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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동산 투기 === |
| + | 부동산 투기는 첫째, 가격 상승을 노리고 저가에 사들여 비싸게 되팔아 차액을 얻으려는 행위, 둘째, 개발하거나 생산요소로 이용하려는 의도 없이 보유 혹은 [[매매]]하는 행위, 셋째, [[자본]] 이득의 획득을 노리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
| + | # 집(부동산)값의 급격한 상승이 금융 이자율을 능가하게 되면, 노동자 또는 저소득층은 임금을 모아서 집을 구매하기 보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서 집을 구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왜곡된 시장가격으로 집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또다시 가계부채를 지속해서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그로 인해 노동자들은 부가적인 금융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이중적 손실을 보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본가와 금융가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빈부격차, 근로 의욕 상실, 국민통합 저해의 가장 큰 원인이다. |
| + | # 기업경영, 노동 의욕의 상실과 공장용지의 가격상승으로 생산원가와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경쟁력 약화되어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된다. 자본이 생산활동 보다 부동산으로 모이게 되며, 기업경영이 위축되어 실업률을 증가 시켜 기업의 신규투자능력을 감소시키며, 생산활동을 위축시킨다. |
| + | # 공공용지,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워 공개념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힘들게 한다.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필요 없는 집을 짓거나 나무를 심어 보상금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 |
| + | === 투기의 사례 === |
| + | '''남해회사(The South Sea Company) 버블''' : 1720년에 발생한 '남해회사 버블' 사건은 남해회사(The South Sea Company)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와 많은 금융 투기업체들이 연루되었던 특별한 사건이었다. 1701년~1714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으로 시작하여 1711년에 영국에서 합자회사 형태로 남해회사(The South Sea Company)가 설립되었다. 설립자인 로버트 할리(Robert Harley)는 스페인 국왕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남해회사에 스페인 식민지와의 독점 교역권을 허가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영국의 국가 부채는 남해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었다. 1713년에는 '위트레흐트 조약'에 의해 신대륙(아메리카)의 식민지에 대한 스페인의 주권이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남해회사의 원자재 교역은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제한된다. 남해회사는 1년에 한 번 노예와 영국 [[상품]]을 거래하는 [[무역]] 항해를 골자로 하는 계약을 확정 짓게 되었다. 1717년 남해회사의 첫 무역 항해가 이루어지고 1719년 국회에서 추가적인 국가 부채를 남해회사에 양도하기로 승인했다. 다음 해인 1720년 1월에, 남해회사 임원들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허위로 유포한다. 정부는 더 많은 국가 부채를 남해회사의 주식과 교환해 떠넘기려는 요량으로 이 회사의 사업 계획을 지지하고 나서게 된다. 이로 인해 투기열이 한층 고조되었다. 같은 해 6월에 남해회사가 영국 왕실의 인가서에 해당하는 왕실 칙허장(Royal Charter)을 받게 되고, 처음에 투자자들은 이를 신임 투표에 해당하는 긍정의 표시로 간주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가는 급락한다. 1721년 공식 수사 결과,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사기 혐의가 드러나고 남해회사 임원과 정부 관료들이 줄줄이 기소된 사건이다.<ref>〈[https://hbrkorea.com/magazine/article/view/4_1/article_no/383 희대의 금융 투기 사건:남해회사 버블]〉, 《하버드비즈니스리뷰코리아》, 2014-11</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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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 | | == 참고자료 == |
|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1634&cid=47332&categoryId=47332 투자/투기]〉, 《네이버 지식백과》 | |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1634&cid=47332&categoryId=47332 투자/투기]〉, 《네이버 지식백과》 |
| + | * 〈[https://hbrkorea.com/magazine/article/view/4_1/article_no/383 희대의 금융 투기 사건:남해회사 버블]〉, 《하버드비즈니스리뷰코리아》, 2014-11 |
| * 은, 〈[https://silvernecklace.tistory.com/544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투자의 차이점 및 구별하는 방법]〉, 《티스토리》, 2019-01-07 | | * 은, 〈[https://silvernecklace.tistory.com/544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투자의 차이점 및 구별하는 방법]〉, 《티스토리》, 2019-01-07 |
| + | * 나무꾼, 〈[https://blog.naver.com/ksp913/140089879858 투기의 문제점]〉, 《네이버 블로그》, 2009-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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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익]] | | *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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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投機, speculation)란 유가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유동성 자산 혹은 부동산의 가격 변동의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보려는 행위를 말한다. 즉, 기회를 틈타서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행위이다.
