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같이 보기) |
잔글 |
||
4번째 줄: | 4번째 줄: | ||
관할구역이란 지휘관이 지휘권에 미치는 작전지역, 감리교회에서 감독이 관할하는 지역,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위하여 할당된 [[지역]]을 말한다. 전국의 [[토지]]는 동종의 법원 간에는 병렬적으로, 이종의 법원 간에는 중첩적으로 그 관할구역이 법정되어 있다. 이 관할구역은 토지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되며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다. 각 [[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 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지만,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10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서 수사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관할]](管轄, jurisdiction)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어떤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가를 정한 것을 말한다.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어떠한 권한에 의해 지배하거나 그 지배가 미치는 범위를 가리키며 순화어로는 담당(擔當)이다. 또 여기서 [[구역]](區域)은 갈라놓은 지역을 말하며 지역적인 계획 단위이다. 개념적으로 그 규모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매우 임의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급수구역과 같이 비교적 좁은 범위를 의미하는 예도 있고, 도시계획구역과 같이 넓은 예도 있다.<ref>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5564&cid=50301&categoryId=50301 구역]〉, 《네이버 지식백과》</ref><ref>〈[https://ko.wikipedia.org/wiki/%EA%B4%80%ED%95%A0 관할]〉, 《위키백과》 </ref><ref>〈[https://ko.wikipedia.org/wiki/%EA%B5%AC%EC%97%AD 구역]〉, 《위키백과》 </ref><ref>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4711&cid=40942&categoryId=31721 관할구역]〉, 《네이버 지식백과》 </ref> | 관할구역이란 지휘관이 지휘권에 미치는 작전지역, 감리교회에서 감독이 관할하는 지역,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위하여 할당된 [[지역]]을 말한다. 전국의 [[토지]]는 동종의 법원 간에는 병렬적으로, 이종의 법원 간에는 중첩적으로 그 관할구역이 법정되어 있다. 이 관할구역은 토지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되며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다. 각 [[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 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지만,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10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서 수사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관할]](管轄, jurisdiction)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어떤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가를 정한 것을 말한다.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어떠한 권한에 의해 지배하거나 그 지배가 미치는 범위를 가리키며 순화어로는 담당(擔當)이다. 또 여기서 [[구역]](區域)은 갈라놓은 지역을 말하며 지역적인 계획 단위이다. 개념적으로 그 규모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매우 임의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급수구역과 같이 비교적 좁은 범위를 의미하는 예도 있고, 도시계획구역과 같이 넓은 예도 있다.<ref>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5564&cid=50301&categoryId=50301 구역]〉, 《네이버 지식백과》</ref><ref>〈[https://ko.wikipedia.org/wiki/%EA%B4%80%ED%95%A0 관할]〉, 《위키백과》 </ref><ref>〈[https://ko.wikipedia.org/wiki/%EA%B5%AC%EC%97%AD 구역]〉, 《위키백과》 </ref><ref>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4711&cid=40942&categoryId=31721 관할구역]〉, 《네이버 지식백과》 </ref> | ||
− | + | 2021년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 불안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 전쟁'을 맞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외무역과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수출이 둔화된다면 국가의 수출입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는다. 특히 서울세관은 무역·금융·유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수출 영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전한 경제 상황 속에도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관세청 전체 세액 추징의 65%, 무역범죄 검거의 80%를 달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수출 및 성실신고 지원 등 관세행정 전반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서울세관에도 4월부터 변화가 생긴다. 기존 대구·광주 본부세관 관할이었던 속초, 동해, 대전세관을 관할하게 됐고, 현행 안양세관 소속의 구로지원센터는 서울세관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서울본부세관의 관할구역은 서울, 경기 이외에도 충청, 강원권 지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서울본부세관장은 전국 최대 본부 관할구역의 기관장으로서 서울세관이 앞으로 어떻게 조직 내 일체감을 조성할지, 불안전한 경제 상황 속에서 수출입기업 지원은 어떻게 구체화할지 등 계획과 각오를 밝혔다.<ref>홍채린 기자,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23423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 "전국 최대 본부 관할구역 기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 느껴"]〉, 《조세금융신문》, 2022-04-05</ref> | |
− | + | ||
− | + | 2022년 3월 18일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관할구역 내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토록 한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조례 개정만으로 한강공원 등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향후 시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금주 장소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f>권창회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I20220318_0018606328 서울시,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추진]〉, 《뉴시스》, 2022-03-18</ref> | |
{{각주}} | {{각주}} |
2023년 1월 31일 (화) 17:39 기준 최신판
관할구역(管轄區域, Gerichtssprengel)은 토지관할에 의한 권한의 배분 혹은 권한이 미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법원 또는 행정관청의 공권력 행사의 효력은 구 주관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만 유효함이 원칙이다.
개요[편집]
관할구역이란 지휘관이 지휘권에 미치는 작전지역, 감리교회에서 감독이 관할하는 지역,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위하여 할당된 지역을 말한다. 전국의 토지는 동종의 법원 간에는 병렬적으로, 이종의 법원 간에는 중첩적으로 그 관할구역이 법정되어 있다. 이 관할구역은 토지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되며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다. 각 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 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지만,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10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서 수사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관할(管轄, jurisdiction)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어떤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가를 정한 것을 말한다.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어떠한 권한에 의해 지배하거나 그 지배가 미치는 범위를 가리키며 순화어로는 담당(擔當)이다. 또 여기서 구역(區域)은 갈라놓은 지역을 말하며 지역적인 계획 단위이다. 개념적으로 그 규모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매우 임의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급수구역과 같이 비교적 좁은 범위를 의미하는 예도 있고, 도시계획구역과 같이 넓은 예도 있다.[1][2][3][4]
2021년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 불안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 전쟁'을 맞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외무역과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수출이 둔화된다면 국가의 수출입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는다. 특히 서울세관은 무역·금융·유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수출 영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전한 경제 상황 속에도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관세청 전체 세액 추징의 65%, 무역범죄 검거의 80%를 달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수출 및 성실신고 지원 등 관세행정 전반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서울세관에도 4월부터 변화가 생긴다. 기존 대구·광주 본부세관 관할이었던 속초, 동해, 대전세관을 관할하게 됐고, 현행 안양세관 소속의 구로지원센터는 서울세관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서울본부세관의 관할구역은 서울, 경기 이외에도 충청, 강원권 지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서울본부세관장은 전국 최대 본부 관할구역의 기관장으로서 서울세관이 앞으로 어떻게 조직 내 일체감을 조성할지, 불안전한 경제 상황 속에서 수출입기업 지원은 어떻게 구체화할지 등 계획과 각오를 밝혔다.[5]
2022년 3월 18일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관할구역 내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토록 한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조례 개정만으로 한강공원 등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향후 시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금주 장소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6]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관할구역〉, 《네이버 지식백과》
- 〈구역〉, 《네이버 지식백과》
- 〈관할〉, 《위키백과》
- 〈구역〉, 《위키백과》
- 홍채린 기자,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 "전국 최대 본부 관할구역 기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 느껴"〉, 《조세금융신문》, 2022-04-05
- 권창회 기자, 〈서울시,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추진〉, 《뉴시스》, 2022-03-1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