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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返納)은 일정 금액이나 물건을 도로 돌려준다는 뜻이다. 반납은 '돌려주다'라는 말의 서면적이고 공식적인 표현이다. | '''반납'''(返納)은 일정 금액이나 물건을 도로 돌려준다는 뜻이다. 반납은 '돌려주다'라는 말의 서면적이고 공식적인 표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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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렌터카 반납 절차== | ==단기 렌터카 반납 절차== |
2023년 1월 18일 (수) 00:02 기준 최신판
반납(返納)은 일정 금액이나 물건을 도로 돌려준다는 뜻이다. 반납은 '돌려주다'라는 말의 서면적이고 공식적인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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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렌터카 반납 절차[편집]
- 반납 시간 전에 미리 렌터카 회사 담당자한테 연락하여 반납 의사를 알린다.
- 대여 기간 및 시간을 연장하고 싶을 경우 필히 사전 확인과 동의를 받는다.
- 대여한 날짜와 시간까지 업체 방문 또는 회차를 받는다.
- 업체 담당자한테 차량 키와 차량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반납한다.
- 업체 담당자와 함께 차량 내관, 외관, 유류, 소모품 등을 체크한다.
- 차량 손망실, 유류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 정산을 한다.
- 범칙금과 같은 교통위반 청구서가 나오게 되면 렌터카 회사는 자동차 대여 계약서를 해당 관공서로 소유주 변경 신청을 하여 대여 계약자 앞으로 과태료가 발송된다.
- 주의할 점은 반납 전에 사고가 나면 반드시 렌터카 업체에 알리고 렌터카 업체에서 수리하게 한다. 렌터카 업체에 통보하지 않고 임의로 수리하여 반납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전혜영 기자, 〈현대캐피탈 "자동차 리스, 36개월 후 언제든 반납 가능"〉, 《머니투데이》, 2021-06-11
- wisdonma21, 〈자동차 자유 반납형 리스 장점과 이용 가능 차량은?〉, 《달인스토리》, 2021-06-02
- HLease, 〈내가 타던 리스차 반납하면 안되는 이유〉, 《네이버 포스트》, 2020-05-03
- 김민형 기자, 〈"실직해 할부금 못 낸다고요? 車 반납하면 OK"〉, 《서울경제》, 2020-04-06
- 카득〈자동차리스, 장기렌트카 중도해지 차량 반납〉, 《네이버 포스트》, 2019-01-2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