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회보험(社會保險, social insurance)은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건강, 노후 및 사망, 실업, 산업재해의 사고를 대비한 강제보험을 말한다. 또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포함한 4가지 보험을 통틀어 '4대 보험'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사회보험 보험료의 징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다.[1]
목차
개요[편집]
사회보험은 국민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나 국민의 건강과 생활 보전을 목적으로 보험방식에 의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또한 사회보험은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의 원리를 응용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 보장 정책의 하나를 말한다. 즉, 사회구성원의 질병·장애·노령·실업 등에 의한 경제상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한 보험제도이다. 자본주의 발전 초기 이 제도는 특정 산업의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발달했으나, 오늘날에는 그 범위가 산업노동자 및 그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에 있어서 정규직 노동자보다 낮다는 점에서 차별을 받는다. 사회가 산업화되면 사회성원의 다수가 임금소득에 의존하게 되고, 산업이 발달할수록 산업재해·실업·퇴직(→면직) 및 사망 등과 같은 불안 요소가 증대된다. 이에 국가나 사회가 그 성원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대책이 사회보험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띠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보험은 일반적인 민간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원리를 이용하고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가입이 의무적이라는 점에서 민간보험과 성격이 다르다.[2][3]
사회보험의 역사[편집]
사회정책의 한 형태인 사회보험은 1878년의 사회주의 진압법을 중심으로 하는 비스마르크의 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후에 취해진 일련의 사회보험계획에서 비롯된다.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한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을 통일한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Bismarck, 1815~1898)는 1883년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1884년 산업재해보험법, 1889년 노령폐질연금을 제정하였다. 즉, 1883년의 질병보험법, 1884년의 재해보험법, 1889년의 양로 · 폐질보험법 등의 공포에 의해 그 계획이 실현되었는데 이것이 근대적 사회보험의 효시였다. 노동자가 조합을 만들어 사망·상해·질병 기타의 재해에 대해서 상호부조를 행한 사례는 중세의 길드시대부터 발견된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공제조합이 우애조합(friendly society)으로서 16세기에 나타났고 18세기 이후 현저하게 발전했다. 이것에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상호부조를 행하게 하여 구빈법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이것을 자혜적인 노무관리의 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본가의 의도가 은폐되어 있었다. 독일에서 성립된 사회보험은 오히려 노동자의 자주적 운동을 억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더욱이 이것에 의해 산업평화라는 정치적 목적도 달성하려고 했다. 당시 독일의 노동자가 사회보험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실시에 의해 노동자가 어느 정도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다.
독일의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질병보험이나 재해보험을 통해서 요양급부·상병수당의 형태로, 나아가서는 노령연금·폐질연금·유족연금의 형태로 노동자계급에게 실질적 임금을 제공하였지만, 1911년 영국이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으로서 사회보험을 취급하자 건강보험외에 실업보험이 실현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토목·조선·기계·제철·차량제조·제재 등 6개 부문에서 노동자의 실업기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세계 최초의 국가적인 규모의 강제적 실업보험이었다. 그러나 제1차대전 후의 세계공황에 수반하여 구조적 실업이 만연하자 영국의 실업보험은 그 기능을 잃게 되었다. 1935년 미국이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이름 아래 연방정부에 의한 노령연금보험과 함께 주영(州營) 실업보험을 실현하였다. 여기서는 다른 나라의 사회보험이 보험료를 노사가 함께 분담한 것과는 달리 그 전액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영국에서는 제2차대전 말기에 공표된 비버리지(Beveridge, W. H.)의 구상에 기초해서 1948년 사회보장제도가 실현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은 노동자보험에서 국민보험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지주가 되었다.[4][2]
대한민국의 사회보험[편집]
대한민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1960년대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에서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실시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국민연금 제도의 시작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이 도입되었다. 그 후 지역의료보험 제도는 1989년 7월부터 도시 지역까지 확대 실시되어 전 국민적 의료보험 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실시하였고, 1997년 3월에는 근로기준법을 대폭 개정하여 퇴직금의 기업연금보험 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제도적 발전을 하여 왔다. 경우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닐뿐더러,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황하에서 상호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부분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제도 상호 간의 형평성과 통일성이 다소 결여된 감이 없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 재원(財源)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채 실시되고 있으므로 수혜자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험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제3조 2항에 따르면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이 운영되고 있으며,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리켜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3]
사회보험 종류[편집]
건강보험[편집]
건강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상해·부상 등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 1977년부터 시행되었다. 즉,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직장가입시 1년 또는 2년에 1회 국가건강검진 실시
- 직장가입 후 상실 시 임의계속 가입* 적용 가능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
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사용관계 종료 후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에 제정된 사회보험제도이다.
