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G2B(Government To Business , 政府電子調達)는 정부전자조달이라고도 하며 정부와 기업간의 거래를 의미한다.
정부가 기업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구해하고, 정부가 추친하는 사업에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 등이 이 거래의 유형이다. G2B 거래는 기업의 성장에 상당히 중요하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수주를 받기 때문에 적지 않은 매출을 증대시키는 기회가 되며, 정부의 정책을 수행해 신뢰도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에 새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제조업체에게 컴퓨터 생산을 의뢰하는 것이 G2B다.[1]
개요
G2B는 정부(Government)와 기업(Business) 간의 전자 행정업무, 즉 정부가 전자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전자 조달 및 입찰을 수행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며 기업에 빠르고 신속하게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G2B 모델에서 정부는 주로 전자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기업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G2B 모델은 다양한 정부 부처의 경계를 허물고 관련 비즈니스 부서가 자원 공유를 기반으로 기업에 빠르고 신속하게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2B 모델은 현재 주로 전자 조달 및 입찰, 전자 세금 신고, 전자 인증서 처리 및 승인, 관련 정책 발표,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에 사용된다.
예시 및 적용 사례
- 정부 조달 웹사이트 : 저우가 공개 입찰을 통해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
- 세금 서비스 : 기업이 정부 제공의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다.[2]
기업을 위한 혜택
전자 정부는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이 정부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벽을 낮춘다. 정부와 기업 간의 상호 작용은 기업이 거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여준다. 예를 들어, 정부 기관의 사무실로 출퇴근할 필요가 없으며 마우스 클릭만으로 즉시 온라인으로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 모두의 거래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전자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더 명확하게 만든다.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 요소는 데이터 중심의 미래를 계획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정부는 데이터에서 많은 경제, 인구 통계 및 기타 추세를 수집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데이터에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어 경제적 번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전자 정부는 직관적인 사이트 조직에 유용한 응용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제공하여 기업이 정부 규정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환경 허가 신청서의 전자 제출이 그 예이다. 기업은 어떻게, 언제,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대 70%의 환경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수치이며, 이는 고의적인 법률 무시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요구 사항에 대한 혼란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 비즈니스 수행 비용 절감 – 전자 거래는 직접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것에 비해 시간을 절약한다.
- '관료주의'를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며 지연이 적고 규칙과 규정의 수가 줄어들면서 훨씬 더 빠른 프로세스가 가능하다.
- 투명성 – 더 많은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다.
- 정부 대 기업 핵심 포인트
- 여러 용도로 한 번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복 데이터를 간소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채택하여 비즈니스 부담을 줄인다.
- 주요 사업 분야: 규제, 경제 개발, 무역, 허가 및 면허, 보조금/대출, 자산 관리.
G2B와 B2G의 차이점
- G2B(Government to Business) – 인터넷을 통해 정부 기관과 기업 간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B2G(Business to the Government) – 기업과 지역,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연방 정부 기관 간에 수행되는 전문 업무. B2G는 일반적으로 제안서의 결정 및 평가와 계약 완료를 포함한다.
관련 용어
- C2C--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옥션, 와와컴, 셀피아 등 경매형태.
- C2B-- 소비자가 주체가 돼서 기업과 상거래를 한다는 것. 역경매가 대표적.
- C&C2B-- 여러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하는 것. 즉 공동 구매.
- B2C-- 기업-소비자간 거래. 일반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 등에 들어가 물품을 구입하는 형태.
- B2B-- 기업간 거래. 조달·구매 등 기업들이 협력·하청 관계로 인터넷 공간에서 상호 거래 관계를 맺는 행위.
- B2G-- 기업-정부간 거래. 조달청의 물품 판매, 공문서 교환 등
- G2B-- 정부-기업간 거래. 정부 전자조달. 물품이나 용역의 입찰, 공문서 교환 등
- B2E-- 기업-종업원간 거래
- C2G-- 소비자대 정부간 전자상거래. 세금이나 각종 부가세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것.
- G2C-- 정부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정부에서 물품을 소비자에게 조달하는 경우.
이렇게 두 주체간의 관계 외에 B2B와 B2C를 결합한 'B2B2C'등도 있으며, 다양한 형태를 모두 아우르는 'B2All' 도 등장하고 있다.
각주
- ↑ Jinand, 〈B2B, B2C, C2C, G2B의 차이점〉, 《세상을 찾아가는 작업》,
- ↑ 나름하수, 〈온라인 거래 방식: B2B부터 P2P까지 이해하기B2B,C2C,C2B,G2B,B2G,B2E,G2C,G2G,D2C,P2P〉, 《티스토리》, 2024-04-23
참고자료
- "B2B/ C2C/ C2B/ G2B/ B2G/ B2E", 《시사상식사전》
- 〈정부 전자 조달〉,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 "G2B", 《百度百科》
- "e-governance", Wikipedia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