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통관(通關, customs clearance)이란 세관에서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간략하게 말하면 세관을 통과하는 것. 모든 수출입품은 무조건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반드시 세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세관을 거치지 않으면 밀수가 된다.
모든 통관 과정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의 중앙 화물진행정보 탭에 화물관리번호 혹은 M B/L - H B/L을 입력해서 알아볼 수 있다. 화물관리번호나 M B/L을 모르는 경우 H B/L칸에 개인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알 수 있으니 참고. 국민비서를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통관내역" 알림을 신청하면 통관이 되었을 때 관세청에서 자동으로 알림을 준다.
비공식 서비스인 통관알리미에서 회사별 대략적인 평균 통관소요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행자의 휴대품이나 탁송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정부용품·소액물품·이사물품 등 관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물품,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신고로 대체하며, 면세 한도는 800달러이다. 그 이상 물품은 미리 신고해야 한다. 입국 과정에서 걸린다.
개요[편집]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물품은 모두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은 1996년 6월 이전에는 세관이 수출입 신고를 받고 적법 요건을 심사 및 검사하여 일일이 면허하던 수입면허제를 운영하다가 1996년 7월부터 수출입 신고 수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수출·수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승인·표시 등의 구비조건을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과 확인방법·확인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관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목적지·원산지·선적지 등 관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은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되,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신고인은 신고할 때 과세자료 외에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등 관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에서는 해당 물품과 대금 영수 방법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외국환거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수출입 요건과 상표권 침해 여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대상 물품 여부, 원산지 표시 등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세관장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신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내국물품이므로 보세구역에서 즉시 반출할 수 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재 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여행자의 휴대품이나 탁송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정부용품·소액물품·이사물품 등 관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물품,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등에 대하여는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신고로 대체한다.
과정[편집]
- 수출 : 수출자가 관세사에게 수출신고 의뢰→관세사가 품목분류후 요건확인 신청후 수출신고(이때 요건확인 기관에서는 요건확인 검토/승인후 수출신고 심사)→수출신고후 검사대상여부 판단(대상이면 신고지 수출검사)→수출신고 심사→수출신고 수리→수출신고수리 통보→운송→적재지 수출검사→선적 순서대로 진행된다.
- 수입 : 수입신고 의뢰→관세사가 품목분류후 요건확인 신청후 수입신고(이때 요건확인 기관에서는 요건확인 검토/승인후 수입신고 심사)→수입신고후 검사대상여부 판단(대상이면 물품검사)→수입신고 서류제출후 수입신고 심사→수입신고 수리후 화물반출 승인통보→보세구역에서 물품반출→화물인도→화물수취 순서로 진행된다. 특송물품의 경우에는 엑스레이 검사후 목록통관(150달러 이하) 제품이면 검사 생략여부에 따라 생략이면 바로 통관되고 아니라면 개장검사후 통관이 보류된다. 그후 간이수입신고(150달러 초과~2000달러) 또는 일반수입신고(2000달러 초과) 물품과 함께 처리된다. 그후 수입신고 수리가 된다. 우편물의 경우에는 통상우편물(종이봉투)의 경우에는 바로 통관이 되고, 검사를 해서 심사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1000달러 이하 물품은 현장과세후 납부고지를 하고 1000달러 이하 간이통관 물품과 1000달러 초과 수입신고 대상 물품은 통관안내서 작성을 해서 발송을 한뒤 간이통관 물품은 납부고지를 한후 발송이 되고 수입신고 물품은 수리후에 바로 발송이 된다.
- 이사화물 통관 : 이사자 자가판정→이사물품 통관예약→이사업체 선정→이삿짐 국내배송 순서로 진행되며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통관요건 확인후 세금납부 및 통관차량 등록→자동차 신규검사 예약→자동차 환경인증→자동차 신규등록 순서로 진행되며 자동차 면세 범위는 국내에서 제조, 수출한 국산차만 면세대상에 포함된다.
