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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大韓民國, ROK; Republic of Korea)은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이다. 간략히 '''한국'''(韓國, Korea)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특별시]]'''(Seoul)이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서, 휴전선 이남은 [[남한]](南韓, South Korea), 이북은 [[북한]](北韓, North Korea)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大韓民國, ROK; Republic of Korea)은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이다. 간략히 '''한국'''(韓國, Korea)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특별시]]'''(Seoul)이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서, 휴전선 이남은 [[남한]](南韓, South Korea), 이북은 [[북한]](北韓, North Korea)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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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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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한반도에 위치한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모습을 드러내며, 대통령 중심의 다당제 체제로서의 특징이 존재한다. 3.1 운동을 계기로 1919년 4월 11일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1948년 8월 15일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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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분단이 시작된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기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한국 전쟁을 치렀으며 직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는 국난을 겪기도 했다. 휴전 이후 냉전체제의 최전방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을 지닌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유엔의 지원을 받았고 대한민국 제3공화국 이후 수출과 제조업 집중 육성을 통한 고도 성장을 거듭하여 산업화를 이룩하였다. 경제의 발전으로 민주 의식이 태동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군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순차적으로 이룩하여 대한민국 제6공화국을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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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태극기]], 국가는 관습상 [[애국가]], 국화는 관습상 [[무궁화]]이다. 공용어는 [[한국어]]와 한국 수어이다. 수도는 [[서울]]이다. 인구는 약 5,160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절반 정도(약 2611만 명)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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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를 구성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1948년 제헌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국호를 계승하여 헌법에 명시하였고, 다시 1950년 1월 16일 국무원 고시 제7호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건'에 의해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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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20세기 후반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등의 부침이 있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2022년 1인당 국민 총소득 (GNI)은 명목 3만 4,994달러이다. 2020년 유엔개발계획 (UNDP)이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 (HDI) 조사에서 세계 22위를 기록하였다. 2021년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회의에서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 그룹으로 '의견 일치'로 변경하고 [[선진국]]으로 인정했다. 다만 높은 자살률, 장시간 근로 문화와 높은 산업 재해 사망률, 저출산 등의 사회 문제가 이 같은 성과와 병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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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 2019년 기준 23위의 8.0점을 기록한 바와 같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주요 20개국 (G20),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개발 원조 위원회 (DAC), 파리 클럽 등의 회원국이다.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K-POP, 온라인 게임, 웹툰 등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오늘날에 이르러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GDP 12위, 외환보유고 9위, 수출규모 5위, 수입규모 8위의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이며, 국방비는 세계 8위, GFP는 세계 6위에 달하는 지역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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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이후로 오늘날까지 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분단국가가 각각 남북에 위치하고 있다. 한반도와 부속도서의 면적은 약 22만 km²이며, 인구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합쳐 2019년을 기준으로 약 7,700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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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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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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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표제 및 제1조에 따라 공식 국호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며 1948년 제헌 국회에서 이 국호를 계승하여 헌법에 명시하였고 다시 1950년 1월 16일 제정된 국무원고시 제7호 「국호및일부지방명과지도색에관한건」에 따라 약칭은 '''대한'''(大韓) 및 '''한국'''(韓國)으로 정해져 있다. 역본 및 정부령에 따라 정식 영문은 '''Republic of Korea'''이며 통상적으로는 '''South Korea'''가 자주 사용된다. 이는 대한민국이 'Korea'라는 이름을 북한을 제치고 선점한 효과이기도 한데, 대외적으로는 북한과의 구분을 위하여 'Republic of Korea'와 'South Korea'를 병용하고 국가별 리스트를 일람할 때는 편의상 K를 앞으로 따 와서 'Korea, Republic of', 'Korea, South' 또는 약칭인 'S.Korea'로 적지만 'Korea'라는 국호 자체가 대한민국을 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의 영문 표기는 'Bank of Korea'이며 국제적으로도 'Korea'는 남한으로 우선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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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N.Korea', 'DPRK' 등으로 'Korea'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표기를 붙이는 것이 국제적으로 가장 일반적이며 국가코드도 대한민국의 KOR과 다르게 PRK로 표기한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나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북한을 단독으로 'Korea'로 칭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외 무역에 있어서도 'Korea'라는 이름은 대한민국이 선점하여 한국산 제품에는 'Made in Korea'가 붙으며 대신 북한 제품에는 'Made in DPR Korea'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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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大韓民國)이란 국호 중 '한' 또는 '대한'(大韓)은 대한민국의 민족이 한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긴 말로서 이는 고조선과 '한(韓)'이 한민족의 혈통이며, '한(韓)'은 환웅을 모시고 백성들을 다스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세분의 책임자로서 위대한 지도자, 이상적인 인간상을 말한다. 