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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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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對人)은 다른 사람을 상대함을 의미한다.

대인 유형[편집]

대인사고[편집]

대인사고자동차 사고로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대인사고는 피보험자가 보험에 등록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의해서 부상자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가리킨다. 내가 아닌 상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이다. 대인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포차라고 불리게 되며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대인사고의 경우 비용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도 존재하기에 후과를 대비하여 무한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책임보험 가입은 운전자한테 필수적이다. 대인사고는 책임보험으로 불리는 대인배상 I과 임의보험으로 불리는 대인배상 II로 구분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법률에 의해 책임보험에 강제가입하도록 되어있다. 가기.png 대인사고에 대해 자세히 보기

대인배상[편집]

대인배상은 자동차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때, 다친 사람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대인배상은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대인배상(책임보험)은 의무계약 중 대인배상은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입은 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법에 의해 강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보장금액은 약관상의 상해급수에 따른 한도에 의해 차등적으로 발생한다. 상해급수는 1-14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낸다. 대인배상Ⅱ(임의가입)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보상이다. 의무계약은 아니지만 대인배상Ⅰ로 부족한 피해 금액에 대해 보장한다. 실제 청구된 진료비만을 보장하는 대인배상Ⅰ과는 달리 대인배상Ⅱ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의 장례비휴업손해, 위자료, 간병비 등 보상이 가능하다. 뺑소니, 음주 측정 거부, 12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에는 무조건 공소가 제기된다. 대인배상 중 무한책임이라는 것은 보상을 하는데 금액의 한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거나, 중장애 상태가 되어 경제활동을 못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원래 소득 등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장한다. 가기.png 대인배상에 대해 자세히 보기

관련 기사[편집]

  • '경미한 교통사고'에 지출되는 치료비와 합의금 등 대인 배상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가해자' 민원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 상승과 불만 확대를 막기 위해선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의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8년 자동차보험이 신체 상해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대인(對人)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CAGR) 12.4% 증가했다. 차량 수리비 등을 합친 전체 보험금 연평균 증가율 4.9%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한다면 대인 보험금으로 인해 연간 2%포인트(p) 안팎의 보험료 인상 압력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보험금 지출에서 대인 보험금의 비중이 30%이고 최근 보험료가 연평균 5% 올랐다는 점에 비춰 약 2%의 인상분이 대인 보험금 증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 안전도 상승으로 중상자와 사망자가 감소하는데도 부상보험금이 전체 보험금보다 2배 넘게 빠르게 불어나는 것은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와 '경상환자'에 지출되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상환자 치료비와 합의금이 빠르게 증가하자, 가해자의 불만 민원도 급증했다. 2016∼2019년 연평균 8.8% 증가한 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민원 중 대인배상 민원 증가율은 17.3%를 기록했다. 특히 합의금 등 보험금 관련 민원은 피해자 쪽에서 연평균 23.2% 늘어난 데 비해 가해자 쪽 민원은 연평균 52.3% 급증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사고 당사자들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1]
  • 대한민국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교통사고 대인(對人)배상 보험금 부담이 영국과 일본 등 주요국가에 비해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배상 사고 발생률이 이들 국가보다 높고, 경상환자에 대한 대인배상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1년 7월 18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KIRI 리포트'에 게재한 '주요국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 1인이 부담한 대인배상 보험금은 평균 22만3000원에 달했다. 이는 영국과 일본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1인당 대인배상 보험금 부담보다 각각 1.9배, 2.5배 많은 액수다. 같은 해 영국과 일본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1인당 대인배상 보험금 부담액은 각각 3만3000원(구매력평가환율 적용)과 7만5000원이었다. 전 연구위원은 한국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대인배상 보험금 부담이 큰 이유로 대인배상 사고 발생률이 영국이나 일본보다 현저히 높고, 경상자 대인배상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자동차보험 계약 100건당 대인배상 사고 발생률은 영국과 일본이 각각 0.99건과 1.3건인 반면, 한국은 5.5건에 달했다. 5년간 사고당 경상자 수도 우리나라는 1.5명으로 영국(1.3명)과 일본(1.23명)보다 많았다.[2]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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