- 여행자 휴대품 통관 : 입국심사와 수하물 수취 뒤에 신고할 물품이 있으면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해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되며 자진신고시 30%를 할인해준다. 신고물품이 없을경우 신고없음 통로로 그냥 가면 된다. 허위로 신고할 경우 관세법에 의해 처벌받을수 있으며 미신고 적발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적발시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관에 들어오는 걸 반입, 세관에서 나가는 걸 반출이라고 한다. '수리'는 "받아들임, 허가"의 의미다. '보세'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이 납부되지 않아 보류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심사가 완료된 물건을 보통 보세창고에 옮겨 둔다.
- 알아둘 점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내국물품이므로 보세구역에서 즉시 반출할 수 있다. 반대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는 보세창고에 찾아가도 절대 물건을 꺼낼 수 없다. 엄연한 밀수다.
- 관세포탈을 하겠다고 세관원들을 어설프게 속이려 들었다간 바로 들통난다. 그 많은 물품들의 가격을 세관원들이 알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해외직구하는 모든 물품이 세관을 거쳐 들어오는 만큼 국내의 주요 세관에서는 하루에도 정말 셀 수 없이 다양한 물품들을 수도 없이 처리한다. 세관에 6개월만 근무하면 품명만 보고도 대략적인 가격을 읊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며, 오래 근무한 세관원들은 시기에 따른 시세 변동까지 거의 정확하게 짚어낸다고 하니 속일 생각은 금물이다. 실제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적어서 내 봤자 바로 들통난다.
- 평일 기준으로 1~14일 정도로 통관 기간의 편차가 크다. 품목이 군산항 등 인천항이 아닌 곳으로 입항할 경우에는 통관 절차를 위해 다시 인천항으로 이동(보세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5~7일 더 걸린다. 그냥 수령까지 최소 2주는 잡는게 속편하다.
평일에 통관된 화물들은 익일 배송이 대부분이다. 금요일에 도착한 화물들은 운이 좋으면 당일 통관 후 익일인 토요일에 배송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통관과 사업자 통관[편집]
- 목록통관 : 자주 수입/해외직구하는 물품들을 대상으로 30kg 이하 물품가격 $ 150 이하인 화물 중 세관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서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해외 직구 물품은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진행하게 되며 수수료는 무료다. 간이통관은 2,000 원의 수수료와 별도의 관세가 있으니 참고할 것.
- 개인 통관 : 본인 사용목적으로 소량 수입되는 화물로, 받는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다.
- 사업자 통관 : 개인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판매 목적임에도 개인이 수입하는 것처럼 신청할 경우 관세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사업자 통관은 면세범위의 상용견품 중 목록 통관 범위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된다.(※ 목록통관 선별 후 수량, 가격이 상용견품으로 보기 힘들 경우 목록통관-검사를 진행하며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다.) 참고로 사업자 통관의 경우 신청서 1건당 3만원(VAT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는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 후 관세 납부시 함께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보통 운송업체를 통해 결제할수 있다.)
과세 기준[편집]
해외직구시 면세기준은 물품가격으로 150달러(미국 목록통관은 200달러) 이하이다. 과세가격(물품가격+국제운임)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각국의 관세율은 관세청 세계 HS 정보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150달러 초과(약 한화 19~20만원)인 경우 물건값+물건값의 8%x10%를 관세로 납부해야 한다. 대략 25만원짜리 물건에 5~6만원 정도 관세가 붙는다.
사은품이나 무료 샘플의 경우에도 일단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시에 세관신고 최소금액인 $1/¥1/ HK$1로 기재한 후 할인금액에 $1/¥1/ HK$1를 기재해서 총 세관신고 금액과 쇼핑몰 결제금액을 동일하게 해야 원활하게 통관된다.
합산 과세[편집]
한 국가에서 복수/분할 주문해서 주문일이 겹치는 경우 합산과세가 되니 조심해야 한다. 주문일을 기준으로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이나 같은 품목의 상품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물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신청건이 복수 건인 경우 결제 시일에 간격을 두거나 배대지 1:1 문의를 요청해서 도착일에 차이를 둘 것. 그러니까 총 300달러짜리를 사더라도 날짜를 나눠 도착하도록 스케쥴을 맞춰야 한다.
