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1번째 줄: |
41번째 줄: |
| | | |
| {{세금|검토 필요}} | | {{세금|검토 필요}} |
| + | {{부동산 거래}} |
2023년 1월 9일 (월) 02:14 판
세금(稅金, tax)은 국가를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 또는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말한다. 영어로는 택스(tax)라고 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38조)
역사
석기를 주로 사용했던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공동으로 생산하여 구성원들이 나누어 가졌다. 풍요로운 삶을 지향했던 인류는 농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점차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자신이 먹고 남는 생산물을 축적하게 되었다. 그러자 더 많은 생산물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과 전쟁이 발생하였다. 그 이후 부족 전체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는 사람들이 출현하였다. 그들은 부족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방어 시설을 만들었으며 부족의 질서를 유지했다. 부족 구성원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동의 경비를 지급하였는데, 이것이 일정한 규칙을 갖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세금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삼국이 고대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도입되어 19세기 말까지 우리나라 세금 제도의 중심되었던 조(租)·용(庸)·조(調) 제도가 있었다. 조(租)는 국가 소유의 토지를 백성이 경작한 토지의 면적 등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는데, 주로 쌀로 징수하였다. 용(庸)은 노동력을 얻기 위해 성인 남자에게 부과한 세금이며 조(調)는 가구를 기준으로 수공업 제품이나 지역의 특산물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조선 후기에는 화폐 경제가 발달하여 동전 화폐로 세금을 냈고, 갑오개혁(1894) 이후에는 현물 대신 화폐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종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소득이 높으면 세금부과율이 높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부과율이 낮다. 만약 소득이 아주 적으면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통상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나눈다. 같을 경우 직접세, 다를 경우 간접세라고 한다.
간접세
간접세는 소비와 지출을 바탕으로 징수되는 세금이며,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 포함되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신고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직접세
개인이나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직접세이다. 소득세라고도 하는데 근로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 사업소득, 상속이나 유산으로 얻는 증여소득 등이 직접세라 한다. 즉, 직접세는 소득과 수입을 바탕으로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한다. 예를 들면, 직장인이 월급을 수령하면 징수하는 소득세가 대표적이다.
기타
사치성 상품, 고급서비스의 소비에 대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특별소비세라 한다. 국민들이 지나친 사치성 상품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많은 지출을 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금이다. 국가가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특별상품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담배나 인삼 같은 상품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외국 상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관세라고 한다. 만약 외국에서 5만 원인 상품에 관세를 1만 원 부과하면 수입 상품은 6만 원에 국내에서 팔리게 된다. 이때 국가가 거둔 1만원이 바로 관세이다. 즉, 외국 상품에 세금을 부과해 비싸게 판매해 국내 상품을 사게끔 유도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기능
- 경제 활성화 : 경제침체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나고 기업이 어려워질 때, 정부는 거둔 세금으로 여러 가지 경제 사업을 벌여 기업에는 사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자를 줄이는 데 노력한다. 쉽게 말해,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부가 세금으로 여러 기업에 사업할 기회를 주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자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 부동산 과열 방지 :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거나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때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올리거나 양도 차액에 대한 세율을 높여 부동산의 거래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준다. 명품이나 보석, 외제차 등의 사치품도 지나치게 과소비되면 세율을 조정하여 과소비를 억제하기도 한다.
- 부의 재분배 :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사치품이나 고가품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여 세금을 거둔다. 반대로 저소득자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생활필수품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유층과 서민층과의 간격을 좁히는 기능을 한다.
