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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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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休憩)라 함은 소모된 몸을 쉬고 피로한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편집]

휴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로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41조).

또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는 시업 ·종업시각과 함께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동법 제93조).

그러나 ①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③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59조).

만약 사용자가 법이 규정한 휴게시간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10조).

참고자료[편집]

  • 휴게〉, 《법률용어사전》
  • 휴게〉, 《두산백과》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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