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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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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露店商)은 길가에 물건을 벌여 놓고 하는 장사 또는 그러한 장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요

노점상은 우리 사회의 굉장히 오래된 상거래 중 하나이며 정해진 상점 없이 노상에서 청과류, 잡화, 간식 등을 진열하고 판매한다. 좌판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자영업자에 속하고, 자신의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노동자로 정의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으며 현대화된 도시 안에서 풍물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여기서 노점(露店)은 길가의 한군데에 물건을 벌여 놓고 장사하는 가게 혹은 곳을 말한다. 국립국어원에서 다듬은 말은 거리 가게 또는 길 가게이다. 한국에서 따로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은 불법이므로 한국에서는 이러한 불법 노점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다. 노점상에 대한 사회적 오해가 많으며 일단 불법 프레임을 많이 씌워 놨다. 과거 서울시가 규격화된 가로가판대에 노점상을 배치하는 사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가로가판매 운영자 일부의 재산이 많다는 식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그때부터 노점상 하면 부자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하는 일처럼 굳혀진 것 같지만 노점상 대부분은 채무가 있거나 취업이 어려워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우니 거리로 나온 것이다. 60~70년대는 다들 가난하고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려든 시기였으며 노점상에 대한 단속보다는 지자체에서 묵인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80년대로 넘어오면서 거리의 보행권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2000년부터는 노점상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시각이 나타났다. 자영업자 역시 늘어나다 보니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식의 공정성, 형평성이 노점상에게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언론에서도 이러한 점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

서울 지역 노점상들에게 2008년은 가장 혹독한 해였으며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 정책의 일환으로 노점상을 규제하는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했다. 거리에 불법으로 들어선 노점들이 도시 미관과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한다는 게 이유였다. 그리고 3년 후인 2011년 서울의 수장은 바꿨지만, 노점상 정책은 제자리를 지켰다. 단속과 규제 위주의 정책이 이어지자 노점상 수 3분의 2로 줄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2007년 1만 2351개였던 노점상은 2017년 7718개로 감소했으며 10년 사이 37.5%에 달하는 노점상이 사라진 것이다. 위기는 또 찾아왔고,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노점상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를 맞았다. 정부에서 지난해 노점상소득안정지원자금이라는 이름으로 50만 원을 지급했지만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점상 중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에는 나이가 안 맞고, 기존 시장에 취업하기에는 경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규제를 두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며 특히 거주지 제한 규정으로 노점상들은 매년 심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지자체의 정책으로 침해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2008년부터 이 정책이 진행되면서 노점상 숫자는 급감하기 시작했으며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게 아니라 오히려 노점상을 규제하고 줄어들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1]

노점판매원

노점상의 유사명칭인 노점판매원은 판매할 물품을 결정하여 도매 또는 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한다.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성격을 파악하고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지역을 결정하고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는다. 지정된 장소에 물품을 진열하거나 포장하여 소비자의 수요를 돕는다. 부패의 가능성이 있는 생선류 및 손상이 쉽게 되는 청과류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춘 이동수단(차량, 손수레)을 이용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배달한다. 계절에 따라 판매 물품을 변경하여 판매하기도 하며 행사장소나 공원 등지에서 물품 판매를 하기도 한다.[2]

관련 기사

  •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방역 조치가 하나둘 해제되면서 사회 전반에 활기가 돌고 있다. 해외여행을 미뤄뒀던 젊은 부부들은 '보복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2022년 4월 25일 서울 명동에는 그동안 사라졌던 노점상들이 돌아오는 등 예전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여행 업계는 벌써 보복 여행 수요에 대한 기대로 들뜨기 시작했다. 여행사들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던 부부들에게서 문의가 쏟아지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2022년 3~4월 신혼여행 예약이 1~2월보다 약 11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하와이가 58.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괌·사이판은 23.2%, 몰디브는 16.6%로 집계됐다. 국내 신혼여행을 예약해뒀다가 해외 휴양지로 선회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사이판을 중심으로 괌, 태국, 필리핀 등지로의 단체 골프 여행 문의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 건너온 단체 관광객들로 붐비던 명동 상권도 해외여행 특수를 기대하며 당장은 국내 손님들만 붐비고 있지만 언젠가 관광객이 몰리면 예전 수준으로 매출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3]
  • 경북 안동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22년 4월 28일 밝혔다. 재난지원금 대상은 2022년 4월 25일 기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사업자등록(인·허가업소 포함) 소상공인이다. 또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노점상도 해당된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100만 원, 그 외 업종 소상공인과 노점상에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2022년 4월 18일 이전 개업해 현재까지 영업 중인 사업장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31일까지이며 안동시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또는 노점상은 2022년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안동시청 대동관 지하 1층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제외 대상은 방역조치 위반 사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영업시간제한 업종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법인·단체·비영리조합 등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이다.[4]

각주

  1. 강주희·지혜진 기자, 〈"노점상, 단속이 아닌 포용의 대상"〉, 《뉴스핌》, 2022-02-01
  2. 노점판매원 - 한국직업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3. 고보현, 김정석, 박홍주, 지홍구 기자, 〈명동, 드디어 부활하나…사라졌던 노점상이 돌아왔다〉, 《매일경제》, 2022-04-25
  4. 김진호 기자,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0만~100만원 지원〉, 《뉴시스》, 2022-04-28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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