나중에는 한(汗)이 군주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후 여기에 민국(民國)을 더한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국호는 이승만, 김구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에 20세기 전반까지도 널리 사용되던 지명으로서의 "조선"이라는 이름은 "대한(大韓)"이나 "한국(韓國)", "한(韓)"으로 대체하여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은 자국의 국호를 "대한민국", "한국" 등으로 부르며, 자국을 호칭할 때는 흔히 "우리나라"라고 한다. "대한"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도 하며, 한반도 북부에 자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비해 한반도 남부에 있다 하여 "남한"으로도 불리는데, 특히 대한민국 한반도 북부를 점거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을 '''남조선'''(南朝鮮)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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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에서는 대한민국을 간단히 한국(韓國) 또는 남한(南韓) 등으로도 부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을 반국가단체로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명칭 대신에 '''남조선'''(南朝鮮)으로 부른다. 대한민국은 과거엔 구한국(舊韓國), 신한국(新韓國)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국제사회에서는 관습상 대한민국을 간단히 코리아(Korea)라 부르며, 이 이름은 동아시아의 고대 국가인 고려에서 유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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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Korea)란 영문 국호의 어원은 동아시아의 중세 국가인 고려에서 유래하였다. 고구려가 5세기 장수왕 때 국호를 고려(高麗)로 변경한 것을 918년 건국된 중세 왕조 고려(高麗)가 계승하여 '고려'라는 국명이 아라비아 상인등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유럽인들이 '고려'를 코레(Core, Kore), 코리(Kori)로 불렀고, 이 명칭에 '~의 땅'을 의미하는 '-a'를 붙어 '고려인의 땅'이라는 '코레-아'(Corea), '코리-아'(Korea), '코리-아'(Koria)가 되어 프랑스어로 Corée, 스페인어로 Corea, 영어로 Korea라고 불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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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문서에는 'Corea' 또는 'Korea'가 혼용되어 사용되었고, 1900년대 초기부터 영어권에서는 'Korea'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 1892년 외국인이 자주 보는 잡지 〈The Korean Repository Archived 2016년 2월 18일 - 웨이백 머신〉 5월 호에는 "미국 국무부와 영국의 왕립지리학회는 우리가 차용한 이 땅의 이름을 아주 조리 있게 Korea로 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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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일본, 베트남 등 주로 동아시아에 있는 한자 문화권 국가들에서도 일상에서 대한민국을 간단히 한국(중국어 간체자: 韩国, 정체자: 韓國, 병음: hánguó 한궈, 일본어: 韓国 간코쿠, 베트남어: Hàn Quốc한 꾸옥)이라 부른다. 다만 여전히 한반도 전체를 부를 때는 조선(중국어 간체자: 朝鲜, 정체자: 朝鮮, 병음: cháoxiǎn 차오시엔, 일본어: 朝鮮 조센, 베트남어: Triều Tiên찌에우 띠엔)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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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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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태극기.png|썸네일|300픽셀|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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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이다. 흰색 배경 중앙에 파란색과 빨간색의 태극을, 네 귀퉁이에는 팔괘 중 상하가 대칭되는 사괘인 건(乾, ☰), 곤(坤, ☷), 감(坎, ☵), 리(離, ☲)를 그렸다. 이는 음양화합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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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고종 19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1883년 3월 6일(음력 1월 27일) 조선의 정식 국기로 제안되어 고종에 의해 공포되었다. 대한제국이 1910년 경술국치로 국권을 상실한 이후 일제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1919년 3.1 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 국기로서의 정통성이 계승되었고 광복 이전까지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기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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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국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였고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1949년 10월 15일 국기시정위원회에서 국기제작법 고시가 확정되었다. 이후 문교부고시 '국기제작법', 대통령고시 '국기게양방법에 관한 건', 대통령령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등의 규정들이 마련되었으며, 2007년 제6공화국 참여정부 시기에 통합된 대한민국 국기법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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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에서도 광복 후 1948년 7월까지 태극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소련군정의 유물론 사상에 회유되어 1948년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새로 인공기를 제정한 뒤로는 적대 중인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쓰인다는 점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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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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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장.png|썸네일|300픽셀|1963년 12월 10일 (나라문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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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장인 '''나라문장'''(Nara Munjang)은 대한민국의 국장으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와 함께 국가를 상징하는 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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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장은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씨족이나 집단, 국가의 족보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도안되었다. 한국사에서는 근대 다른 아시아 국가처럼 [[대한제국]]이 서양의 국장 개념을 수입하여 오얏꽃 문장을 황실 문장이자 국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대통령령인 <나라문장규정>에서 규정한 대로, 태극기의 태극 문양과 무궁화 꽃을 모티브로 한 국장을 사용하고 있다. 태극 문양이 다섯 개의 무궁화 꽃잎에 둘러싸여 문장을 이루고, 다시 전체 문장이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리본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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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문장은 일반적으로 외국기관에 발송되는 중요문서, 훈장 및 대통령표창장, 재외공관의 건물, 대한민국 외교부 해외 업무 서류 등에 도장된다. 일반인이 나라문장을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서는 바로 대한민국 여권의 표지이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여권 표지에 국장을 새겨놓고 있다. 화폐에 쓰인 사례는 기념주화를 제외하고는 없다. 외국에서는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복에 국장을 다는 경우도 있으나, 한국의 경우 국기나 협회 휘장은 달아도 나라문장을 다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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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공공 행정 업무를 행정부(정부)가 맡아 하는 특성상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공문서나 공공 서비스에 상징으로 사용되는 일이 잦았으나, 2016년에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도입한 이후에는 이들 상징이 대부분 정부상징으로 대체되었다. 