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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리키는 말한다.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 지방세의 1만분의 75(0.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重加算金)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중가산금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에 따른 특례를 적용한다. 2020년 12월 29일 지방세기본법 개정 시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구 지방세징수법 제30조(가산금), 제31조(중가산금)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던 '가산금'(2020년 12월 29일 삭제)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규정하였다. 이는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단서 제3호) 그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리키는 말한다.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 지방세의 1만분의 75(0.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重加算金)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중가산금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에 따른 특례를 적용한다. 2020년 12월 29일 지방세기본법 개정 시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구 지방세징수법 제30조(가산금), 제31조(중가산금)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던 '가산금'(2020년 12월 29일 삭제)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규정하였다. 이는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단서 제3호) 그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 ||
=== 국세=== | === 국세=== | ||
− | [[국세]]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금이라 한다. 하지만 2018년 12월 31일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라는 이름으로 통합되면서 국세징수에 있어 가산금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여기서 납부지연가산세로의 일원화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였다. 2020년 전에는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었고, 체납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 국세의 1만분의 75(0.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였다.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었으며 중가산금은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 및 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되었다. 과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이후 미납 상태가 지속될 때는 납세고지일까지 미납 일수를 계산하여 매일 10만분의 25(0.025%)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징수되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 고지 전일 때 매일 국세의 10만분의 25(0.025%)가 징수되고, 납부 고지 후일 때 체납 국세의 100분의 3(3%)에 상당하는 금액과 함께 국세의 10만분의 25(0.025%)에 상당하는 금액이 매일 징수된다. 가산금 규정이 있던 때와 비교하면 매달 징수하던 방식이 매일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2022년 1월 1일(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단서) 그 전에 가산세와 관련된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99999&cid=43665&categoryId=43665 가산금]〉, | + | [[국세]]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금이라 한다. 하지만 2018년 12월 31일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라는 이름으로 통합되면서 국세징수에 있어 가산금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여기서 납부지연가산세로의 일원화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였다. 2020년 전에는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었고, 체납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 국세의 1만분의 75(0.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였다.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었으며 중가산금은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 및 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되었다. 과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이후 미납 상태가 지속될 때는 납세고지일까지 미납 일수를 계산하여 매일 10만분의 25(0.025%)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징수되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 고지 전일 때 매일 국세의 10만분의 25(0.025%)가 징수되고, 납부 고지 후일 때 체납 국세의 100분의 3(3%)에 상당하는 금액과 함께 국세의 10만분의 25(0.025%)에 상당하는 금액이 매일 징수된다. 가산금 규정이 있던 때와 비교하면 매달 징수하던 방식이 매일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2022년 1월 1일(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단서) 그 전에 가산세와 관련된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99999&cid=43665&categoryId=43665 가산금]〉, 《네이버 지식백과》</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69368&cid=40942&categoryId=31721 가산금]〉, 《네이버 지식백과》</ref><ref name="네이버블로그"></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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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mu.wiki/w/%EA%B0%80%EC%82%B0%EA%B8%88 가산금]〉, 《나무위키》 | * 〈[https://namu.wiki/w/%EA%B0%80%EC%82%B0%EA%B8%88 가산금]〉, 《나무위키》 | ||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99999&cid=43665&categoryId=43665 가산금]〉, |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99999&cid=43665&categoryId=43665 가산금]〉, 《네이버 지식백과》 |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69368&cid=40942&categoryId=31721 가산금]〉, |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69368&cid=40942&categoryId=31721 가산금]〉, 《네이버 지식백과》 |
* 고갱이, 〈[https://blog.naver.com/yejeeyena/222205117083 국세·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의]〉, 《네이버블로그》, 2021-01-12 | * 고갱이, 〈[https://blog.naver.com/yejeeyena/222205117083 국세·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의]〉, 《네이버블로그》, 2021-01-12 | ||
2023년 1월 31일 (화) 17:45 기준 최신판
가산금(additional charges, 加算金)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원래 금액에 일정 비율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세"(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와 명칭은 비슷하지만 개념 자체가 다르다.
개요[편집]
가산금이란 국세나 지방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추가로 물어내야 하는 돈이며 민법의 지연손해금과 다소 비슷하다. 국세의 경우에도 가산금 제도가 있었으나 지방세와 국세는 2020년부터 납부지연가산세 제도로 통합되었다. 국세의 가산금은 2022년 1월 1일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 제도로 통합하여 시행했으며 지방세의 가산금은 2022년 2월 3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 제도로 통합하여 시행하였다.[1][2]
가산금 종류[편집]
지방세[편집]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리키는 말한다.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 지방세의 1만분의 75(0.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重加算金)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중가산금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에 따른 특례를 적용한다. 2020년 12월 29일 지방세기본법 개정 시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구 지방세징수법 제30조(가산금), 제31조(중가산금)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던 '가산금'(2020년 12월 29일 삭제)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규정하였다. 이는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단서 제3호) 그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국세[편집]
국세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금이라 한다. 하지만 2018년 12월 31일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라는 이름으로 통합되면서 국세징수에 있어 가산금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여기서 납부지연가산세로의 일원화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였다. 2020년 전에는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었고, 체납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 국세의 1만분의 75(0.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였다.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었으며 중가산금은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 및 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되었다. 과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이후 미납 상태가 지속될 때는 납세고지일까지 미납 일수를 계산하여 매일 10만분의 25(0.025%)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징수되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 고지 전일 때 매일 국세의 10만분의 25(0.025%)가 징수되고, 납부 고지 후일 때 체납 국세의 100분의 3(3%)에 상당하는 금액과 함께 국세의 10만분의 25(0.025%)에 상당하는 금액이 매일 징수된다. 가산금 규정이 있던 때와 비교하면 매달 징수하던 방식이 매일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2022년 1월 1일(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단서) 그 전에 가산세와 관련된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3][4][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가산금〉, 《나무위키》
- 〈가산금〉, 《네이버 지식백과》
- 〈가산금〉, 《네이버 지식백과》
- 고갱이, 〈국세·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의〉, 《네이버블로그》, 2021-01-1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