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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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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損害保險)은 보험자보험사고로 인해 생기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보험종목으로서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보증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다수가 있다.

소개[편집]

손해보험은 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로 생기는 손해를 전보(塡補)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이다(상법 665조). 물건 그 밖의 재산적 손실을 전보하는 점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인 생명보험과 다르다. 상법에 따르면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被保險者)의 재산상의 손해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인보험(人保險)과 재산에 관한 보험인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보험에 속하는 상해보험을 손해보험회사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므로, 생명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이 손해보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손해보험에는 보험사고로 인한 재산손해뿐만 아니라, 수익손해·비용손해 및 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도 포함된다.[1]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주로 피보험자의 재산임에 반하여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혹은 신체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여부와 사고발생 시간 그리고 사고발생의 규모가 모두 불확정하다는 특징이 있는 데 비해 생명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만이 불확정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손해보험이라는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손해를 복구해주는 보험'이라는 내용을 줄인 말이다.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대한 대칭으로 명명된 것으로서 영문으로는 Non-Life Insurance로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은 보험계약법에서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고 인보험은 다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또 보험업법에서는 손해보험사업과 인보험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예외규정에 의하여 상해보험은 겸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종목에도 인보험에 속하는 상해보험이 포함되고 있다.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대한 관찰에 있어서도 사고의 종류에 따라서 는 상당한 편차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분야도 있다. 또 이득 금지의 원칙(실손보상의 원칙)이 지배되고 있다는 점은 손해보험이 지니는 특성이다. 즉 손해보험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데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그가 입은 손해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지 그 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2]

손해보험의 활용[편집]

화재보험과 상해보험[편집]

  • 화재보험은 재산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재보험은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보험에 의한 보상과 담보 위험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직접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이익의 상실, 추가비용, 재산가치의 감소와 같은 간접적(혹은 결과적)인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상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담보손인의 범위도 폭풍, 폭발, 파열, 연기, 폭동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 해상보험은 인류가 지역 간 물자를 교역한 이후부터 발달된 최초의 보험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현재에도 세계 경제 및 교역 등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상보험은 고정된 장소의 재산에 대한 손인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중인 화물이나 선박을 보험의 목적물로 한다. 따라서 해상보험은 항해와 운송에 따른 위험도 담보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바다 위에서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었으나, 현대에는 땅 위에서의 수송과 관련된 위험도 담보하고 있다.

자동차보험[편집]

자동차보험재산보험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합보험이다. 우리의 자동차보험에서 제공하는 담보내용은 차량보험, 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자기신체사고 등이 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대인Ⅰ과 대물Ⅰ, 책임보험 초과손해보험인 대인Ⅱ와 대물Ⅱ로 구분된다. 자동차의 운행, 소유 등과 관련되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주체에는 자동차의 소유자, 사용자, 차를 빌린 사람 및 빌려준 사람, 임대차의 임차인 및 임대인, 무단운전자(절취운전자 포함), 자동차매수인, 매매대금이 미완제인 상태에서의 자동차매도인 및 자기 차를 가진 피용자의 사용자가 포함된다. 반면, 배상책임에 의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객체(타인)에는 운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충돌사고시 상대차운전자, 교대운전자 혹은 비번운전자, 피용자, 호의 또는 무상동승자, 기타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자가 포함된다. 자동차보험의 6가지 주요 보장에는 다음과 같다.

  • 대인배상Ⅰ(책임보험) :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사망 또는 후유장해는 최고 1억 원, 부상은 상해 등급에 따라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상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장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 대물배상 : 다른 사람의 차량,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책임져야 하는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장으로서 보상한도 1,000만 원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과 금액은 선택사항임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 사고로 본인 또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해주는 보장
  • 자기차량손해 : 자기 차량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장으로서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기타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을 뺀 금액을 지급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차량 운전, 보행, 다른 자동차 탑승 중일 때 무보험 차량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

재보험[편집]

재보험이란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수보험자 또는 원보험자가 원보험 계약상의 책임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자 즉 재보험자에게 재차 인수하도록 하는 보험을 가리킨다. 보험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보험자는 이렇게 인수한 보험을 다시 다른 보험자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재보험이라고 하고 이를 인수한 보험자를 재재보험자라고 한다. 재보험 역시 보험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나 목적과 특성에서 일반 보험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 일반 보험과 다른 점은 우선, 재보험은 보험자간의 계약 즉 전문 상인 간의 계약이므로 법적인 제약이 적다는 점이다.

