 가치도 함께 담고 있다. 두 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탄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요 업무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주택(복리시설 포함)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관리, 주택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관리의 수탁,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등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국민주거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목차
개요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국민 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본사는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에 있으며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라 경남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이전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근처에 대한주택공사 본사가 있었고 현재 구 본사는 현재 LH 경기지역본부가 되었다. 한국토지공사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에 있었으며 현재는 분당서울대병원 부속 건물이 되었다.
2008년부터 진행된 공기업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명박 정부의 주도하에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병해서 출범했다. 통합 다음 해인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자산총액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약 130.3조 원)가 한국전력공사(약 123.5조 원)를 3위로 밀어내고 2위를 기록하기 시작하여 2011년까지 2위를 유지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도권 신도시, 지방 재개발 사업, 주거복지,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역세권개발사업, 북한개발사업 등을 관장하는 거대 공룡기업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최대의 빚쟁이 시한폭탄 공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출범 당시 134조 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있었다. 빚 많기로 소문이 난 한국전력공사 (50.7조 원), 한국도로공사 (28조 원), 국가철도공단(20조 원), 한국철도공사(17조 원)는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다.
정치인들은 LH의 부채를 입으로만 지적하지 막상 부채 해소를 위한 정책은 실행하지 못한다. LH의 빚은 정치권의 요구에 따른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행하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LH의 부채가 많긴 하지만 엄청난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부채 15조 원의 코레일의 자산이 철로 등의 시설물과 열차, 일부 역사 정도인 반면, 이쪽은 전국 각지에 있는 토지와 아파트 단지이다.
2014년 중순에 나온 부채감축계획안을 살펴보면, 2012년 말 기준 LH는 총자산 168조 원 중 재고 자산 85조 원(토지 69조 원, 분양 주택 16조 원), 임대주택 63조 원(준공 49조 원, 건설중 14조 원 등), 현금성자산 등 20조 원으로 자본(=현금성 자산)으로 부채를 나눈 부채 비율이 400~500%까지 왔다 갔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이 빵빵한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다. 물론 빚이 많아서 좋을 것은 없기 때문에 꾸준히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도 꽤 내는 편. 규모면에서 웬만한 기업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부동산이나 기업을 매각해야 한다는 사람은 바보 소리 듣기 딱 좋다. 매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거대한 규모의 고정자산과 부채가 존재하기에 구입 가능한 기업이나 투자자가 없다시피 하다.
2015년 3월 31일 기준으로 부채가 100조 이하로 줄어든 상태이다. 링크 다만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건 금융 부채(비유동부채)만 뜻하는 것이다. 2014년 재무제표를 보면 유동 부채가 36조 3천억 원이 넘는 상태로, 기사의 사진에 따르면 비유동 부채가 96조 7천억 원대로 줄었으니 총 부채는 (유동 부채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133조 원 가량이라고 보면 된다. 골치 아픈 부채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 듯. 2019년 현재 유동부채 54조원, 비유동부채 7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링크
짭짤한 토지 매각 수익(이른바 '땅장사')으로 인해 실세 공기업이었던 토지공사와,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 주택 보급으로 인해 부채가 쌓인 빚덩이 공기업이었던 주택공사가 합병되면서 토공 출신들이 눈물을 머금었다고 전해진다.
일제강점기 말인 1941년에 조선총독부는 도시인구 급증으로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자 조선주택영단(朝鮮住宅營團)이라는 기관을 세웠는데 해방 후에 조선주택영단은 대한주택영단을 거쳐 대한주택공사가 되었으니 오늘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한강 이남 지금의 문래동, 신길동, 대방동, 상도동 등에 집중적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했었다. 최초의 강남개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이 시기에 지어진 주택들이 이제는 보기 힘들지만 문래동 등에 영단주택이 일부 남아있다. 조선주택영단은 해방 후에도 당시의 급박한 주택난 때문에 존재의 가치와 의의를 인정받아 일제강점기의 다른 조직들이 해체된 것과 달리 미군정 감독 아래 존속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주택영단으로 개칭되었고 1962년 공포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거해 대한주택공사로 발족하였고 2009년 한국토지공사(1975년 토지금고로 설립되었다가 1979년 한국토지개발공사로, 1996년엔 한국토지공사로 이름이 바뀐 또 하나의 독립된 국토부 산하 공기업)와 통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출범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제9706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대한주택공사법과 한국토지공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제6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 ②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 제7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본다.
-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 ③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제10조(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H의 조직은 사장 아래 부사장, 홍보실, 5개 본부, 2개 지원부문, 12개 지역본부, 11개 사업본부로 구성돼 있으며, 임직원수는 6,500여 명이다(2014년 기준). 주요 사업은 주거복지 사업(행복주택 사업, 임대주택 운영, 도시재생 사업), 도시환경 사업(신도시건설 사업, 택지 및 도시개발 사업), 공공주택 사업(분양주택 건설,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 국가정책사업(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 산업단지·물류단지·경제자유구역 건설, 토지은행·해외사업·남북협력사업) 등이다. 그외 토지주택연구원을 통한 연구기술 사업을 한다.
