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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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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保稅, bond)는 관세제도의 특전으로써 행해지는 과세의 유보를 말하고, 사실상으로는 외국화물의 수입면허 미필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외국화물을 보세화물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의 보세와 보세운송에 의한 이동상태의 보세가 있다.

개요[편집]

보류관세(保留關稅)의 준말로,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의 부과를 유보 또는 보류하는 것. 특정 구역이나 운송 상태에 적용된다.

유니패스에서 수입화물 통관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보세운송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의 보세가 위에서 말한 관세를 보류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제조업에서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할 때, 완제품이 전량 해외로 수출된다면 원자재에 보세를 적용해 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완제품의 일부를 연구ㆍ개발 등의 목적으로 연구소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연구소가 보세 구역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해당 분량만큼 국세청에 신고하여 관세를 내야 한다.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기업의 대표이사가 밀수로 처벌받기 때문에 처벌이 꽤 강하다.

아직 통관을 거치지 않은 외국 화물인 채로 목적지까지 운송한 다음 현장에서 통관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어있다.

면세점에서 일한다면 지겹게 볼 수 있는 단어이다.

보세제도[편집]

외국물품에 대하여 관세징수를 유보한 상태에서 장치, 검사, 제공, 가공, 전시, 건설, 판매,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상의 제도이다 외국물품에 대하여 관세징수를 유보한 상태에서 장치, 검사, 제공, 가공, 전시, 건설, 판매,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상의 제도이다. 보세구역은 설치 목적에 따라 소극적 보세구역과 적극적 보세구역으로 구분된다. 소극적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의 수입통관절차 기타 물품의 수입에 따른 세관절차 또는 내국운송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물품을 일시적으로 세관의 감독 하에 두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설치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지정보세구역이 이에 해당된다. 적극적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의 수입절차 이행의 유예, 전시 또는 판매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즉, 무역의 편의, 문화교류 촉진, 관광진흥 등을 도모하여 제조, 가공을 통한 가공무역을 진흥시키고 산업시설을 건설, 전시 또는 판매하는 등 적극적인 목적에 따라 설치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및 종합보세구역이 이에 해당된다.

보세구역[편집]

외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으로 보세구역에서는 물품의 반출입 ·작업 등을 세관장이 통제한다.

수출을 진흥하거나 물류를 위해 보세구역이 지정된다. 즉 수출품이 보세구역에 머물다 국내에 들어가지 않고 재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의 부과없이 무역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다.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의하여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세분되어 있다.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장치장은 통관하기 위한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 즉 통관역 ·통관비행장 ·통관우체국 ·통관장 및 세관구내 등이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기 위한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특허보세구역은 당해 보세구역을 설영(設營)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를 얻어 설영하며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등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될 수 없고 특허를 받은 자는 보세구역의 넓이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허하고,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료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으로서,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허한다.

보세전시장은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구역으로, 특허기간은 세관장이 정하고,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을 장치 ·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하기 위한 구역으로, 특허기간은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한다.

또한 보세판매장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국으로 출국하는 자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구역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허한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의 화물과(또는 감시과)에 물품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여 물품반입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물품을 반입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이 입회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그 입회를 생략하고 있다.

보세창고[편집]

외국물품을 장치(藏置)하기 위한 보세구역(관세법 183조). 이는 세관에 대하여 수입절차를 마치지 않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여기에 보관중인 물품은 아직 수입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는 물론, 소비세 ·물품세와 같은 내국세도 부과되지 않는 특전이 있다.

이 제도는 물품을 보세상태로 장기간 장치·보관함으로써 무역상의 금리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상기(商機)파악의 편의를 줌으로써 거래의 원활과 중계무역 등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보세창고는 일종의 창고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설영(設營) 특허기간이 다른 보세구역보다 길며(10년), 필요에 따라서 갱신할 수가 있다. 내국물품인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외국물품인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따르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등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장치할 수 있다.

보세운송[편집]

수출허가를 받은 화물, 즉 외국물품을 국내 운송통로를 통해 현재의 보세구역에서 운송기관이 있는 보세구역까지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보세운송을 하려 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세관장에게 보세운송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수입한 보세가공용 원자재를 보세공장까지 운송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보세운송 절차를 취해야 한다.

보세사[편집]

보세사(保稅士, Bonded Goods Caretaker)는 보세구역과 보세화물 등 보세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전문 자격이다.

보세사(保稅士, Bonded Goods Caretaker)는 관세법 165조에 따라 관세청이 주관하고 한국관세물류협회가 실시하는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수출입 물류관리 뿐만 아니라 보세화물에 대한 관세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세제 및 행정관련 전문직이다. 대부분의 국가공인 전문자격이 그렇듯 라이센스로 인한 권한으로 신고나 심사생략 등의 특혜가 있거나 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데(변호사의 경우 소송대리, 세무사의 세무신고대리 등) 보세사의 경우 수출입 물류관리를 위해 모든 보세구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어 보세사 자격 소지자가 세관공무원을 대리해서 수출입 물품의 관리와 보세 행정 관련 신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면세점과 같은 보세판매장과 코엑스, 킨텍스 등의 보세전시장, 공항이나 항만의 자유무역지역, 특허보세구역 등이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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