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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2일 (목) 03:09 기준 최신판

사업장(事業場)는 사업 또는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개요[편집]

사업장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여러 가지의 사용례가 있는데 기업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조직상 단위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작업장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가운데 기업조직상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 공장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이외의 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매입거래도 포함되고 사업의 실질적 중요 부분인 재화 및 용역 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루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상품의 단순한 보관 및 관리만을 위하여 설치한 하치장이나 제품의 전시장을 비롯하여 주문만 받거나 업무 연락만을 위한 장소 및 자기제품의 원재료생산만을 위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장 과세, 소득세법법인세법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세협약에 있어서 고정사업장 등 납세의무의 성립, 신고, 납부 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1][2]

사업장 종류[편집]

  • 환급사업장 : 건설사가 부도처리 되거나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졌을 때 대한주택보증이 분양자에게 분양금을 돌려주고, 사업지와 시공권을 다른 건설업체에 매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3]
  • 임시사업장 : 기존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이외에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등의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개설한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된다.[4]
  • 고정사업장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루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없는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간의 조세협약에서는 고정사업장이라 하고 국내법에서는 국내사업장이라 한다.[5]
  • 국외사업장 :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여기서 사업장이란 사업소(事業所)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재화의 생산 또는 용역의 제공이 사업으로 행해지는 물리적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업의 해외지점, 사무소, 영업소, 출장소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6]

사업장 관련 기사[편집]

  • 삼성전자는 미래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사업장에 차세대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인 'N-ERP' 구축을 완료했다고 2022년 4월 10일 밝혔다. ERP는 기업의 물적, 재무적 자원을 통합 관리해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 10월 N-ERP 프로젝트에 착수해 2021년 4월 동남아, 서남아, 중국 등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국내 사업장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했으며 올 1분기 결산을 안정적으로 완료해 N-ERP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삼성전자 N-ERP는 새로운 비즈니스 대응을 위한 시스템 통합과 전문 솔루션 도입,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 성능 향상, 인공지능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과 업무 자동화 등 신기술 적용을 특징으로 한다. 삼성전자 경영혁신센터의 관계자에 따르면 N-ERP는 비즈니스 민첩성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으로서 삼성전자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7]
  • 코로나19 유행 기간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들이 실직과 임금 감소 등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2년 4월 10일 언론에 따르면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2천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실직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7.2%였으나, 이를 노동자 특성별로 나눠 보면 비정규직은 31.4%로, 정규직 7.7%의 4.1배에 달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실직 경험 비율은 24.7%로 대기업 노동자의 2.2배로 나타났으며, 월 150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의 실직 경험은 월 500만 원 이상 고임금 노동자의 5.5배로 조사됐다. 코로나 유행 기간 '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은 비정규직 57%로, 정규직 16.8%의 3배 이상이었으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직원은 44.2%가 소득이 감소하여 공공기관 직원 21.8%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8]

각주[편집]

  1. 사업장 - 실무노동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2. 사업장 - 조세통람〉, 《네이버 지식백과》
  3. 환급사업장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4. 임시사업장 - 용어해설〉, 《네이버 지식백과》
  5. 고정사업장 - 조세통람〉, 《네이버 지식백과》
  6. 국외사업장 - 조세통람〉, 《네이버 지식백과》
  7. 박종관 기자, 〈삼성전자, 전 세계 사업장에 차세대 전사자원관리 'N-ERP' 구축〉, 《노컷뉴스》, 2022-04-10
  8. 이동경 기자, 〈"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저임금 노동자에 코로나 피해 집중"〉, MBC NEWS, 2022-04-1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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