-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편집]
국민연금은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사회적 위험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여 구직 활동을 돕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연금 종류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다.
- 평생 동안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지급
- 매년 물가상승만큼 연금액 인상으로 실질가치 보장(매년 1월)
고용보험[편집]
고용보험은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여 구직 활동을 돕는 사회보험제도이다.
- 사업주 : 고용창출·안정에 필요한 인건비 등 지원
- 노동자 : 실업급여·직업훈련 등 생활안정 등 재취업 지원
산재보험[편집]
산재보험은 1964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근로자에 대한 치료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재해보상책임을 지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한다.
-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
-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5][2]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편집]
- 사회보험은 강제적 가입이 원칙이나 사보험은 자발적 가입이 원칙
- 사회보험은 최저소득만을 보호하나, 사보험은 개인 희망과 개인 지불능력에 따라 더 많은 양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여 결국 복지요소에 초점을 두나, 사보험은 개인적 적절성을 강조하여 결국 보험요소에 초점을 둔다.
- 사회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사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계약에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보험이 법적 권리에 근거하는데 비해, 사보험은 계약적 권리에 근거한다. 따라서 사보험의 경우, 보험업자가 망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튼튼해야만 경제적 보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보험업자가 망하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 사회보험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으나, 사보험은 경쟁에 맡겨져 있다.
- 사회보험은 비용 예측이 어렵다. 예를 들면 실업보험에서 실업자의 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사보험은 사회보험에 비해 비용을 비교적 예측하기가 쉽다.
- 사회보험은 재정을 완전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가입자로부터 기여금이 반드시 들어오고(강제가입이므로) 또한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보험은 완전한 재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사회보험의 목적·결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통일되어 있다.
- 사회보험 기금은 대개 정부업무에 투자되나, 사보험 기금은 민간부문에 주로 투자된다.
- 사회보험은 정부의 과세력(taxing power)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긴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으나, 사보험은 그렇지 못하므로 인플레이션에 약할 수밖에 없다.[6]
관련 기사[편집]
-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가사도우미도 근로자 자격을 부여받아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일반 근로자처럼 유급 휴일과 퇴직금도 보장받는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도우미 업체에 소속돼 있어야 한다. 2022년 6월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의 가사도우미는 약 15만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그보다 많은 30만∼60만 명이 가사도우미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데다 산후 도우미처럼 초단기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았다. 업체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당장은 서비스 비용이 오를 수 있다. 정부는 비용 상승 폭을 줄이고, 업체의 인증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사서비스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도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전년도 재산의 과세 표준액 합계 6억 원 이하, 전년도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증받으려는 업체에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2022년 6월 29일까지 38개 업체를 모집하며 2022년 4∼6월 진행된 1차 컨설팅에선 62개 업체를 지원했다. 정부는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현재 활동하는 가사도우미의 20∼30%가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적용 등 일반 근로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7]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제주도 내 소상공인들이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다. 제주도는 일상 회복 시기에 맞춰 도내 소상공인의 근로자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되도록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고 2022년 6월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1인당 6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금액의 80%를 지원해 왔으나, 2022년 2분기 지원부터는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돼 현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2분기 분 지원금부터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며 사업주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4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으로 이전과 같다. 이번 사업은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지원은 자동 종료된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최대 지원 기간은 3년이다.[8]
각주[편집]
- ↑ 〈사회보험〉, 《위키백과》
- ↑ 2.0 2.1 2.2 〈사회보험〉, 《두산백과》
- ↑ 3.0 3.1 〈사회보험〉, 《행정학사전》
- ↑ 〈사회보험〉, 《경제학사전》
- ↑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사보험)의 차이〉, 《MY 강의실 듀스펙》
- ↑ 박성민 기자, 〈정부 인증업체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이달부터 '4대 보험' 가입된다〉, 《동아일보》, 2022-06-21
- ↑ 박지호 기자, 〈제주도, 일자리 창출 기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연합뉴스》, 2022-06-23
참고자료[편집]
- 〈사회보험〉, 《네이버 국어사전》
- 〈사회보험〉, 《법률용어사전》
- 〈사회보험〉, 《위키백과》
- 〈사회보험〉, 《두산백과》
- 〈사회보험〉, 《행정학사전》
- 〈사회보험〉, 《경제학사전》
-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사보험)의 차이〉, 《MY 강의실 듀스펙》
- 박성민 기자, 〈정부 인증업체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이달부터 '4대 보험' 가입된다〉, 《동아일보》, 2022-06-21
- 박지호 기자, 〈제주도, 일자리 창출 기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연합뉴스》, 2022-06-2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