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매점매석(買占賣惜, stockpiling)은 특정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여 상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이를 팔지 않고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공급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경제적 행동으로 풀이할 수 있다.
개요[편집]
매점매석은 물건 값이 오르기를 기다려 많은 양을 사둔 다음 오를 때까지 팔지 않고 보관해 두는 행위이다.
사업자가 국민 생활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자기의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대하게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자기가 생산 · 판매하는 물품의 공급능력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독점을 목적으로 물자를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그 물자가 부족하여 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하여 폭리를 취하는 일이다.
매점매석은 시장에서 정상적인 수급 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물가의 안정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 확립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해를 끼치게 된다. 한국도도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어형[편집]
한자어 '매점매석'을 풀이하면 '다 사서 차지하고[매점] 팔기를 아깝게 여긴다[매석]'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매점(買占)은 '사재기'와 같은 말이다. 단, 현실에서의 사재기는 차익을 얻으려는 경제적 전략이 아닌, 순수한 소비자의 공황 구매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많다.
영어로는 'hoarding' 또는 'panic buying'이라고 하며,네덜란드어로는 'hamsteren'이라 하는데 다른 뜻은 다름아닌 햄스터이다. 즉, 햄스터 처럼 한꺼번에 여러 물건들을 사서 저장해놓는것을 햄스터에 비유한 신조어이다.
규제와 금지[편집]
매점매석 행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므로, 정부는 적절한 법령를 마련하여 사전에 고지한 품목에 대하여 기한을 정해 두고 매점매석을 저지할 수 있다.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주무부장관은 위와 같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위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26조. 양벌규정 있음).
다만, 위 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31조).
다음과 같은 물품이 매점매석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 고철 및 철근 (2008년 3월 11일 ~ 2008년 12월 31일)
- 석유제품 (2008년 12월 12일 ~ 2009년 3월 31일, 2019년 4월 12일 ~2019년 11월 30일 )
- 빈용기 (2016년 11월 1일 ~ 2017년 3월 31일) : 2017년 1월 1일부로 빈용기 보증금이 소주병은 개당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오르는 것이 확정되었었다. 다만 보증금 인상 전 출고된 용기와 인상 후 출고된 용기를 라벨로 구별하여 그에 맞는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그런데도 사재기 등의 행위가 계속되자 이런 고시를 발표한 것이다. 이 고시에 따라서 빈용기 도매업자나 소매업자 등은 월평균 빈용기 반환·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고시의 효력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현재는 유효하지 않다.
- 담배 (2014년 9월 12일~) : 2015년 1월 1일부로 담배 가격이 2,000원 인상된다는 사실이 예고된 후, 2014년 기준으로 담뱃세를 내고 2015년 기준 가격으로 판매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담배 매점매석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 고시에 따라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고시의 시행일부터 만료일까지 담배를 반출함에 있어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의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도매업자나 소매인은 담배를 매입할 때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의 월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고시의 효력은 2015년 1월 1일 인상된 담뱃세 부과 시점까지로, 현재는 유효하지 않다.
- 궐련형 전자담배 (2017년 11월 18일 ~ 2018년 2월 13일)
- 마스크 및 손 소독제 (2020년 2월 5일 ~ 2020년 6월 30일) - 당초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2020년 4월 30일까지로 지정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사태가 악화되자 기간도 연장하고 대상범위도 확대했다.
- 요소수 및 요소 (2021년 11월 8일 ~)
사례[편집]
특정 물건의 값이 오를 것을 예상해 한꺼번에 사놓고 팔기를 꺼리는 행동. 물건을 막 사들인다는 점에서 독점과 오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독점이나 과점과는 다르게 개인이 어느 물건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다 떨어지기 전에 미리 사둬야지! 하는 점에서 다르다. 사재기 역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악행으로 여겨진다.