국가공무원공채시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의 합격증서에도 도장되었으나 이들 역시 현재는 정부상징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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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나라문장은 국기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이고, 정부상징은 대한민국 정부만을 상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대통령공고로 정해진 것이므로, 정부상징보다는 나라문장이 훨씬 격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정부상징은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것이 아니지만, 국장은 국기와 함께 주권국이라면 거의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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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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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애국가.jpg|썸네일|300픽셀|애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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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정해진 대한민국의 국가는 없으나, 국제적인 행사에서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음악으로 애국가가 연주되는 등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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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애국가의 가락(작곡)은 안익태가 작곡하였고, 이 가락만이 현재 공식적인 가락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에서 거의 그대로 전승되었다. 정확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안익태가 작곡한 현재의 가락에 따른 애국가가 1940년 12월 20일부터 사용되었으며 1941년에 광복군 결성식에서 불려진 것을 계기로 그리고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자유로운 미주 등 해외에서는 한인계 라디오 방송에서 송출되는 등 적극적으로 보급되었으며 이후 공식적으로 국가로 명문화한 시점은 194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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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귀국한 해외 독립운동가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열 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현재의 애국가가 한국 본토에도 퍼져나갔고 이 영향이 관습상으로 정착되어 현재에도 쓰이는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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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는 4절까지 있으나 다 외우지는 못해도 대다수는 1절까지 암송을 할 수 있다. 가끔 4절에 후렴까지 받아쓰기 테스트를 하는 학교가 있다. 애국가 제창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가 주요 행사시에는 애국가를 1절만 제창한다. 군대에서는 애국가를 몽땅 4절까지 부르거나 요일별로 1절씩 돌아가며 제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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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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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무궁화.jpg|썸네일|300픽셀|무궁화(無窮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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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으로는 무궁화를 국화로 인정할 근거가 없지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의 국화라고 명시해두었고, 1963년 제정된 나라문장에서 무궁화 형태가 반영되는 등 보편적으로 무궁화가 상징적인 꽃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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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보니 무궁화의 수많은 품종 중 어떤 것을 나라꽃으로 할지에 관한 논의도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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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흥미롭게도 1991년 산림청이 나라꽃의 범위를 '단심을 지닌 홑꽃'으로 제한 한 이력이 있다. 이는 즉 기본꽃잎 5장의 중심부에 단심과 우뚝 솟은 수술통을 갖춘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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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잎의 색에 대해서는 하나로 정하지 않고, '백단심계(흰 꽃잎)' 또는 '홍단심계(분홍 꽃잎)'라고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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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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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의 국새.png|썸네일|300픽셀|대한민국의 국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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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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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규정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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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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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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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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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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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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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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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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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새는 나라도장이라고도 하며, 국가의 권력과 정통성을 상징하고, [[공문서]]에 날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행정권의 발동을 표상적(表象的)으로 나타내는 도장이다. 이는 동아시아 제국(諸國)의 전통적인 '어보', '어새', '옥새'의 예를 따른 것이다. 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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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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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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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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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4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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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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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훈법 제9조 ㆍ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증과 포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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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등 외교부장관이 날인을 요청하는 외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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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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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는 대통령령 제30515호 국새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인문으로 새기며, 원래는 한자 전서체로 새겼으나 제2대 국새부터는 한글로 새기는 것이 명문화되었다.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인 '인면'이 10.4센티미터의 정방형이어야 하며, 재질은 금을 주성분으로 은ㆍ구리ㆍ아연 및 이리듐의 합금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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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 지도 ==
 
