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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擔保,security)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제공되는 수단을 말한다. 크게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 + | '''담보'''(擔保, security)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제공되는 수단을 말한다. 크게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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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보의 종류 ==
| + | * 기본 정의: 담보란 대출, 매매, 화물운송, 가공수주 등 경제활동에서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
− | * '''인적담보''': [[인적담보]]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일반 재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보증채무]]와 [[연대채무]]의 두 가지가 있다.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자가 완전한 변제(辨濟)를 못할 때 다른 채무자에게 변제시키는 것이며, 연대채무는 두 사람 이상의 채무자를 평등한 지위에 두면서 채권자의 선택에 좇아 그 가운데 어느 사람에게 대하여 임의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 매매에 있어서 권리와 물건의 [[하자담보]](瑕疵擔保)와 도급목적물의 하자담보 등도 있다. | + | * 법률적 정의: 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법률에 의해 또는 쌍방이 약정하는 법률 제도이다. 담보는 통상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담보 계약을 체결한다. 담보 활동은 평등, 자의, 공평, 성실 신용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ref name="바이두"> 〈[https://baike.baidu.com/item/%E6%8B%85%E4%BF%9D/15441366?fr=aladdin 担保(法律概念)]〉, 《百度百科》, </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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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물적담보''': [[물적담보]]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일정한 재산을 담보로 하여 채무 불이행시 그 재산을 [[환가]](換價)하여 그 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유치권]]·[[질권]]·[[저당권]]등이 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이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인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으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한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에 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 + | == 담보 방식 == |
| + | 담보 방식은 담보법에 규정된 담보권리책임으로 실현되는 방식을 말하며, 저당, 질적 담보, 보증(保證), 유치(留置) 및 계약금을 포함한 다섯 가지 방식이다. 특히 보증은 인적담보에 속하며 흔히 말하는 신용보증은 물적 담보를 가르킨다.<ref name="바이두"></ref>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의 큰 차이는 담보의 대상이 어느 특정한 물건이냐(물적 담보) 아니면 담보를 제공한 사람의 일반 재산(모든 재산) 이냐(인적 담보)에 있다. 그 밖에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과 상계(제492조 이하)도 일종의 담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ref> 〈[https://namu.wiki/w/%EB%8B%B4%EB%B3%B4 담보]〉, 《나무위키》, </ref> |
| + | === 보증 === |
| + | 보증은 [[보증인]]과 [[채권자]]가 약정을 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약속한 대로 주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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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담보''': [[특별담보]]란 특정한 재산이 특정한 [[채권]]의 특별한 물적담보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어떤 채권내용의 실현을 다른 채권내용의 실현보다 더 확보하기 위하여 [[물권]]의 형태로 부여된 우선적 지위라고 할 수 있다. [[관세]]의 경우 관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세관장의 명령에 따라 특별담보가 별도로 제공된다.
| + | '''보증인의 권리''' |
| + |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지게 되면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 실제 청산액이 주채권보다 크면 보증인은 주채권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만 독촉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지불청구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그 권리는 주로 항변권과 상계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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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담보''': [[특별담보]]는 채무자의 재산 가운데 특별담보의 목적이 되거나 [[압류]]가 금지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 재산으로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에 충당된다. 이는 담보설정을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당연한 것이므로 좁은 뜻에서는 담보라고 하지 않는다. 관세의 경우 관세징수의 우선권이 부여된 관세 미납물품이 일반담보가 된다. 이는 관세법상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담보물이라는 점에서 법정담보라고도 한다.
| + | === 저당 === |
| + | 저당이란 채무자나 제3자가 저당 재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저당 재산을 채권의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담보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저당잡히거나 경매, 변매하는 대금을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 |
| + | === 질적보증 === |
| + | 질적 보증은 채무자나 제3자가 그 동산(动产)을 채권자에게 넘기거나,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의 통제에 맡기고, 그 동산((动产)이나 재산권을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을 말한다.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담보법의 규정에 따라 그 동산((动产) 또는 재산권을 할인하거나, 그 동산((动产) 또는 재산권을 경매, 변매할 수 있는 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된다. |
| + | === 유치 === |
| + | 유치(留置)란 보관계약, 운송계약, 가공수주계약에서 채권자가 계약약정에 따라 채무자의 동산((动产)을 점유하고, 채무자는 계약약정의 기간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그 자산을 매각할 권리가 있으며 변매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된다. |
| + | === 계약금 === |
| + | 계약금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다른 한쪽에 일정액의 돈을 미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후에는 대금으로 공제하거나 회수해야 한다. |
| + | === 주의사항 === |
| + | * 당사자들은 합법적인 채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때 위와 같은 다섯 가지 담보만 제공할 수 있을 뿐 새로운 담보 형식을 창출할 수 없다. |
| + | * 다섯 가지 담보 형식에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차이가 있다. |
| + | * 보증(保證)이 산생하는 권리는 채권이고, 보상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
| + | * 계약금이 산생하는 권리도 채권이고 마찬가지로 보상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
