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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 === | | === 보증 === |
| 보증은 [[보증인]]과 [[채권자]]가 약정을 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약속한 대로 주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는 행위를 말한다. | | 보증은 [[보증인]]과 [[채권자]]가 약정을 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약속한 대로 주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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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의 권리''' | | '''보증인의 권리''' |
|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지게 되면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 실제 청산액이 주채권보다 크면 보증인은 주채권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만 독촉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지게 되면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 실제 청산액이 주채권보다 크면 보증인은 주채권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만 독촉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지불청구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그 권리는 주로 항변권과 상계권이다. | |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지불청구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그 권리는 주로 항변권과 상계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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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당 === | | === 저당 === |
| 저당이란 채무자나 제3자가 저당 재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저당 재산을 채권의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담보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저당잡히거나 경매, 변매하는 대금을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 | | 저당이란 채무자나 제3자가 저당 재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저당 재산을 채권의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담보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저당잡히거나 경매, 변매하는 대금을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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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保證)이 산생하는 권리는 채권이고, 보상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 | * 보증(保證)이 산생하는 권리는 채권이고, 보상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
| * 계약금이 산생하는 권리도 채권이고 마찬가지로 보상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 | * 계약금이 산생하는 권리도 채권이고 마찬가지로 보상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
− | * 저당, 유치, 질적담보가 가지는 것은 담보물권리이다. 담보물 및 그 변형소득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ref> 〈[https://baike.baidu.com/item/%E6%8B%85%E4%BF%9D%E6%96%B9%E5%BC%8F/9651860 担保方式]〉, 《百度百科》, </ref> | + | * 저당, 유치, 질적담보가 가지는 것은 담보물권이다. 담보물 및 그 변형소득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ref> 〈[https://baike.baidu.com/item/%E6%8B%85%E4%BF%9D%E6%96%B9%E5%BC%8F/9651860 担保方式]〉, 《百度百科》, </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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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성이 인정될 경우 특히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와 연대보증계약상의 주채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저당권의 소멸과 동시에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되어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성이 인정될 경우 특히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와 연대보증계약상의 주채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저당권의 소멸과 동시에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되어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이상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로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ref> 〈[https://ko.wikipedia.org/wiki/%EB%8B%B4%EB%B3%B4 담보]〉, 《위키백과》, 2019-04-19</ref> | | *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이상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로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ref> 〈[https://ko.wikipedia.org/wiki/%EB%8B%B4%EB%B3%B4 담보]〉, 《위키백과》, 2019-04-19</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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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擔保, security)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제공되는 수단을 말한다. 크게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다.
- 기본 정의: 담보란 대출, 매매, 화물운송, 가공수주 등 경제활동에서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 법률적 정의: 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법률에 의해 또는 쌍방이 약정하는 법률 제도이다. 담보는 통상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담보 계약을 체결한다. 담보 활동은 평등, 자의, 공평, 성실 신용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담보 방식[편집]
담보 방식은 담보법에 규정된 담보권리책임으로 실현되는 방식을 말하며, 저당, 질적 담보, 보증(保證), 유치(留置) 및 계약금을 포함한 다섯 가지 방식이다. 특히 보증은 인적담보에 속하며 흔히 말하는 신용보증은 물적 담보를 가르킨다.[1]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의 큰 차이는 담보의 대상이 어느 특정한 물건이냐(물적 담보) 아니면 담보를 제공한 사람의 일반 재산(모든 재산) 이냐(인적 담보)에 있다. 그 밖에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과 상계(제492조 이하)도 일종의 담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2]
보증은 보증인과 채권자가 약정을 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약속한 대로 주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는 행위를 말한다.
보증인의 권리
-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지게 되면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 실제 청산액이 주채권보다 크면 보증인은 주채권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만 독촉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지불청구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그 권리는 주로 항변권과 상계권이다.
저당이란 채무자나 제3자가 저당 재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저당 재산을 채권의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담보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저당잡히거나 경매, 변매하는 대금을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
질적보증[편집]
질적 보증은 채무자나 제3자가 그 동산(动产)을 채권자에게 넘기거나,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의 통제에 맡기고, 그 동산((动产)이나 재산권을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을 말한다.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담보법의 규정에 따라 그 동산((动产) 또는 재산권을 할인하거나, 그 동산((动产) 또는 재산권을 경매, 변매할 수 있는 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된다.
유치(留置)란 보관계약, 운송계약, 가공수주계약에서 채권자가 계약약정에 따라 채무자의 동산((动产)을 점유하고, 채무자는 계약약정의 기간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그 자산을 매각할 권리가 있으며 변매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된다.
계약금[편집]
계약금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다른 한쪽에 일정액의 돈을 미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후에는 대금으로 공제하거나 회수해야 한다.
주의사항[편집]
- 당사자들은 합법적인 채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때 위와 같은 다섯 가지 담보만 제공할 수 있을 뿐 새로운 담보 형식을 창출할 수 없다.
- 다섯 가지 담보 형식에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차이가 있다.
- 보증(保證)이 산생하는 권리는 채권이고, 보상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 계약금이 산생하는 권리도 채권이고 마찬가지로 보상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 저당, 유치, 질적담보가 가지는 것은 담보물권이다. 담보물 및 그 변형소득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3]
- 동일인이 타인의 계속적 신용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소위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위 근보증의 범위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로 한정되는 것인가의 여부는 각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의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일률적으로 보증인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질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하였을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가 별개의 채무인가 아니면 그와는 달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위 근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되는 것인가의 문제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 동일한 사람이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로 제한되기 위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성이 인정될 경우 특히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와 연대보증계약상의 주채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저당권의 소멸과 동시에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되어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이상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로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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