암호화폐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문제가 있다. "비트코인으로 1억 원을 벌었는데 세금을 내야할까?" 라는 문제에 대해 황재영 변호사는 "암호화폐 매매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법률이 아직 없으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했다.[1] 북유럽 덴마크의 경우도 암호화폐에 투자해 이익을 얻은 개인은 해당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어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암호화폐 투자로 얻은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10~5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였다.[2] 결론적으로 일본은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 2018년 8월 '제2회 디센터 콜로키움:암호화폐 세금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여러 법률가들이 모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현재 상태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법인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던 그 수익에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3]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덴마크와 비슷하게 암호화폐로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로 벌어 들인 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충분히 암호화폐에 투자하여 번 돈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주
참고 자료
- 〈세금〉, 《나무위키》
- 〈세금〉, 《시사논술 개념사전》
- 임윤희 외15인, 〈중학교 세금이야기〉, 《국세청》, 2012-03
같이 보기
이 세금 문서는 세금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업무 : 업무, 수행, 계약, 법규, 회계, 세금 □■⊕
|
|
세금
|
501(c)(3) • 가산세 • 간접세 • 감면 • 감세 • 개별소비세 • 거래세 • 공제 • 공제액 • 과세 • 과세기준일 • 과세요건 • 과세표준 • 과세표준액 • 관세 • 교육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 • 국세 • 국세심판원 • 국세청 • 근로소득세 • 납부 • 납부자 • 납세 • 납세의무자 • 납세자 • 납세자의 날 • 내국세 • 농어촌특별세 • 누진공제액 • 누진세 • 담배소비세 • 도세 • 등록면허세 • 등록세 • 레저세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면세 • 면세점 • 면허세 • 목적세 • 무세국가 • 배당소득세 • 법인세 • 보유세 • 보통세 • 부가가치세 • 부가세환급 • 부담부증여 • 부당행위계산 • 부당행위계산 부인 • 부동산세 • 비과세 • 상속 • 상속세 • 상속인 • 세관 • 세금 • 세금계산서 • 세무 • 세무사 • 세무서 • 세무조사 • 세법 • 세수 • 세액 • 세액공제 • 세율 • 세제 • 세제개혁 • 세제지원 • 세제혜택 • 소득 • 소득공제 • 소득세 • 소득역진성 • 소비세 • 수증자 • 양도세(양도소득세) • 역진성 • 연말정산 • 연방국세청 • 예정신고 • 원천징수 • 유류분청구 • 인지세 • 자동차세 • 재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 절세 • 절세상품 • 조기환급 • 조세 • 조세부담률 • 조세역진성 • 조세포탈 • 조세피난처 • 조세형평성 • 조세회피 • 종이세금계산서 • 종합부동산세 • 종합소득세 • 주민세 • 주세 • 중과세 • 증권거래세 • 증세 • 증여 • 증여세 • 증여자 • 증치세 • 지방교육세 • 지방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 직접세 • 초과세수 • 취득세 • 탄소세 • 탈세 • 토지세 • 퇴직소득세 • 특별소비세 • 피상속인 • 확정신고 • 환급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부동산 시장
|
가격 • 가격거품 • 가수요 • 강남불패 • 거래 • 거래량 • 거래사이클 • 거래절벽 • 거주목적 • 거주요건 • 경착륙 • 고가 • 공급 • 공급자 • 공포수요 • 과열 • 관망 • 관망세 • 구매 • 구매자 • 급등 • 급락 • 기하평균 • 대기수요 • 리츠 • 리츠사 • 물가 • 반등 • 배후수요 • 보합 • 보합세 • 부동산 버블 • 부동산 사이클 • 부동산 시장 • 부동산 커뮤니티 • 부동산 투기 • 부동산 투자 • 빌라공급 • 빌라수요 • 빌라시장 • 빚투 • 산술평균 • 상가 • 상가가격 • 상승 • 상승세 • 상승장 • 수요 • 수요자 • 수익 • 수익률 • 시가 • 시가인정액 • 시가표준액 • 시세 • 시세차익 • 신고가 (거래) • 신고가 (행정) • 신저가 • 실거주 • 실거주자 • 실수요 • 실수요자 • 심리 • 아파트가격 • 아파트공급 • 아파트수요 • 아파트시장 • 악재 • 연착륙 • 영끌 • 영끌족 • 영털 • 영털족 • 외지인 • 원정투기 • 이부망천 • 이자 • 이자율 • 이자지옥 • 인구감소 • 인구증가 • 재료 • 저가 • 정상화 • 조정 • 조정장 • 조화평균 • 주택가격 • 주택공급 • 주택수요 • 주택시장 • 지방소멸 • 집값 • 최고가 • 최저가 • 추세 • 추세선 • 추세전환 • 투기 • 투기수요 • 투자 • 투자목적 • 투자수요 • 패닉바잉(공황구매) • 평균 • 폭등 • 폭락 • 하락 • 하락세 • 하락장 • 하우스푸어 • 호가 • 호재 • 혼조 • 혼조세