== 지도 ==

2023년 2월 7일 (화) 11:05 판

대한민국(大韓民國, ROK; Republic of Korea)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대한민국(大韓民國, ROK;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大韓民國, ROK; Republic of Korea)은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이다. 간략히 한국(韓國, Korea)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특별시(Seoul)이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서, 휴전선 이남은 남한(南韓, South Korea), 이북은 북한(北韓, North Korea)이라고 부른다.

개요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한반도에 위치한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모습을 드러내며, 대통령 중심의 다당제 체제로서의 특징이 존재한다. 3.1 운동을 계기로 1919년 4월 11일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1948년 8월 15일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남북 분단이 시작된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기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한국 전쟁을 치렀으며 직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는 국난을 겪기도 했다. 휴전 이후 냉전체제의 최전방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을 지닌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유엔의 지원을 받았고 대한민국 제3공화국 이후 수출과 제조업 집중 육성을 통한 고도 성장을 거듭하여 산업화를 이룩하였다. 경제의 발전으로 민주 의식이 태동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군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순차적으로 이룩하여 대한민국 제6공화국을 출범시켰다.

대한민국의 국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태극기, 국가는 관습상 애국가, 국화는 관습상 무궁화이다. 공용어는 한국어와 한국 수어이다. 수도는 서울이다. 인구는 약 5,160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절반 정도(약 2611만 명)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를 구성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1948년 제헌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국호를 계승하여 헌법에 명시하였고, 다시 1950년 1월 16일 국무원 고시 제7호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건'에 의해 확정하였다.