출발국이 다르면 같은 날에 주문해도 합산적용이 안 되고, 같은 국가인 경우 주문일 기준으로 선정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40달러, 일본에서 30달러짜리 물건을 같은 날 주문해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주문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해서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해서 수입신고하는 경우. 예를 들어, 200달러짜리를 150달러/50달러로 쪼개서 하는 경우인데 현재는 불가능하다. 이는 2010년 이전에는 배대지 업체에서 소정의 금액을 받고 관행적으로 행하던 행위다. 하지만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 측 협상대표가 이 관행으로 인한 관세 문제를 언급했고, 미국에서 시정조치 하겠단 약속을 했다. 이에 따라 미국 통관 당국에서 배대지 업체들에 철퇴를 내리 치면서 사라졌다. 이때 배대지 업체 규제가 굉장이 강력해졌는데, 이 당시 망한 배대지 업체가 상당히 많으며, 이후 지금과 같이 대형 업체 위주로 업계가 재편되었다.
4)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달러, 미국은 200달러)을 초과하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대상이다. 합산과세가 될 경우, 총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
예전에는 주문일이 아닌 도착일을 기준으로 합산과세가 적용됐다. 결국 민원이 쇄도했고, 2022년 11월 17일 이후로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도착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관하다가 걸릴 경우[편집]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권 위반(짝퉁, 이미테이션 등 상표권 침해 상품, 불법 복제품), 수입 금지/제한물품 반입, 위험물품(무기, 폭발물) 반입시 적발된다.
뉴스를 잘 보면 알겠지만 관세청은 짝퉁과 불법, 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통관 심사에서 엄격하게 걸러낼 때가 있다. 매 시즌 혹은 시기별로 집중 단속하는 물품들이 있다. 짝퉁 명품은 알다시피 단골손님이며 중국산 짝퉁 건프라, 짝퉁/벌크 레고, 봉제인형이 한동안 단속대상이 되어 줄줄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 한 배대지 업체의 말을 따르자면 일단 건담, 레고는 무조건 잡아놓고 분류했던 모양이다. 운이 좋으면 반송시켜서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2016년 4월 전후로 꽤 많이 걸렸다.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심사단계에서 걸리면 무조건 압수+폐기 크리이다. 건당 5,500원의 폐기수수료가 든다. 압수한 물품은 세관에서 보관했다가 물품에 따라 다르게 처리한다. 예를 들어 금괴나 옷 등의 경우는 공매 처리하며,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 농수산물 및 한약재, 동물가죽 등은 소각 처리, 안전하다 판단된 농수산물 등은 사료용으로 처리한다. 압수한 물품들은 다르게 처리하긴 하지만 아깝게 처분하느니 '어차피 처분하는거 가서 주워올 순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그게 밀수다. 세관 심사에서 불합격한 물품의 반출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몰래 주워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밀수품이 아니게 되는건 아니다. 관세법 제 269조 1항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하면 무조건 밀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이런 물품들을 사고 싶다면 관세청 공매에 참여하면 된다.
폐기 비용이란 통관 과정에서 수입 불가 판정을 받아 제품을 폐기하는 비용(5,500원), 카톤 분할비용은 통관 과정에서 수입 불가 제품과 같은 카톤(박스)에 있는 정상통관 제품을 꺼내서 분리하는 비용(폐기비용 5,500원 + 카톤분할 비용 5,500원 = 11,000원) 이다. 분할 폐기시, 일반신고 수수료 11,000원의 관세사 비용이 추가 발생하므로, 총 22,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한 박스에 정상통관 물품과 폐기물품이 섞여있으면 수수료가 따따블이 되어버린다. 또한, 경우에 따라 경찰의 조사 대상이 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사재기 등을 위해 동일하거나 비슷한 물품을 계속해서 들여오려는 경우 세관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전산으로 24시간 감시 중이니 그런 짓은 하지 않는게 좋다.
참고자료[편집]
-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 〈통관〉, 《나무위키》
- 〈통관〉, 《두산백과》
- 〈통관〉, 《외국인투자가이드》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