투자와 투기[편집]
공장, 기계, 건물이나 원료, 제품의 재고 등 생산 활동과 관련되는 자본재의 총량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활동을 투자(投資)한다. 하지만 투기(投機)는 생산 활동과는 관계없이 오직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구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투자와 투기는 공통점을 갖지만, 투자는 생산 활동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고 투기는 생산 활동과는 관계없는 이익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땅을 매입하려는 경우에 건물을 짓든, 주택을 지어 판매하는 것이든, 농사를 짓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건물의 경우 사무실로 활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매입한 경우에 투자행위에 해당한다. 즉, 어딘가에 활용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는 투자가 된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사용 목적이 없음에도 매입해놓고 가만히 두었다가 시세가 오르기만 기다려 판매하고 나오려는 경우 투기에 해당한다. 또한 김세중 신영증권 주식전략 팀장은 "운에 맡기는 식이면 투기이고,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 확률적으로 이익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것이 투자다"라며 둘의 차이를 설명하였다.[1]
문제점[편집]
부동산 투기[편집]
부동산 투기는 첫째, 가격 상승을 노리고 저가에 사들여 비싸게 되팔아 차액을 얻으려는 행위, 둘째, 개발하거나 생산요소로 이용하려는 의도 없이 보유 혹은 매매하는 행위, 셋째, 자본 이득의 획득을 노리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 집(부동산)값의 급격한 상승이 금융 이자율을 능가하게 되면, 노동자 또는 저소득층은 임금을 모아서 집을 구매하기 보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서 집을 구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왜곡된 시장가격으로 집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또다시 가계부채를 지속해서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그로 인해 노동자들은 부가적인 금융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이중적 손실을 보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본가와 금융가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빈부격차, 근로 의욕 상실, 국민통합 저해의 가장 큰 원인이다.
- 기업경영, 노동 의욕의 상실과 공장용지의 가격상승으로 생산원가와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경쟁력 약화되어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된다. 자본이 생산활동 보다 부동산으로 모이게 되며, 기업경영이 위축되어 실업률을 증가 시켜 기업의 신규투자능력을 감소시키며, 생산활동을 위축시킨다.
- 공공용지,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워 공개념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힘들게 한다.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필요 없는 집을 짓거나 나무를 심어 보상금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
투기의 사례[편집]
남해회사(The South Sea Company) 버블 : 1720년에 발생한 '남해회사 버블' 사건은 남해회사(The South Sea Company)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와 많은 금융 투기업체들이 연루되었던 특별한 사건이었다. 1701년~1714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으로 시작하여 1711년에 영국에서 합자회사 형태로 남해회사(The South Sea Company)가 설립되었다. 설립자인 로버트 할리(Robert Harley)는 스페인 국왕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남해회사에 스페인 식민지와의 독점 교역권을 허가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영국의 국가 부채는 남해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었다. 1713년에는 '위트레흐트 조약'에 의해 신대륙(아메리카)의 식민지에 대한 스페인의 주권이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남해회사의 원자재 교역은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제한된다. 남해회사는 1년에 한 번 노예와 영국 상품을 거래하는 무역 항해를 골자로 하는 계약을 확정 짓게 되었다. 1717년 남해회사의 첫 무역 항해가 이루어지고 1719년 국회에서 추가적인 국가 부채를 남해회사에 양도하기로 승인했다. 다음 해인 1720년 1월에, 남해회사 임원들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허위로 유포한다. 정부는 더 많은 국가 부채를 남해회사의 주식과 교환해 떠넘기려는 요량으로 이 회사의 사업 계획을 지지하고 나서게 된다. 이로 인해 투기열이 한층 고조되었다. 