대한민국은 20세기 후반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등의 부침이 있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2022년 1인당 국민 총소득 (GNI)은 명목 3만 4,994달러이다. 2020년 유엔개발계획 (UNDP)이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 (HDI) 조사에서 세계 22위를 기록하였다. 2021년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회의에서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 그룹으로 '의견 일치'로 변경하고 선진국으로 인정했다. 다만 높은 자살률, 장시간 근로 문화와 높은 산업 재해 사망률, 저출산 등의 사회 문제가 이 같은 성과와 병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 2019년 기준 23위의 8.0점을 기록한 바와 같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주요 20개국 (G20),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개발 원조 위원회 (DAC), 파리 클럽 등의 회원국이다.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K-POP, 온라인 게임, 웹툰 등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오늘날에 이르러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GDP 12위, 외환보유고 9위, 수출규모 5위, 수입규모 8위의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이며, 국방비는 세계 8위, GFP는 세계 6위에 달하는 지역강국이다.

1948년 이후로 오늘날까지 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분단국가가 각각 남북에 위치하고 있다. 한반도와 부속도서의 면적은 약 22만 km²이며, 인구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합쳐 2019년을 기준으로 약 7,700만 명에 달한다.

상징

국호

대한민국 헌법 표제 및 제1조에 따라 공식 국호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며 1948년 제헌 국회에서 이 국호를 계승하여 헌법에 명시하였고 다시 1950년 1월 16일 제정된 국무원고시 제7호 「국호및일부지방명과지도색에관한건」에 따라 약칭은 대한(大韓) 및 한국(韓國)으로 정해져 있다. 역본 및 정부령에 따라 정식 영문은 Republic of Korea이며 통상적으로는 South Korea가 자주 사용된다. 이는 대한민국이 'Korea'라는 이름을 북한을 제치고 선점한 효과이기도 한데, 대외적으로는 북한과의 구분을 위하여 'Republic of Korea'와 'South Korea'를 병용하고 국가별 리스트를 일람할 때는 편의상 K를 앞으로 따 와서 'Korea, Republic of', 'Korea, South' 또는 약칭인 'S.Korea'로 적지만 'Korea'라는 국호 자체가 대한민국을 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의 영문 표기는 'Bank of Korea'이며 국제적으로도 'Korea'는 남한으로 우선 인식된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N.Korea', 'DPRK' 등으로 'Korea'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표기를 붙이는 것이 국제적으로 가장 일반적이며 국가코드도 대한민국의 KOR과 다르게 PRK로 표기한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나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북한을 단독으로 'Korea'로 칭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외 무역에 있어서도 'Korea'라는 이름은 대한민국이 선점하여 한국산 제품에는 'Made in Korea'가 붙으며 대신 북한 제품에는 'Made in DPR Korea'가 붙는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이란 국호 중 '한' 또는 '대한'(大韓)은 대한민국의 민족이 한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긴 말로서 이는 고조선과 '한(韓)'이 한민족의 혈통이며, '한(韓)'은 환웅을 모시고 백성들을 다스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세분의 책임자로서 위대한 지도자, 이상적인 인간상을 말한다. 나중에는 한(汗)이 군주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후 여기에 민국(民國)을 더한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국호는 이승만, 김구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에 20세기 전반까지도 널리 사용되던 지명으로서의 "조선"이라는 이름은 "대한(大韓)"이나 "한국(韓國)", "한(韓)"으로 대체하여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은 자국의 국호를 "대한민국", "한국" 등으로 부르며, 자국을 호칭할 때는 흔히 "우리나라"라고 한다. "대한"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도 하며, 한반도 북부에 자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비해 한반도 남부에 있다 하여 "남한"으로도 불리는데, 특히 대한민국 한반도 북부를 점거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을 남조선(南朝鮮)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대한민국을 간단히 한국(韓國) 또는 남한(南韓) 등으로도 부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을 반국가단체로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명칭 대신에 남조선(南朝鮮)으로 부른다. 대한민국은 과거엔 구한국(舊韓國), 신한국(新韓國)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국제사회에서는 관습상 대한민국을 간단히 코리아(Korea)라 부르며, 이 이름은 동아시아의 고대 국가인 고려에서 유래하였다.