| + | * 저당, 유치, 질적담보가 가지는 것은 담보물권이다. 담보물 및 그 변형소득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ref> 〈[https://baike.baidu.com/item/%E6%8B%85%E4%BF%9D%E6%96%B9%E5%BC%8F/9651860 担保方式]〉, 《百度百科》, </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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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보증의 한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양도담보는 당사자가 담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그 목적을 초과하는 권리양도의 형식을 취하는 법률행위로 설명된다. 양도담보는 2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물을 채권자에게 팔고 소유권을 완전히 채권자에게 옮긴 후 임차료를 지급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다. 일정한 기간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목적물을 돌려받게 된다. 이를 [[매도담보]] 또는 [[매도저당]]이라고도 한다. 다른 하나는 돈을 빌리는, 이른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돈을 빌리는 사람이 그 소유권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이전하고 빌린 사람은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 또는 [[양도저당]]이라고 한다. | + | == 판례 == |
| + | * 동일인이 타인의 계속적 신용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소위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위 근보증의 범위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로 한정되는 것인가의 여부는 각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의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일률적으로 보증인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질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 |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하였을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가 별개의 채무인가 아니면 그와는 달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위 근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되는 것인가의 문제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
| + | * 동일한 사람이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로 제한되기 위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
| + | *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성이 인정될 경우 특히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와 연대보증계약상의 주채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저당권의 소멸과 동시에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되어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이상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로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ref> 〈[https://ko.wikipedia.org/wiki/%EB%8B%B4%EB%B3%B4 담보]〉, 《위키백과》, 2019-04-19</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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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적으로 보면 인적담보가 물적담보보다 먼저 발달하였고, 물적담보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매매형태에서 점유권만 넘겨주는 점유질(占有質)로, 더 나아가서는 점유권도 넘겨주지 않고 안 갚으면 그 물건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주는 무점유질(無占有質), 즉 저당제도로 변천해 오고 있다.
| +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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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 | | == 참고자료 == |
| + | * 〈[https://baike.baidu.com/item/%E6%8B%85%E4%BF%9D/15441366?fr=aladdin 担保(法律概念)]〉, 《百度百科》 |
| + | * 〈[https://baike.baidu.com/item/%E6%8B%85%E4%BF%9D%E6%96%B9%E5%BC%8F/9651860 担保方式]〉, 《百度百科》 |
| + | * 〈[https://ko.wikipedia.org/wiki/%EB%8B%B4%EB%B3%B4 담보]〉, 《위키백과》, 2019-04-19 |
| + | * 〈[https://namu.wiki/w/%EB%8B%B4%EB%B3%B4 담보]〉, 《나무위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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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같이보기 == | + | == 같이 보기 == |
| * [[채무]] | | * [[채무]] |
| * [[보증인]] | | * [[보증인]] |
| * [[대출]] | | * [[대출]] |
| + | * [[담보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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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토막글}} | + | {{금융|검토 필요}} |
| + | {{부동산 거래}} |
담보(擔保, security)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제공되는 수단을 말한다. 크게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다.
- 기본 정의: 담보란 대출, 매매, 화물운송, 가공수주 등 경제활동에서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 법률적 정의: 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법률에 의해 또는 쌍방이 약정하는 법률 제도이다. 담보는 통상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담보 계약을 체결한다. 담보 활동은 평등, 자의, 공평, 성실 신용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담보 방식[편집]
담보 방식은 담보법에 규정된 담보권리책임으로 실현되는 방식을 말하며, 저당, 질적 담보, 보증(保證), 유치(留置) 및 계약금을 포함한 다섯 가지 방식이다. 특히 보증은 인적담보에 속하며 흔히 말하는 신용보증은 물적 담보를 가르킨다.[1]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의 큰 차이는 담보의 대상이 어느 특정한 물건이냐(물적 담보) 아니면 담보를 제공한 사람의 일반 재산(모든 재산) 이냐(인적 담보)에 있다. 그 밖에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과 상계(제492조 이하)도 일종의 담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2]
보증은 보증인과 채권자가 약정을 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약속한 대로 주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는 행위를 말한다.
보증인의 권리
-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지게 되면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 실제 청산액이 주채권보다 크면 보증인은 주채권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만 독촉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지불청구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그 권리는 주로 항변권과 상계권이다.
저당이란 채무자나 제3자가 저당 재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저당 재산을 채권의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담보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저당잡히거나 경매, 변매하는 대금을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
질적보증[편집]
질적 보증은 채무자나 제3자가 그 동산(动产)을 채권자에게 넘기거나,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의 통제에 맡기고, 그 동산((动产)이나 재산권을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을 말한다.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담보법의 규정에 따라 그 동산((动产) 또는 재산권을 할인하거나, 그 동산((动产) 또는 재산권을 경매, 변매할 수 있는 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된다.
유치(留置)란 보관계약, 운송계약, 가공수주계약에서 채권자가 계약약정에 따라 채무자의 동산((动产)을 점유하고, 채무자는 계약약정의 기간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그 자산을 매각할 권리가 있으며 변매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된다.