원리는 간단하다. '공급이 제한된 생필품이나, 희소가치가 있는 사치재 등'을 계속 구매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이 없도록 만들어서 가격이 폭등하게 하고, 폭등한 시세가 판매 시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그에 맞추어 비축해두었던 상품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것이다. 성공하기만 하면 돈을 갈퀴로 긁어모을수 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큰 피해를 끼칠 일은 없겠지만, 이게 지속적이거나 일정 이상의 규모가 되면 시세조작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민폐, 나아가 범죄가 될 수 있다. '주식을 사재기하는' 주가조작이 대표적인 예.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재난/재해 및 단전, 단수, 혹은 종말론이 팽배할 때 생기며, 특정 물품(라면이나 담배 등)의 가격이 인상된다고 예고되었을 때도 생긴다. 전쟁은 아니지만 각종 야외 훈련이나 작전이 잡힌 군부대의 PX에서도 자주 벌어진다. PX의 크기는 평시의 수요에 맞춰져 한정되어 있는데, 해당 시기만 되면 수요는 갑자기 폭발하게 되므로 어떻게든 있는대로 물량을 미리 긁어모아놓아야 하기 때문. 또한 수요가 많은 어떤 물품의 생산 및 공급을 중단 또는 제한하기로 예고한 때에도 발생한다. 공급량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한정판(특히 초회한정)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 구매 가능 수량을 제한해도 쇼핑몰에서 허점이 드러나는 한, 사재기하는 사람은 꼭 한다.
혹은, 막대한 자본을 이용하여 가격을 할인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형태로 이후 버티지 못한 경쟁자본을 없애거나 합병하여 독점상태를 만든 후, 다시 가격을 올리는 행위인 덤핑도 원리만 보면 해당될 수 있다.
과거 남베트남의 화교 출신 상인이었던 '타빈'은 자신이 소유한 계열사 30개의 돈을 전부 끌어 모아 베트남인들의 주식인 미국산 수입 밀가루를 전부 매점매석해서 가격을 3배까지 끌어올려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가 1966년 3월 14일, 자신이 소유한 백화점 앞에서 총살형 당했다.
허생전의 허생이 빌린 돈 1만냥으로 이 스킬을 시전하여 떼돈을 벌었다. 하지만 본작의 허생은 단순한 돈벌이를 하기 위해 사재기를 한 것은 아니고, 작가가 매점매석의 위험성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허생이 매점한 것들은 갓의 재료인 말총과 제사상의 재료인 과일 등 양반들의 주요 물품이기에 서민들의 생필품은 아니었고, 그런 허례허식을 비판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 무역이 활성화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 외국과 교역해서 얻으면 그렇게까지 값이 폭등하지 않았을텐데 그렇지 않으니 몇만냥으로 국내의 물건만 매점한 것만으로도 한 나라의 물가를 좌지우지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
2020년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가 좀 나오기 시작한 국가라면 어디라도 할것 없이 사재기가 일어났다. 특히 화장지 사재기가 심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상하게도 당시 한국에서는 타국에 비해 공황구매가 그리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주요 외신들이 높은 시민의식의 결과라며 주목하기도 했고, 실제로 주요 생필품 구매율이 증가하긴 했으나 말 그대로 '증가한'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에 공황구매라고는 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에 일부 유통업계 종사자들은 대한민국에서는 소매품의 인터넷 상거래가 잘 발달되어있어, 소비자들이 주문만 하면 신속하게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사재기가 적다고 분석했다.
온라인에서의 매점매석[편집]
완매가 확실한 히트작이 발매되는 날, 인터넷 매장에선 전쟁이 일어난다. 유독 심한것이 루리웹 중고장터. 발매일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한정판도 아닌데 정가보다 몇만원씩 더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들 때문이다.
게임내 아이템 거래에서도 매점매석의 사례가 있다. 하지만 '매점매석'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전체 서버에서 1~2개 밖에 나오지 않는 초레어템이 아니라 서버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아이템을 예로 들어야 한다. 초레어템의 경우 희소가치에 의해 가격이 치솟는 것이며, 이것을 비싼 값에 되파는 것을 매점매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미술품을 되팔아서 재테크 하는 사람을 매점매석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
주로 게임 내에 경매장이 있는 게임에서 매점매석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3 등 블리자드 게임을 들 수 있다. 한국 RPG 게임 중에서는 던전 앤 파이터가 유독 심한 편이다. 특히 던파는 크리쳐, 칭호 등을 일정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푸는 경우가 많아 사재기에 더더욱 취약하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 광물이나 약초, 가죽, 정수 등 재료 아이템을 매점한 후 비싼 값에 되파는 사례는 흔한 경우에 속한다. 또 거래가 가능한 이벤트 아이템이나 던전에서 나오는 착귀 아이템도 마찬가지. 인심쓰는 셈치고 싸게 경매에 올렸다가는 매점매석꾼만 배불리게 된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시세에 맞게 올려야 한다. 허나 이는 게임의 초중기 때나 그랬고 자동+작업장 등이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전문기술 소모성 아이템들은 가격이 그리 높지는 않은 편이다. 그러나 좋은 것은 전혀 아니며 서버상황과 풀리는 골드의 양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도로 올라가는 경향도 늘고 있다.