코리아(Korea)란 영문 국호의 어원은 동아시아의 중세 국가인 고려에서 유래하였다. 고구려가 5세기 장수왕 때 국호를 고려(高麗)로 변경한 것을 918년 건국된 중세 왕조 고려(高麗)가 계승하여 '고려'라는 국명이 아라비아 상인등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유럽인들이 '고려'를 코레(Core, Kore), 코리(Kori)로 불렀고, 이 명칭에 '~의 땅'을 의미하는 '-a'를 붙어 '고려인의 땅'이라는 '코레-아'(Corea), '코리-아'(Korea), '코리-아'(Koria)가 되어 프랑스어로 Corée, 스페인어로 Corea, 영어로 Korea라고 불리게 되었다.

공식 문서에는 'Corea' 또는 'Korea'가 혼용되어 사용되었고, 1900년대 초기부터 영어권에서는 'Korea'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 1892년 외국인이 자주 보는 잡지 〈The Korean Repository Archived 2016년 2월 18일 - 웨이백 머신〉 5월 호에는 "미국 국무부와 영국의 왕립지리학회는 우리가 차용한 이 땅의 이름을 아주 조리 있게 Korea로 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일본, 베트남 등 주로 동아시아에 있는 한자 문화권 국가들에서도 일상에서 대한민국을 간단히 한국(중국어 간체자: 韩国, 정체자: 韓國, 병음: hánguó 한궈, 일본어: 韓国 간코쿠, 베트남어: Hàn Quốc한 꾸옥)이라 부른다. 다만 여전히 한반도 전체를 부를 때는 조선(중국어 간체자: 朝鲜, 정체자: 朝鮮, 병음: cháoxiǎn 차오시엔, 일본어: 朝鮮 조센, 베트남어: Triều Tiên찌에우 띠엔)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이다. 흰색 배경 중앙에 파란색과 빨간색의 태극을, 네 귀퉁이에는 팔괘 중 상하가 대칭되는 사괘인 건(乾, ☰), 곤(坤, ☷), 감(坎, ☵), 리(離, ☲)를 그렸다. 이는 음양화합을 상징한다.

1882년(고종 19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1883년 3월 6일(음력 1월 27일) 조선의 정식 국기로 제안되어 고종에 의해 공포되었다. 대한제국이 1910년 경술국치로 국권을 상실한 이후 일제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1919년 3.1 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 국기로서의 정통성이 계승되었고 광복 이전까지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기능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국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였고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1949년 10월 15일 국기시정위원회에서 국기제작법 고시가 확정되었다. 이후 문교부고시 '국기제작법', 대통령고시 '국기게양방법에 관한 건', 대통령령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등의 규정들이 마련되었으며, 2007년 제6공화국 참여정부 시기에 통합된 대한민국 국기법이 마련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도 광복 후 1948년 7월까지 태극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소련군정의 유물론 사상에 회유되어 1948년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새로 인공기를 제정한 뒤로는 적대 중인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쓰인다는 점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국장

1963년 12월 10일 (나라문장규정)

대한민국의 국장인 나라문장(Nara Munjang)은 대한민국의 국장으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와 함께 국가를 상징하는 표상이다.

이러한 문장은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씨족이나 집단, 국가의 족보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도안되었다. 한국사에서는 근대 다른 아시아 국가처럼 대한제국이 서양의 국장 개념을 수입하여 오얏꽃 문장을 황실 문장이자 국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대통령령인 <나라문장규정>에서 규정한 대로, 태극기의 태극 문양과 무궁화 꽃을 모티브로 한 국장을 사용하고 있다. 태극 문양이 다섯 개의 무궁화 꽃잎에 둘러싸여 문장을 이루고, 다시 전체 문장이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리본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이다.

