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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2023년 6월 14일 (수) 17:56 기준 최신판

대표적인 세계 문화유산 페루의 마추픽추(machu picchu)

문화유산(文化遺産, cultural heritage)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세기) 또는 젊은 세대에게 물려줄만한 가치를 지닌 사회의 문화적 소산이다.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및 정신적·물질적 각종 문화재,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국가유산 중 하나로 국보·보물·사적·민속문화재가 포함된다.

세계 문화유산은 기념물과 건조물군, 유적지로 구성된다. 기념물은 역사·예술·학문적으로 세계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과 기념적 의의가 있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의 유물과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등이다. 건조물군은 역사·미술상 보편적 가치가 있는 독립·연속된 구조물을 말한다. 유적지는 역사·관상·민족학·인류학상 가치가 있는 인공 혹은 인공과 자연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구역이다.

개요[편집]

문화유산은 인간이 자연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서서히 생활형성을 진전시킬 경우, 후대에 계승 ·상속될 만한 가치를 지닌 전대의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의식주 ·생산 ·분배 ·교환 또는 신앙 ·윤리 ·예술 ·학술 ·정치 등에 걸친 생활형성의 양식과 내용이 대상이 된다. 그 계승에는 무의식적 ·무비판적인 것과 의식적 ·비판적인 것이 있다. 어떤 기준에 의해 선택 ·수정되지 않으면 계승할 만한 가치있는 문화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그 문화내용은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제도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산이란 원래 선인(先人)이 남긴 재보(財寶) ·가옥 ·토지 등 화폐가치가 있는 것을 가리켰으나, 널리 문화가치가 있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뜻에서 이 용어를 쓴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근래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자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며, 1962년 한국에서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후,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문화재란 말로 대체 ·사용되고 있는 듯하다.

한국의 문화재[편집]

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건물·조각·공예품·서적·서예·고문서 등의 유물·유적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는 유형문화재, 연주·무용·음악·공예·기술 등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문화재 및 기념물·민속자료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문화재를 아끼고 보호하여 후세 인류에게 물려주기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관광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천연보호구역(환경보호구역)를 형성하기 위해 1962년에 대한민국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법률 제17409호)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04호), 문화재보호기금법(법률 제1659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1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58호)을 제정하였다.

문화재의 종류[편집]

대한민국의 문화재 지정방식은 크게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향토 유적·유물 등)로 분류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 문화재자료: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 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국가유산으로 대체[편집]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년간 법률·행정 용어로 폭넓게 쓰여온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와 개념이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대체된다. 유형·무형문화재 등으로 나누던 분류체계도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개편된다.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2022년 4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어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하위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두는 개선안과 용어· 분류체계 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하반기에 개선안을 반영한 국가유산 기본법안 마련 등 관련 법령 제정과 체제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개선안은 다양한 유산을 통칭하는 용어로 '국가유산'을 선택한 것이 핵심이다. 국가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상 응하는 개념으로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한다.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 지정기준도 오래된 것, 귀한 것, 유일한것에서 제작한 사람과 시기, 방법 등 역사와 정신적 가치로 확장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60년 동안 고수하여 왔다.

이는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대부분 원용한 것이다. '문화재'라는 통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뿐이며, 문화'재(財)'라는 명칭이 과거 유물에 재화적 성격이 강한 점, 천연기념물(동식물·지질) 등 자연물과 무형문화재인 사람을 문화재로 지칭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는 점,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분류체계와 상이하다는 점 등이 극복해야 할 문제로 꾸준히 제기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의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문화재'를 '유산' 개념으로 변경하고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할 것이다. 또한 국민 친화적, 포괄적 미래가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가유산기본법을 필두로 관련 체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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