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
지배인(支配人)은 영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매니저(Manager)라고도 한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모두 필요에 따라 지배인을 둘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지점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각 지점의 지배인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적인 예가 은행의 지점장이다.
목차
개요
지배인은 회사의 사용인 중에서 주인을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것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를 뜻한다. 대한민국의 상법에서는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제1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즉, 영업주(상인)에 가까우며 그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행위를 하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 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은 종합적으로 상인이 이에 제한을 가하여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이 대리권의 남용을 피하기 위해 수인의 공동지배인을 둘 수도 있다. 지배인의 선임, 대리권의 소멸 등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또 영업부장 및 지점장 등과 같이 본·지점의 영업의 주임자(主任者)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람은 지배인이 아니더라도 거래상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영업주와의 사이에는 민법상의 고용 관계가 인정되지만, 그 밖에 상법상 경업피지(競業避止) 의무가 있다.[1]
지배인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으며 본점의 이사 중 한명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또 다시 회사를 대리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통상 지배인은로 선임할 수 없으며 본점의 감사도 법에 의해 지배인을 할 수 없다. 지배인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여러 명이라면 공동 지배인 제도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지배인 간 권한을 견제할 수 있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며 지배인의 권한은 운영을 담당하는 영업소에 한정되며, 다른 영업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헬프미 분식이 1호점과 2호점을 둔 경우 1호점의 지배인은 2호점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 지배인이 영업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지배인과 영업주가 함께 책임을 진다.[2]
지배인과 대표이사 차이점
지배인은 회사와 대리관계에 있으며 지배인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영업주 본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반면, 법인은 법으로 설정한 인격이기에 대신 행위하기 위한 대표이사가 필요하며 대표이사의 행위는 바로 회사 자체의 행위가 된다. 지배인과 회사는 계약 내용에 따라 위임관계 일 수도 있으며, 고용관계 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항상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기에 근로자가 아니다.[2]
지배인 등기 관련
지배인 등기
- 지배인 선임 : 주식회사는 이사회에서 지배인을 선임하며, 이사회가 없으면 이사가 단독 결정한다. 지배인 선임 시에는 지배인을 두는 장소 및 지점도 동시에 결의한다.
- 등기 방법 : 회사 대표자는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접소재지에 등기 신청을 하며 등기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제가 없다. 필요 서류에는 지배인선임등기 신청서(법원 비치), 지배인을 선임한 이사회의사록(공증), 지배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위임장(대리인 신청시)이 필요하다.
지배인 변경등기
- 변경등기 사항 : 본점 또는 지점을 이전 및 폐지함에 따라 지배인을 둔 장소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지배인의 성명, 주소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변경등기를 한다.
- 변경등기 방법 : 회사 대표자는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 등기신청을 하며 마찬가지로 등기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가 없다. 필요 서류에는 지배인대리권소멸등기 신청서, 지배인의 설정, 변경,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지점 이전 및 폐지를 결정한 이회사의사록 등), 지배인의 주민등록등(초)본(지배인에 대한 사항이 변동되는 경우), 위임장(대리인 신청시)이 필요하다.
등기 과태료
- 지배인의 등기는 지배인을 선임했을 때와 기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 의무만 부여하고 등기 기간을 규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등기 혜택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2]
지배인 종류
- 호텔 지배인: 호텔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호텔총지배인'과 '객실지배인', '식음료부지배인', '연회부지배인' 등 각 부서의 장으로 나뉜다.
- 욕탕업 지배인: 작은 목욕탕에는 없지만, 큰 목욕탕의 경우 살림을 맡아보는 지배인이 있다.
- 표현지배인 : 표현지배인은 영업주가 외관상 지배인으로 보이는 명칭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사용을 허락한 경우도 인정된다. 이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표현지배인의 행위란 재판 외의 행위만을 의미하며, 재판상의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과 표현지배인 성립의 요건으로서 영업소의 실질을 구비해야 한다.[3]
지배인 관련 기사
'서민갑부' 연매출 10억…레스토랑 지배인에서 치킨집 사장 된 사연
레스토랑 지배인에서 치킨집 사장이 된 사연과 10억 연 매출을 달성한 서민갑부의 비결이 공개된다. 2022년 4월 9일 방송되는 채널A '서민갑부'에서는 쏟아지는 프랜차이즈의 홍수 속에서 개인 치킨 브랜드로 연 매출 약 10억 원을 이루어낸 차한결 씨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서울 어느 대학가의 한 골목에 위치한 한결 씨의 치킨집에서는 무려 20년 전 가격으로 치킨을 살 수 있다. 이런 파격적인 행사로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은 한결 씨는 치킨집을 두 개나 운영하며 성공 가도를 타는 중이다. 그가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 특별한 성공비법을 오는 '서민갑부'를 통해 공개한다. 또 한결 씨의 가게는 여는 치킨집과는 사뭇 다른 감성적인 인테리어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사실 한결 씨는 처음부터 치킨 사업을 목표로 두었던 건 아니었다. 9년 전, 그는 레스토랑 지배인 자리까지 오르며 승승장구했지만, 부모님의 치킨 가게 일을 도우다가 치킨 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한결 씨는 자신의 치킨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일념으로 물불 가리지 않고 발품 팔며 뛰어다녔는데, 그 결과 석 달 만에 매출을 세 배나 올렸다. 그는 치킨집 사장으로서 180도 바뀐 인생을 시작했고, 현재는 두 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어엿한 치킨 갑부로 서게 되었다.[4]
각주
- ↑ 〈지배인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 2.0 2.1 2.2 〈법인 지배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 헬프미 블로그 - 나에게 꼭 필요한 법률상식〉, 《헬프미》
- ↑ 〈지배인〉, 《위키백과》
- ↑ 송오정 기자, 〈'서민갑부' 연매출 10억…레스토랑 지배인에서 치킨집 사장 된 사연 - 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 《뉴스엔》, 2022-04-08
참고자료
- 〈지배인 - 법률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지배인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지배인〉, 《위키백과》
- 〈법인 지배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 헬프미 블로그 - 나에게 꼭 필요한 법률상식〉, 《헬프미》
- 송오정 기자, 〈'서민갑부' 연매출 10억…레스토랑 지배인에서 치킨집 사장 된 사연 - 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 《뉴스엔》,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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