부속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연구원, LH토지주택대학교, 토지주택박물관,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아산에너지사업단 등이 있다. 자회사로는 주택관리공단㈜, ㈜한국토지신탁, ㈜한국건설관리공사 등이 있다.
역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두 공기업이 합병해 만들어진 기업이다. 대한주택공사는 1960년대 정부가 건설업자들의 폭리를 막고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세운 대한주택개발공사가 그 뿌리다.
한국토지공사의 전신은 1975년 세워진 토지금고다. 당시 정부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들여 이를 서민 주택용지와 공장 용지 등으로 팔아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때 토지 보상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목적으로 세운 공기업이 토지금고다. 1978년 땅값이 폭등하고 주택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토지금고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바꾸고 택지 지구를 개발하는 역할을 맡겼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96년 이름을 한국토지공사로 바꿨다.
이후 토지공사는 정부가 주도한 각종 신도시 조성 업무를 맡으면서 주택건설 사업에도 참여해 주택공사와 업무가 중복되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두 회사의 업무가 택지개발, 혁신도시, 신도시 등 수십 개 분야에서 중복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 때문에 1993년부터 두 회사를 통합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2002년에는 정부 주도로 두 회사의 통합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결국 두 회사는 2009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됐다.
LH가 마포에 최초의 아파트단지를 건설한 것은 1962년의 일이다. 1971년에는 개봉동에 최초의 임대 아파트를 지었다. 1971년~1979년 기간 중에는 반포 아파트단지와 잠실 아파트를 건설했다. 1980년~1984년 중에는 과천신도시 건설사업을 수행했다. 1989년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를 건설했다. 2001년 수도권 2기 신도시(판교, 동탄, 김포, 파주)를 건설했다. 2006년 전·월세지원센터를 설치했다. 2007년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준공했다. 2009년 주택건설 200만 호를 달성했다. 2012년 LH토지주택대학을 개교하였다.
- 연혁
한국토지공사
- 1975년 04월 01일 : 한국토지공사의 전신 “토지 금고” 설립, 발족
- 1978년 12월 15일 : 최초 산업 단지인 “안성 시범 공단” 기공식
- 1979년 03월 27일 :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확대 개편
- 1980년 12월 31일 : 택지 개발 촉진법 제정·공포에 따른 택지 개발 사업 본격 착수
- 1988년 09월 13일 : 200만호 주택 건설 계획에 따른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 착수 (분당, 일산, 평촌, 중동 등)
- 1996년 01월 01일 : 사명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한국토지공사로 변경
- 2001년 12월 21일 : 계획적 개발을 위한 수도권 2기 신도시 건설 본격 착수 (판교, 동탄, 양촌, 옥정 등)
- 2002년 12월 27일 : 개성 공단 조성 사업 착수
- 2007년 03월 19일 : 경북 김천 혁신도시 등 6개 혁신도시 사업 시행
- 2007년 12월 14일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추진 (송파, 동탄, 검단 등)
- 2008년 01월 01일 : 공사 신규 BI 엘플러스(L+) 공식 발표
대한주택공사
- 1962년 07월 01일 : 대한주택공사 설립
- 1962년 : 국내 최초의 아파트 단지 건설 (마포구)
- 1965년 : 대규모 주택 단지 조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32,232m2)
- 1971년 : 국내 최초의 임대 아파트 건설 (개봉동)
- 1978년 : 잠실 아파트 건설 (19,180호) (1975~1978)
- 1979년 : 반포 아파트 단지 건설 (7,906호) (1971~1979)
- 1983년 : 개포 아파트 단지 건설 (1,5710호) (1979~1983)
- 1984년 : 과천 신도시 건설(13,522호) (1980~1984)
- 1986년 : 성남 수정구 아파트 건설 (1984~1986)
- 1987년 : 성남 중원구 아파트 건설 (1984~1987)
- 1989년 : 상계 신 시가지 건설(42,874호) (1986~1989)
- 1997년 : 산본 신도시 건설(41,743호) (1989~1997)
- 1997년 : 분당 신사옥 이전
- 1998년 : 국내 최초 국민 임대 주택 건설 (수원정자)
- 2002년 :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관 지정
- 2004년 : 국내 최초의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 건설 (오산세교)
- 2005년 : 주택 건설 166만호 달성
- 2006년 : 주택 공영 개발 사업 최초 실시 (성남판교)
- 2007년 : 주택 건설 195만호 달성
- 2007년 : 공기업 최초 사업부제 조직 개편
- 2007년 : 대한민국 주거 서비스 대상(친환경부문 최우수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
- 2009년 10월 :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출범
- 2015년 05월 : 04일 본사를 경상남도 진주시로 이전
- 2017년 : 지진 이재민 임대아파트 제공
- 2018년 : 수도권 3기 신도시사업 착수.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정.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개관
- 2019년 :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착수.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예비사업 약정체결. 성남판교신도시 준공(892만㎡, 29263세대)
- 2020년 : 베트남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행정안전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 2021년 : 하남교산 등 사전청약 3.2만호 달성. 김현준 사장 취임
- 2022년 : 3기 신도시 첫 착공(인천계양). 이한준 사장 취임
주요 사업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같은 항 제1호)
-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 토지은행사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 위 사업들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같은 항 제8호. 이하 같음)
-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같은 항 제2호)
-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같은 항 제3호)
- 위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 주민 재정착·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매입·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 위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 주택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같은 항 제4호)
- 위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 주거복지사업 (같은 항 제5호)
- 위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같은 항 제6호)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같은 항 제7호)
- 위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 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연구·시험·기술개발·자재개발·설계·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같은 항 제9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이상에 해당하는(제4호, 제6호 제외)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업무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개발사업이라고 보면 된다.