의료비 대책보험[편집]

고령화 추세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충분한 노후 의료비 준비를 위해서는 보험가입 등 개인의 추가 노력도 필요하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보험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입연령이 65세~70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고령자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8월부터는 가입연령을 최대 75세~80세까지로 확대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어 고령자의 경우도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의 연령증가와 의료수가 상승, 보험사 손해율 변동으로 매년 보험료가 변동되는 대표적인 갱신형 보험이다. 갱신형 보험이란 일정주기마다 보험료가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 또한 15년마다 가입자에게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 다시 가입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를 '재가입'이라고 한다. 만약 재가입 시점에서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이 거절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의 상품에 재가입이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를 보상하므로 2개 이상 중복가입해도 보장한도내에서는 비례보상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전에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타 손해보험[편집]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보험이 있다. 보증보험에는 신원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지급계약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 등이 있다. 그리고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도 있다.[2]

관련 기사[편집]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들의 2021년 하반기 손해보험 신계약건수가 직전년보다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생활밀착형 상품인 손보 수요도 줄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021년 하반기 경영공시를 통해 500인 이상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대형 GA들의 경영현황을 분석했다. 여기서 GA는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대리점으로, 보험을 판매할 때마다 보험사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대형 GA들의 손해보험 신계약건수는 1139만 건으로 2020년보다 1%, 신계약금액은 4조 8914억으로 3.3% 감소했다. 동기간 생명보험 신계약건수는 229만 건으로 25%, 신계약금액은 1조 4363억으로 82.5%나 증가했다. 2021년 한화·미래에셋생명이 자회사형으로 운영하는 GA들이 등장하면서 신규 매출에 크게 기여했으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3조 1488억 원으로 16% 늘었으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4조 1510억 원으로 2% 감소했다. 전체 GA 개수는 작년 기준 4481개로 직전년보다 20개 줄었지만 대형 GA는 65개로 5개 늘었다. GA에 소속된 설계사는 24만 4152명, 대형 GA 설계사들은 17만 5974명이며, 대형 GA 설계사들이 1년 사이 10.4% 늘었지만 자회사형 GA를 제외하면 15만 4534명으로 4676명 줄었다. 보험사업 매출 정보 분류가 곤란한 홈쇼핑 4개사를 뺀 대형 GA 매출액은 7조 1172억 원이다. 여기에서 다시 자회사형 GA를 제외한 매출액은 6조 6008억 원으로 직전년보다 3.1%, 당기순익은 547억 원으로 32% 감소했다.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영업 제약, 소비심리 위축, 수수료 1200% 제한룰. 고용·산재보험 의무적용, 운영비 증가가 꼽힌다.[3]
  • 2017년부터 5년간 보험 사기 적발액이 4조 원이 넘는 등 보험금 누수가 계속되고 있지만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6월 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생명·손해보험 업계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조 25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 1707명이다. 업권별로 보면 손해보험 사기 적발금액이 3조 8931억 원으로 전체의 약 92%를 차지했고 생명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3583억 원이었다. 이는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손해보험 상품이 고의사고나 가짜환자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며 두 업권 모두 환수율은 저조했다. 5년간 손해보험 사기 환수금액은 1267억 원으로 환수율은 15.2%, 생명보험은 319억 원으로 17.1%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이뤄진다"며 "종료 시점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이 기간 지급 보험금을 써버린 뒤 재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환수율이 저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4]

각주[편집]

  1. 손해보험〉, 《두산백과》
  2. 2.0 2.1 손해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3. 구현주 기자, 〈작년 하반기, 대형 GA '손해보험' 신계약 감소…소비위축〉, 《이뉴스투데이》, 2022-05-26
  4. 황인주 기자, 〈5년간 보험사기 적발 4조 넘어… 환수는 10%대〉, 《서울신문》, 2022-06-0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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