|
|
부동산 매매
|
가액 • 갭 • 갭투자 • 거치 • 공시가격 • 공시지가 • 구분소유 • 구분소유자 • 급매 • 급매물 • 담보 • 담보대출 • 대출 • 대출심사 • 매각 • 매도 • 매도물량 • 매도세 • 매도우위지수 • 매도자 • 매도자 우위 • 매매 • 매매가 • 매매사례 • 매매사례가액 • 매물 • 매물실종 • 매수 • 매수물량 • 매수세 • 매수우위지수 • 매수자 • 매수자 우위 • 무담보대출 • 물량 • 미등기전매 • 변제 • 부동산 거래 • 부동산 매매 • 분할상환 • 빌라매매 • 상속 • 상투 • 상환 • 소유 • 소유자 • 소유주 • 실거래 • 실거래가 • 아파트매매 • 양도 • 양도차익 • 양여 • 원금 • 원금상환 • 원소유자 • 원시취득 • 유상취득 • 임장 • 잔금 • 잔금일 • 재개발 • 재건축 • 재산 • 전매 • 조합 • 조합원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주택매매 • 중도금 • 증여 • 지가 • 차익 • 청산 • 초급매 • 초급매물 • 취득 • 취득가액 • 취득일 • 현금청산 • 현금화 • 현소유자 • 환매 • 환매권 • 환산취득가액
|
|
경매
|
가처분 • 감정가액 • 감정평가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업자 • 개찰 • 경공매 • 경락자 • 경매 • 경매물건 • 경매배당 • 경매처분 • 경쟁 • 경쟁률 • 경쟁입찰 • 경쟁자 • 공매 • 공매가격 • 국유자산 • 낙찰 • 낙찰가 • 낙찰예정자 • 낙찰자 • 단독응찰 • 무응찰 • 부동산 경매 • 비크리 경매 • 수의계약 • 수탁자산 • 승자의 저주 • 압류 • 압류자산 • 유입자산 • 유찰 • 응찰 • 입찰 • 입찰가 •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 • 재입찰 • 재재입찰 • 처분 • 처분금지 • 체납 • 체납액 • 체납자 • 투찰 • 투찰가 • 패찰 • 포기 • 행정처분
|
|
분양
|
가점 • 고분양가 • 공공분양 • 공공분양주택 • 낙약자 • 당첨 • 당첨자 • 딱지 • 마이너스피(마피) • 모델하우스 • 무입주금 • 물딱지 • 미달 • 미분양 • 미분양아파트 • 미분양주택 • 민간분양 • 부정청약 • 분양 • 분양가 • 분양권 • 분양권 전매 • 분양대행사 • 분양률 • 분양시장 • 분양자 • 선분양 • 선분양자 • 선분양제도 • 수분양자 • 수익자 • 시공사 • 시행사 • 신탁사 • 실입주금 • 요약자 • 원매자 • 융자 • 융자금 • 입주 • 입주권 • 입주금 • 입주자 • 전매금지 • 전매제한 • 청약 • 청약금 • 청약자 • 청약자격제한 • 청약통장 • 추첨 • 특별공급(특공) • 프리미엄(피) • 후분양 • 후분양자 • 후분양제도
|
|
임대
|
거주 • 거주자 • 건물주 • 공공임대아파트 •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 관리비 • 국민임대아파트 • 국민임대주택 • 깡통전세 • 등록임대사업자 • 만기 • 만기일 • 매입임대주택 • 명도 • 명도소송 • 반전세 • 방세 • 보증금 • 빌라왕 • 사용 • 사용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 • 상가임대사업 • 상가임대사업자 • 세입자 • 연세 • 연체 • 영구임대아파트 • 영구임대주택 • 월세 • 월세가 • 월세보증금 • 월세집 • 위장전입 • 의무임대기간 • 이사 • 이주 • 임대 • 임대기간 • 임대물 • 임대사업 • 임대사업자 • 임대수익 • 임대아파트 • 임대인 • 임대주택 • 임대차 • 임대차 3법 • 임대차보호법 • 임차 • 임차권 • 임차권 등기명령 • 임차인 • 장기임대 • 장기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재임대(전대) • 전대인 • 전대차 • 전대차계약 • 전세 • 전세가 • 전세가율 • 전세권 • 전세보증금 • 전세사기 • 전세임대주택 • 전세자금대출 • 전세집 • 전월세 • 전월세가 • 전월세전환 • 전월세전환율 • 전입 • 전입신고 • 전전세 • 전차인 • 전출 • 전출신고 • 점유 • 점유자 • 주거 • 주거권 • 주거안정 • 주택임대 • 주택임대사업 • 주택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세 • 집주인 • 차임 • 통임대 • 하숙집 • 행복주택 • 확정일자
|
|
부동산 계약
|
가등기 • 갑구 • 건축물대장 • 경정등기 • 계약 • 계약금 • 계약당사자 • 계약률 • 계약서 • 계약일 • 공인중개사 • 구분소유권 • 권리질권 • 근저당 • 기명 • 다운계약 • 다운계약서 • 담보 가등기 • 대지권 미등기 • 등기 • 등기공무원 •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증 • 등기부 • 등기부등본 • 등기소 • 등기신청서 • 등기용지 • 등기의무자 • 등기인 • 등기일 • 등본 • 떴다방 • 말소 • 말소등기 • 말소회복등기 • 매매계약 • 매매계약서 • 멸실등기 • 명의등기인 • 물권 • 미계약 • 미등기 • 미등기부동산 • 법무사 • 법원 • 법원공무원 • 변경등기 • 복덕방 • 본등기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중개업 • 분양계약 • 불법계약 • 소멸 • 소유권 • 소유권 이전등기 •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 소재지 • 신고 • 신분증 • 업계약 • 업계약서 • 예고등기 • 예비등기 • 월세계약 • 유치권 • 을구 • 일체성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 재계약 • 저당권 • 저당권자 • 전세계약 • 전세권 • 전유 • 전유면적 • 전유물 • 전유부분 • 제한물권 • 중개 • 중개수수료 • 중개업 • 중개업소 • 중개업자 • 중개인 • 지상권 • 지상권자 • 지역권 • 직거래 • 직권등기 • 질권 • 집주름 • 체결 • 특수관계자 • 표제부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