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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3일 (금) 08:20 기준 최신판

지사(支社)는 본사(本社)에서 갈려 나가, 본사의 관할 아래 일정한 지역에서 본사의 일을 대신 맡아 하는 곳을 말한다. 보통 권역별로 지사를 일반적으로 지점(支店)은 지사보다 더 소규모이다. 참고로 본사의 재정위기 상황으로 파산 직전인 상황에서 뛰어난 경영 능력을 통해 재정관리를 튼실히 유지한 지사만이 살아남거나, 오히려 본사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혹은 본사를 인수하는 상황인 사례도 있다. 한국 본사의 한 부서에 가까운 형태로 해외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어의 Branch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나무가 한국 본사가 되며, 가지가 지사가 된다. 따라서 모든 회사의 정보는 본사의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지사와 본사의 차이점[편집]

  • 지사는 본사보다 복지가 약하다

시설면에서 본사는 보통 건물을 지을 때부터 직원들의 편의 시설을 예상하고 만들기 떄문에 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편의시설이 건물 안에 밀집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사는 대부분 셰어 오피스의 일정 구역을 빌리거나, 한 층을 빌려 조금 큰 경우 몇층을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사에서 누릴 수 있는 구내식당, 사내 어린이집, 사내 피트니스센터, 사내 의료센터 등 대부분의 시설들이 없을 가능성이 90%이다. 따라서 사내 할인이 안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세계 최고의 직장인 구글도 본사의 오피스와 지사의 오피스는 조금 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코리아는 한국에서 모든 면에서 부러울 정도로 우수한 직장이다.

  • 지사는 본사보다 인프라가 부족하다

본사와 지사는 우선 인력 규모부터 차이가 난다. 본사의 경우에는 몇천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사는 몇백 명 혹은 몇십 명 남짓 근무하고 있다. 이 규모의 차이는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본사에서는 팀이 세분화되어 있고, 웬만한 업무는 사내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하는 팀을 찾아 연락하면 되지만 지사는 팀이 포괄화되어 있어 팀원 수도 적은 경우가 많아 각 팀원들이 일당백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많은 업무들을 처리하는데 바쁘기 마련이다. 외부의 힘을 빌어야 할 경우 업체를 찾아 견적을 뽑고 견적 승인이 되면 업무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수의 차이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큰 차이를 만든다. 또 본사의 마케팅 예산과 지사가 가지는 마케팅 예산과 지사가 가지는 마케팅 예산은 뒤의 0의 개수가 다를 것이다. 따라서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지사에서 진행하는 마케팅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본사에 추가 예산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에 따라서는 본사에서 직접 제작해서 지사에서 전달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지사는 본사보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지사는 본사가 전달한 가이드라인을 현지에서 실행하는 곳이다. 본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곳이라면 지사는 전달받은 가이드라인을 현지에서 실행 결과를 보고하는 곳이다. 따라서 본사 대리인으로서 본사에서 할 수 없는 업무를 대신해주는 곳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대부분의 업무는 본사의 컨펌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으며, 실적이 부진할 시 지사를 철수하고 본사에서 직접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사에 비해 근무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본사의 노동문화가 자유롭다고 한국지사에 그 자유로움이 그대로 적용되기 힘들고, 한국 본사의 노동문화가 빠르고 혁신적이라고 해서 그 문화가 그대로 해외 지사에 적용되는 법은 없다. 국가별로 노동법도 다르고 나라마다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지사는 본사의 직장문화를 일부 가져갈 수는 있지만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변하기 마련이다.[1]

지사 설립의 장점[편집]

  • 주로 해외사업의 초기에는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해외 지사의 손실은 본국의 세법상 본점의 이익금과 상계되므로 절세할 수 있다.
  • 해외에서의 세무신고나 회계조사뿐만 아니라 현지 회사법상 요구 사항이 현지법인 자회사에 비하여 번잡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간편하며, 그 결과 경영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 해외지사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된 자본에 대하여는 자본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지 법인에 투자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자본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 현지 법인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주주나 이사가 현지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사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요건을 부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 대부분의 국가는 지사가 사업이익을 본국에 송금하는 경우에 과세하지 않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 지점세(Branch Tax)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현지 법인인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지사는 원천세를 부담하지 않고 해외이익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

각주[편집]

  1. 하늘바람벌빛, 〈07화 본사 VS 해외 지사〉, 《브런치북》, 2020-09-22
  2. SEL-D, 〈경영 일반 - 법인과 지사의 차이〉, TISTORY, 2020-04-0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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