나라문장은 일반적으로 외국기관에 발송되는 중요문서, 훈장 및 대통령표창장, 재외공관의 건물, 대한민국 외교부 해외 업무 서류 등에 도장된다. 일반인이 나라문장을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서는 바로 대한민국 여권의 표지이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여권 표지에 국장을 새겨놓고 있다. 화폐에 쓰인 사례는 기념주화를 제외하고는 없다. 외국에서는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복에 국장을 다는 경우도 있으나, 한국의 경우 국기나 협회 휘장은 달아도 나라문장을 다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공공 행정 업무를 행정부(정부)가 맡아 하는 특성상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공문서나 공공 서비스에 상징으로 사용되는 일이 잦았으나, 2016년에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도입한 이후에는 이들 상징이 대부분 정부상징으로 대체되었다. 국가공무원공채시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의 합격증서에도 도장되었으나 이들 역시 현재는 정부상징으로 대체되었다.

사실 나라문장은 국기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이고, 정부상징은 대한민국 정부만을 상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대통령공고로 정해진 것이므로, 정부상징보다는 나라문장이 훨씬 격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정부상징은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것이 아니지만, 국장은 국기와 함께 주권국이라면 거의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애국가

애국가

법률상 정해진 대한민국의 국가는 없으나, 국제적인 행사에서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음악으로 애국가가 연주되는 등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애국가의 가락(작곡)은 안익태가 작곡하였고, 이 가락만이 현재 공식적인 가락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에서 거의 그대로 전승되었다. 정확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안익태가 작곡한 현재의 가락에 따른 애국가가 1940년 12월 20일부터 사용되었으며 1941년에 광복군 결성식에서 불려진 것을 계기로 그리고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자유로운 미주 등 해외에서는 한인계 라디오 방송에서 송출되는 등 적극적으로 보급되었으며 이후 공식적으로 국가로 명문화한 시점은 1942년이다.

해방 후 귀국한 해외 독립운동가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열 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현재의 애국가가 한국 본토에도 퍼져나갔고 이 영향이 관습상으로 정착되어 현재에도 쓰이는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되었다.

애국가는 4절까지 있으나 다 외우지는 못해도 대다수는 1절까지 암송을 할 수 있다. 가끔 4절에 후렴까지 받아쓰기 테스트를 하는 학교가 있다. 애국가 제창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가 주요 행사시에는 애국가를 1절만 제창한다. 군대에서는 애국가를 몽땅 4절까지 부르거나 요일별로 1절씩 돌아가며 제창한다.

국화

무궁화(無窮花)

법률상으로는 무궁화를 국화로 인정할 근거가 없지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의 국화라고 명시해두었고, 1963년 제정된 나라문장에서 무궁화 형태가 반영되는 등 보편적으로 무궁화가 상징적인 꽃으로 인식된다.

법률상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보니 무궁화의 수많은 품종 중 어떤 것을 나라꽃으로 할지에 관한 논의도 미흡하다. 다만 흥미롭게도 1991년 산림청이 나라꽃의 범위를 '단심을 지닌 홑꽃'으로 제한 한 이력이 있다. 이는 즉 기본꽃잎 5장의 중심부에 단심과 우뚝 솟은 수술통을 갖춘 형태를 말한다. 꽃잎의 색에 대해서는 하나로 정하지 않고, '백단심계(흰 꽃잎)' 또는 '홍단심계(분홍 꽃잎)'라고 기술하였다.

국새

대한민국의 국새
국새규정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2.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국새는 나라도장이라고도 하며, 국가의 권력과 정통성을 상징하고, 공문서에 날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행정권의 발동을 표상적(表象的)으로 나타내는 도장이다. 이는 동아시아 제국(諸國)의 전통적인 '어보', '어새', '옥새'의 예를 따른 것이다. 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 1.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
  •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4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명장
  • 3. 상훈법 제9조 ㆍ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증과 포장증
  • 4.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등 외교부장관이 날인을 요청하는 외교문서
  • 5.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국새는 대통령령 제30515호 국새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인문으로 새기며, 원래는 한자 전서체로 새겼으나 제2대 국새부터는 한글로 새기는 것이 명문화되었다.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인 '인면'이 10.4센티미터의 정방형이어야 하며, 재질은 금을 주성분으로 은ㆍ구리ㆍ아연 및 이리듐의 합금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역사

지도

대한민국 주변 지도

동아시아 국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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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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