정부 주도의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아래의 '국가정책사업' 항목 참조.
공공주택
- 주택공급
주거복지
공공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국민임대주택(국임)에 보증금이 수 배 이상 높지만, 5년 혹은 10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주택을 소유 할 수 있는 것이 국임과 다른 점이다. 분양전환 시 주변시세의 70% 수준으로 전환한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90%를 상회한다.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주로 통상 소득분위 구분상 1~4분위를 대상으로 하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자로 입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영구임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주로 통상 소득분위 구분상 1~4분위를 대상으로 하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자로 입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매입임대
주택공사가 직접 일반 시중에 나와있는 주택을 구매해서 월세 형태로 제공한다. 영구임대랑 비슷하고 조건도 같지만 아파트 가격이 일반 주택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한국의 특성상 같은 조건이라도 아파트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집을 구할 수도 있다.
전세자금대출
입주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청년무주택자, 신혼부부 등
2019년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제도. 최대 8,55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나라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세입자가 일반 주택을 구해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모집 인원도 굉장히 많고 주택공사에 납부하는 이자가 연 1~2%대로 저렴하며 무엇보다도 위에 주택 정책이 대부분 소외계층 위주로만 신청 가능한데 비해 청년무주택자, 신혼부부처럼 사회초년생에게도 맞춰져 있어서 의외로 주변에 혜택보는 사람을 찾아보기 쉽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자금대출과 다르게 국가와 공인된 법무사를 끼고 하는데다 중개수수료, 일정 수준의 보수비용(장판, 도배 비용 등)도 지원받고 전세의 최대 단점인 보증금을 떼먹힐 위험으로부터 꽤나 자유로우므로 일단 지원을 받을 수만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다.
단점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괜찮지만 임대인과 중개사 입장에서 이 제도를 꽤나 꺼린다는 것. 임대인 입장에서도 전세 자금을 떼먹을 생각만 아니라면야 국가랑 거래하는거라 위험성이 낮고 중개인 보수도 안정적으로 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 오히려 이득일 거 같지만 절차가 꽤 까다롭다보니 이런 걸 할 줄 모르는 중개사가 대다수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국가를 끼고 거래를 한다는 것이 뭔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싫어하는 편. 덕분에 그냥 신청되고 당첨만 되면 집 보러가서 입주만 하면 되는 다른 지원책과 달리 집을 구하려면 세입자 본인도 상당히나 발품을 팔아야한다. 그나마 요새는 인터넷 등지에서 'LH 가능한 집'이라고 따로 표기를 해줘서 찾기가 예전 만큼 어렵지는 않다.
그 외에 소소한 단점으로는 지방은 좀 사정이 낫지만 서울에서 9,000만원짜리 전세집을 찾아봤자 생각보다 조건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는 것 정도. 특히 여의도나 강남 주변에서 주택공사 전세자금대출이 되는 9,000만원짜리 집을 찾아보면 반지하인 경우가 많고 지상인 경우 8~9평 집 밖에 못 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국가정책사업
- 신도시 개발
정부의 1980년대 5백만호 정책(목동, 상계동 등), 1990년대 2백만호 정책(1기 신도시)부터 2000~2010년대의 2기 신도시를 거쳐 2010~2020년대의 3기 신도시 정책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신도시 개발정책의 주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 경제자유구역 개발
인천경제자유구역, 충북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지구에도 개발사업자로 참여하여 개발을 진행 중이다.
동영상
참고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무위키》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키백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韓國土地住宅公社)〉,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토지주택공사〉, 《두산백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기업》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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