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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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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금'''(隔落損害金)은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가치 하락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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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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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금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한 후에도 [[중고차]]로서의 가치가 감소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 손해는 차량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고차 시장에서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격락손해금은 차량 수리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며, 사고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는 개념이다. 격락손해는 차량 파손 때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며 '시세하락 손해', '감가손해'라고 부르기도 한다. 격락손해금은 법적 근거에 의해 보상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보험업법과 관련 판례에 따라 격락손해금이 인정되고 있다. 법원은 차량의 사고로 인한 가치 하락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명령하는 경우가 많다. 격락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사고 접수, 수리, 평가, 청구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법적 근거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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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사고를 당한 후, 아무리 완벽하게 수리되더라도 사고 이력이 남게 된다. 이 사고 이력은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 가치를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차량의 외관이나 성능이 원래 상태로 완벽히 복원되지 않는 경우, 중고차 구매자들은 이를 꺼리게 된다. 이는 차량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보험 청구 이력이 남게 되면, 향후 중고차 구매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차량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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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연식''':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격락손해의 정도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신차일수록 격락손해가 더 크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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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거리''': 차량의 주행 거리가 짧을수록 격락손해가 더 크게 산정된다. 주행 거리가 길면 차량의 가치가 이미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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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용''': 수리 비용이 높을수록 격락손해금이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수리 범위가 넓고, 수리 흔적이 많이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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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종류 및 모델''': 특정 차량이나 모델의 경우, 시장에서의 인식과 수요에 따라 격락손해금이 달라질 수 있다. [[고급차]]일수록 격락손해금이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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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금을 청구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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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접수 및 수리''':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을 수리한다. 이때, 수리 내역서와 비용을 잘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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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평가''': 수리가 완료된 후, 격락손해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전문 평가사의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 평가를 진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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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금 청구''': 평가가 완료되면, 격락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에 관련 서류와 평가서를 제출하여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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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금 지급''': 보험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격락손해금을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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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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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수리를 받더라도 차량의 가격은 하락하게 마련이다. 사고 이력이 남게 되면 나중에 차량을 판매할 때 동일한 차종보다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 약관에는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이 명시되어 있다. 현재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출고 후 2년 이하의 차량에 한해,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비용은 출고 후 1년 이하인 경우 수리비의 15%, 출고 후 1~2년 이하인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한다. 출고 후 2년이 지난 차량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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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약관에 따라 수리비를 지급받더라도 실제 가치 하락보다 적게 보상받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일 경우 수리비가 800만 원을 넘어야 그 금액 중 10~15%를 받을 수 있다. 8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10%는 80만 원, 15%는 120만 원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차량 가격의 20% 이상 수리비가 들 정도면 차량 가치 하락이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는데, 보상금액은 소비자에게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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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약관상의 보상비용이 적기 때문에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다. 최근 격락손해 소송이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중고차]] 거래와 [[외제차]] 비중이 늘어나면서 사고로 인한 가치 하락에 대해 소비자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ref> 조성아 기자, 〈[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03/2015110300006.html 사고 수리만 받으면 끝? 차 값 떨어지는 건 어쩌고!]〉, 《조선일보》, 2015-11-03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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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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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아 기자, 〈[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03/2015110300006.html 사고 수리만 받으면 끝? 차 값 떨어지는 건 어쩌고!]〉, 《조선일보》,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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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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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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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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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검토 필요}}

2024년 7월 11일 (목) 10:20 기준 최신판

격락손해금(隔落損害金)은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가치 하락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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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격락손해금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한 후에도 중고차로서의 가치가 감소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 손해는 차량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고차 시장에서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격락손해금은 차량 수리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며, 사고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는 개념이다. 격락손해는 차량 파손 때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며 '시세하락 손해', '감가손해'라고 부르기도 한다. 격락손해금은 법적 근거에 의해 보상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보험업법과 관련 판례에 따라 격락손해금이 인정되고 있다. 법원은 차량의 사고로 인한 가치 하락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명령하는 경우가 많다. 격락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사고 접수, 수리, 평가, 청구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법적 근거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다.

발생 원인[편집]

차량이 사고를 당한 후, 아무리 완벽하게 수리되더라도 사고 이력이 남게 된다. 이 사고 이력은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 가치를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차량의 외관이나 성능이 원래 상태로 완벽히 복원되지 않는 경우, 중고차 구매자들은 이를 꺼리게 된다. 이는 차량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보험 청구 이력이 남게 되면, 향후 중고차 구매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차량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산정[편집]

격락손해금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된다.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반영된다.

  • 차량의 연식: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격락손해의 정도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신차일수록 격락손해가 더 크게 인정된다.
  • 주행 거리: 차량의 주행 거리가 짧을수록 격락손해가 더 크게 산정된다. 주행 거리가 길면 차량의 가치가 이미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 수리비용: 수리 비용이 높을수록 격락손해금이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수리 범위가 넓고, 수리 흔적이 많이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차량 종류 및 모델: 특정 차량이나 모델의 경우, 시장에서의 인식과 수요에 따라 격락손해금이 달라질 수 있다. 고급차일수록 격락손해금이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

청구 절차[편집]

격락손해금을 청구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 사고 접수 및 수리: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을 수리한다. 이때, 수리 내역서와 비용을 잘 보관해야 한다.
  • 격락손해 평가: 수리가 완료된 후, 격락손해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전문 평가사의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 평가를 진행하기도 한다.
  • 격락손해금 청구: 평가가 완료되면, 격락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에 관련 서류와 평가서를 제출하여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 격락손해금 지급: 보험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격락손해금을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문제[편집]

사고 후 수리를 받더라도 차량의 가격은 하락하게 마련이다. 사고 이력이 남게 되면 나중에 차량을 판매할 때 동일한 차종보다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 약관에는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이 명시되어 있다. 현재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출고 후 2년 이하의 차량에 한해,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비용은 출고 후 1년 이하인 경우 수리비의 15%, 출고 후 1~2년 이하인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한다. 출고 후 2년이 지난 차량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문제는 약관에 따라 수리비를 지급받더라도 실제 가치 하락보다 적게 보상받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일 경우 수리비가 800만 원을 넘어야 그 금액 중 10~15%를 받을 수 있다. 8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10%는 80만 원, 15%는 120만 원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차량 가격의 20% 이상 수리비가 들 정도면 차량 가치 하락이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는데, 보상금액은 소비자에게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약관상의 보상비용이 적기 때문에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다. 최근 격락손해 소송이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중고차 거래와 외제차 비중이 늘어나면서 사고로 인한 가치 하락에 대해 소비자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1]

각주[편집]

  1. 조성아 기자, 〈사고 수리만 받으면 끝? 차 값 떨어지는 건 어쩌고!〉, 《조선일보》, 2015-11-0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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