계약금[편집]
계약금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다른 한쪽에 일정액의 돈을 미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후에는 대금으로 공제하거나 회수해야 한다.
주의사항[편집]
- 당사자들은 합법적인 채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때 위와 같은 다섯 가지 담보만 제공할 수 있을 뿐 새로운 담보 형식을 창출할 수 없다.
- 다섯 가지 담보 형식에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차이가 있다.
- 보증(保證)이 산생하는 권리는 채권이고, 보상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 계약금이 산생하는 권리도 채권이고 마찬가지로 보상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 저당, 유치, 질적담보가 가지는 것은 담보물권이다. 담보물 및 그 변형소득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3]
- 동일인이 타인의 계속적 신용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소위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위 근보증의 범위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로 한정되는 것인가의 여부는 각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의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일률적으로 보증인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질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하였을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가 별개의 채무인가 아니면 그와는 달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위 근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되는 것인가의 문제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 동일한 사람이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로 제한되기 위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성이 인정될 경우 특히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와 연대보증계약상의 주채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저당권의 소멸과 동시에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되어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이상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로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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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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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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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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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고분양가 • 공공분양 • 공공분양주택 • 낙약자 • 당첨 • 당첨자 • 딱지 • 마이너스피(마피) • 모델하우스 • 무입주금 • 물딱지 • 미달 • 미분양 • 미분양아파트 • 미분양주택 • 민간분양 • 부정청약 • 분양 • 분양가 • 분양권 • 분양권 전매 • 분양대행사 • 분양률 • 분양시장 • 분양자 • 선분양 • 선분양자 • 선분양제도 • 수분양자 • 수익자 • 시공사 • 시행사 • 신탁사 • 실입주금 • 요약자 • 원매자 • 융자 • 융자금 • 입주 • 입주권 • 입주금 • 입주자 • 전매금지 • 전매제한 • 청약 • 청약금 • 청약자 • 청약자격제한 • 청약통장 • 추첨 • 특별공급(특공) • 프리미엄(피) • 후분양 • 후분양자 • 후분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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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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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 거주자 • 건물주 • 공공임대아파트 •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 관리비 • 국민임대아파트 • 국민임대주택 • 깡통전세 • 등록임대사업자 • 만기 • 만기일 • 매입임대주택 • 명도 • 명도소송 • 반전세 • 방세 • 보증금 • 빌라왕 • 사용 • 사용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 • 상가임대사업 • 상가임대사업자 • 세입자 • 연세 • 연체 • 영구임대아파트 • 영구임대주택 • 월세 • 월세가 • 월세보증금 • 월세집 • 위장전입 • 의무임대기간 • 이사 • 이주 • 임대 • 임대기간 • 임대물 • 임대사업 • 임대사업자 • 임대수익 • 임대아파트 • 임대인 • 임대주택 • 임대차 • 임대차 3법 • 임대차보호법 • 임차 • 임차권 • 임차권 등기명령 • 임차인 • 장기임대 • 장기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재임대(전대) • 전대인 • 전대차 • 전대차계약 • 전세 • 전세가 • 전세가율 • 전세권 • 전세보증금 • 전세사기 • 전세임대주택 • 전세자금대출 • 전세집 • 전월세 • 전월세가 • 전월세전환 • 전월세전환율 • 전입 • 전입신고 • 전전세 • 전차인 • 전출 • 전출신고 • 점유 • 점유자 • 주거 • 주거권 • 주거안정 • 주택임대 • 주택임대사업 • 주택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세 • 집주인 • 차임 • 통임대 • 하숙집 • 행복주택 •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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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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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 갑구 • 건축물대장 • 경정등기 • 계약 • 계약금 • 계약당사자 • 계약률 • 계약서 • 계약일 • 공인중개사 • 구분소유권 • 권리질권 • 근저당 • 기명 • 다운계약 • 다운계약서 • 담보 가등기 • 대지권 미등기 • 등기 • 등기공무원 •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증 • 등기부 • 등기부등본 • 등기소 • 등기신청서 • 등기용지 • 등기의무자 • 등기인 • 등기일 • 등본 • 떴다방 • 말소 • 말소등기 • 말소회복등기 • 매매계약 • 매매계약서 • 멸실등기 • 명의등기인 • 물권 • 미계약 • 미등기 • 미등기부동산 • 법무사 • 법원 • 법원공무원 • 변경등기 • 복덕방 • 본등기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중개업 • 분양계약 • 불법계약 • 소멸 • 소유권 • 소유권 이전등기 •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 소재지 • 신고 • 신분증 • 업계약 • 업계약서 • 예고등기 • 예비등기 • 월세계약 • 유치권 • 을구 • 일체성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 재계약 • 저당권 • 저당권자 • 전세계약 • 전세권 • 전유 • 전유면적 • 전유물 • 전유부분 • 제한물권 • 중개 • 중개수수료 • 중개업 • 중개업소 • 중개업자 • 중개인 • 지상권 • 지상권자 • 지역권 • 직거래 • 직권등기 • 질권 • 집주름 • 체결 • 특수관계자 • 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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