같은 해 6월에 남해회사가 영국 왕실의 인가서에 해당하는 왕실 칙허장(Royal Charter)을 받게 되고, 처음에 투자자들은 이를 신임 투표에 해당하는 긍정의 표시로 간주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가는 급락한다. 1721년 공식 수사 결과,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사기 혐의가 드러나고 남해회사 임원과 정부 관료들이 줄줄이 기소된 사건이다.[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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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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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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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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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고분양가 • 공공분양 • 공공분양주택 • 낙약자 • 당첨 • 당첨자 • 딱지 • 마이너스피(마피) • 모델하우스 • 무입주금 • 물딱지 • 미달 • 미분양 • 미분양아파트 • 미분양주택 • 민간분양 • 부정청약 • 분양 • 분양가 • 분양권 • 분양권 전매 • 분양대행사 • 분양률 • 분양시장 • 분양자 • 선분양 • 선분양자 • 선분양제도 • 수분양자 • 수익자 • 시공사 • 시행사 • 신탁사 • 실입주금 • 요약자 • 원매자 • 융자 • 융자금 • 입주 • 입주권 • 입주금 • 입주자 • 전매금지 • 전매제한 • 청약 • 청약금 • 청약자 • 청약자격제한 • 청약통장 • 추첨 • 특별공급(특공) • 프리미엄(피) • 후분양 • 후분양자 • 후분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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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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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 거주자 • 건물주 • 공공임대아파트 •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 관리비 • 국민임대아파트 • 국민임대주택 • 깡통전세 • 등록임대사업자 • 만기 • 만기일 • 매입임대주택 • 명도 • 명도소송 • 반전세 • 방세 • 보증금 • 빌라왕 • 사용 • 사용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 • 상가임대사업 • 상가임대사업자 • 세입자 • 연세 • 연체 • 영구임대아파트 • 영구임대주택 • 월세 • 월세가 • 월세보증금 • 월세집 • 위장전입 • 의무임대기간 • 이사 • 이주 • 임대 • 임대기간 • 임대물 • 임대사업 • 임대사업자 • 임대수익 • 임대아파트 • 임대인 • 임대주택 • 임대차 • 임대차 3법 • 임대차보호법 • 임차 • 임차권 • 임차권 등기명령 • 임차인 • 장기임대 • 장기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재임대(전대) • 전대인 • 전대차 • 전대차계약 • 전세 • 전세가 • 전세가율 • 전세권 • 전세보증금 • 전세사기 • 전세임대주택 • 전세자금대출 • 전세집 • 전월세 • 전월세가 • 전월세전환 • 전월세전환율 • 전입 • 전입신고 • 전전세 • 전차인 • 전출 • 전출신고 • 점유 • 점유자 • 주거 • 주거권 • 주거안정 • 주택임대 • 주택임대사업 • 주택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세 • 집주인 • 차임 • 통임대 • 하숙집 • 행복주택 •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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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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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 갑구 • 건축물대장 • 경정등기 • 계약 • 계약금 • 계약당사자 • 계약률 • 계약서 • 계약일 • 공인중개사 • 구분소유권 • 권리질권 • 근저당 • 기명 • 다운계약 • 다운계약서 • 담보 가등기 • 대지권 미등기 • 등기 • 등기공무원 •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증 • 등기부 • 등기부등본 • 등기소 • 등기신청서 • 등기용지 • 등기의무자 • 등기인 • 등기일 • 등본 • 떴다방 • 말소 • 말소등기 • 말소회복등기 • 매매계약 • 매매계약서 • 멸실등기 • 명의등기인 • 물권 • 미계약 • 미등기 • 미등기부동산 • 법무사 • 법원 • 법원공무원 • 변경등기 • 복덕방 • 본등기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중개업 • 분양계약 • 불법계약 • 소멸 • 소유권 • 소유권 이전등기 •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 소재지 • 신고 • 신분증 • 업계약 • 업계약서 • 예고등기 • 예비등기 • 월세계약 • 유치권 • 을구 • 일체성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 재계약 • 저당권 • 저당권자 • 전세계약 • 전세권 • 전유 • 전유면적 • 전유물 • 전유부분 • 제한물권 • 중개 • 중개수수료 • 중개업 • 중개업소 • 중개업자 • 중개인 • 지상권 • 지상권자 • 지역권 • 직거래 • 직권등기 • 질권 • 집주름 • 체결 • 특수관계자 • 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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