디아블로 III 역시 특정 부위 특정 직업 아이템을 매점하여 폭리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영혼을 거두는 자가 나오면서 전설급 아이템은 계정귀속으로 돼 버려서 큰 의미가 없다. 매점할 정도로 좋은 희귀급 아이템은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옵이 1개만 빠진 경우는 마법부여로 계정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힘들다.
디아블로 2와 같이 경매장이 없는 경우도, 경매 사이트를 통해 특정 물종의 씨를 말린 후에 가격을 올려 받는 방법이 가능하다.
AirMech에서도 종종 매점매석이 판을 친다. 때문에 일부 Legendary 등급 이상의 스킨이나 아이템의 매물이 부족하여 가격이 점점 치솟는 현상이 벌어진다. 어느 유저가 알아본 바로는 일부러 사재기를 해뒀다가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을 때 그제서야 팔아먹는다고. 심지어는 베타 번들에서만 얻을 수 있는 스킨들을 묵혀둔다고까지 하니 말 다했다.
매점매석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는 게임으론 블레이드 앤 소울이 있다. 이 게임은 위에 언급한 게임들과는 좀 다르게 신묘하게도 그 아이템의 가치가 급격하게 오를 패치가 있기 바로 전에 급속도로 사재기하고 그 뒤에 팔아치우는 미래예지 형식의 매점매석이 자주 이뤄지고 있다. 게임 내적으로도 시장에서 물품별로 올라온 가격, 팔리는 가격, 거래량을 보기 좋게 해두어서 패치 후 어떤 물품의 가격이 급등할지 예측하기가 매우 수월하다.
피파 온라인 4 이적시장에서도 비슷한 매점매석이 유행하고 있다. 선수의 실축 활약에 따라 오버롤과 시세가 변하는 프리미엄 라이브 시즌 선수의 오버롤 상승을 기대하고 사재기를 하거나, 새로운 에이전트가 나오기 전 에이전트 재료로 예상되는 선수 카드들을 사재기하는 등 각종 사재기가 판을 친다.
던전 앤 파이터의 사례만 봐도 매점매석이 일어나는 아이템에 대책을 줘도 다른 수요가 많은 데 물량이 적은 물품들로 눈을 돌려 사재기의 손이 뻗치기 마련이다. 당연히 매점매석으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일반 유저들에게 돌아간다. 극단적이긴 해도 디아블로처럼 계정귀속을 하거나, 던파의 마법부여처럼 1 회 거래 제한을 두어 필요한 사람만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있다. 여러가지가 있으나 확실한 것은 개발진들의 모니터링 등의 관심이 없으면 해결될 수가 없다. 엄연히 장사꾼들도 사람이라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사실 스팀도 이 사재기 때문에 초반에는 꽤 고생을 했다. 어떻게 사재기를 했나면 새로운 게임을 산 다음에 인기 좋은 트레이딩 카드가 있으면 다 사놓고 비싸게 바로 파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증거로는 유튜브에가서 how to earn money through steam 을 치면 이런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거래를 하면 2주 동안은 다시 못 팔게 해 놓았다.
메이플스토리의 경우 방학 시즌에 보스 장신구와 같은 유저들이 자주 사용하는 장비 아이템과 소모품의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이에 맞춰 한철장사를 하는 유저들이 많다. 방학 시즌에 신규,복귀 유저가 사용하는 저~중스팩의 아이템류가 가격이 상승하는 편이다. 방학 시즌 장사 외에는 스라벨,마라벨 묵히기 장사를 많이 하는 편이다.
참고자료[편집]
- 〈매점매석〉, 《나무위키》
- 〈매점매석〉,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 happykdic, 〈매점매석은 모두 불법일까?〉, 《네이버 블로그》, 2020-03-26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