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차지(core charge)는 일부 부품의 가격에 추가되는 수수료이다. 핵심요금이라고도 한다.
코어차지는 병 보증금과 유사하며 많은 주에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탄산음료 한 병을 구입할 때 보증금을 부과하고 빈 병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많은 자동차 부품에는 병 보증금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코어차지(core charge) 또는 코어 가격(core price)이 있다. 코어차지가 있는 품목에는 새 부품을 만드는데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나 재료가 포함되어 있다. 시동장치(Starters), 스티어링박스(steering boxes) 및 워터펌프(water pumps)는 코어차지가 있을 수 있는 부품의 몇 가지에 불과하다. 기존 코어 부품을 반납하면 코어차지의 요금을 환불해 준다. 여기서 손상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코어는 허용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반품 배송비가 환불 금액에서 차감된다. 또 주 및 지역 법률에 따라 핵심 가치에 부과된 판매세는 환불되지 않을 수 있다.[1]
- 구매하려는 부품에 재구성 가능한 구성 요소(어셈블리)가 포함되어 있다.
- 코어차지 보증금은 구매 시점에 청구된다.
- 기존 부품에서 재구성 가능한 구성 요소가 반환되면 이전 코어차지가 반환된다.
- 코어차지 환불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다.
- 부품을 영수증 또는 포장 명세서와 함께 Pull-A-Part, Advance Auto Parts를 비롯한 어느 한 매장으로 가지고 가면 된다.
- 포장 전표의 지침에 따라 부품을 Pull-A-Part, Advance Auto Parts를 비롯한 어느 한 매장에 다시 우편으로 보내줘야 한다.[2][3]
코어차지 관련 기사[편집]
사고 테슬라 폐배터리는 누구 것?…보험업계-테슬라 분쟁
2022년 2월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손해보험 업계는 최근 테슬라의 배터리 교체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테슬라코리아에 발송했다. 보험 업계 설명에 따르면, 테슬라는 교통사고 등으로 고장 난 배터리를 교체할 때 기존 배터리의 반납을 요구한다. 만약 기존 배터리를 보험사가 가져가려면 테슬라에 약 600만 원(모델3·Y 기준)을 지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테슬라 측은 이를 '코어차지(core charge)'라고 표현했다. 자동차업계는 테슬라가 미국 자동차업계의 헌 부품 회수 정책을 국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보험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추측한다. 미국엔 새 자동차 부품을 구매할 때 헌 부품을 반납하면 일부 금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가 있다. 차량 고장·파손 시 정비소에 맡기는 게 관행화돼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직접 부품을 구매해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 측면에서 헌 부품 회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 정책도 '코어차지'로 불린다. 이는 테슬라가 국내 보험사에 설명한 용어와 같다. 미국의 코어차지 규정에 대한 <한겨레>의 질의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주별로 코어차지 규정의 도입 여부가 다르지만, 배터리와 같은 특정 품목은 법과 무관하게 대다수 주에서 코어차지를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겨레>는 테슬라코리아에 코어차지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지 문의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국내 테슬라 차주 세 명에게 문의했지만 구매 당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온라인에 공개된 계약서를 살펴봐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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