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손익'''(損益)은 손해와 이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즉, 기업자본이 경영활동의 순환과정에서 새로운 가치의 증식 혹은 가치의 멸...) |
잔글 (→같이 보기) |
||
(다른 사용자 한 명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1번째 줄: | 11번째 줄: | ||
=== 경상손익 === | === 경상손익 === | ||
기업활동에 있어서 경상적이고 계속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말한다.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으로 나누어지며 경상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특별손익이라고 한다. 기업경영에서 통상적인 형태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손익항목인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시적인 손익항목은 경상손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상손익의 계산은 영업손익 계산과 영업외손익계산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매출액]] 등의 영업수익에서 매출원가·판매비·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영업이익(손실)을 구할 수 있고, 후자는 영업이익에다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을 가감함으로써 경상이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경상손익'이라는 용어는 2006년 [[국제회계기준]](IFRS)을 따라 특별손익을 폐지하면서 함께 없어졌다. 즉 과거엔 영업손익에서 영업외수지를 따져 경상손익을 구한 뒤 특별손익을 계산했지만, 2006년부터는 경상손익과 특별손익을 따로 구하지 않고 기업의 계속적인 사업 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계속사업이익)이란 항목으로 일괄처리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0979&cid=42107&categoryId=42107 경상손익 - 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2982&cid=50305&categoryId=50305 경상손익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ref> | 기업활동에 있어서 경상적이고 계속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말한다.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으로 나누어지며 경상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특별손익이라고 한다. 기업경영에서 통상적인 형태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손익항목인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시적인 손익항목은 경상손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상손익의 계산은 영업손익 계산과 영업외손익계산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매출액]] 등의 영업수익에서 매출원가·판매비·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영업이익(손실)을 구할 수 있고, 후자는 영업이익에다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을 가감함으로써 경상이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경상손익'이라는 용어는 2006년 [[국제회계기준]](IFRS)을 따라 특별손익을 폐지하면서 함께 없어졌다. 즉 과거엔 영업손익에서 영업외수지를 따져 경상손익을 구한 뒤 특별손익을 계산했지만, 2006년부터는 경상손익과 특별손익을 따로 구하지 않고 기업의 계속적인 사업 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계속사업이익)이란 항목으로 일괄처리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0979&cid=42107&categoryId=42107 경상손익 - 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2982&cid=50305&categoryId=50305 경상손익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ref> | ||
− | == 특별손익 == | + | === 특별손익 === |
경상손익(經常損益)이외의 임시적인 손익을 말한다. 즉,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으로 보아서는 기간손익에 포함될 수 없는 손익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 특별이익은 투자자산 처분이익, 고정자산 처분이익, 상각채권 추심이익, 사채상환이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기타의 특별이익 등이며, 특별손실은 투자자산 처분손실, 고정자산 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재해손실 및 기타 특별손실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손익계산서는 경상손익과 특별손익으로 구분·표시되는데, 특별손익에는 경상적인 경영활동과는 무관한 임시적인 손익과 전기손익 수정항목이 기재된다. 임시손익에는 고정자산 매각손익이나 재해손실이 포함되며 이들은 정상적인 업적과는 관계가 없는 손익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25&cid=43659&categoryId=43659 특별손익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2982&cid=50305&categoryId=50305 특별손익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ref> | 경상손익(經常損益)이외의 임시적인 손익을 말한다. 즉,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으로 보아서는 기간손익에 포함될 수 없는 손익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 특별이익은 투자자산 처분이익, 고정자산 처분이익, 상각채권 추심이익, 사채상환이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기타의 특별이익 등이며, 특별손실은 투자자산 처분손실, 고정자산 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재해손실 및 기타 특별손실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손익계산서는 경상손익과 특별손익으로 구분·표시되는데, 특별손익에는 경상적인 경영활동과는 무관한 임시적인 손익과 전기손익 수정항목이 기재된다. 임시손익에는 고정자산 매각손익이나 재해손실이 포함되며 이들은 정상적인 업적과는 관계가 없는 손익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25&cid=43659&categoryId=43659 특별손익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2982&cid=50305&categoryId=50305 특별손익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ref> | ||
36번째 줄: | 36번째 줄: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 | * [[손실]] | ||
* [[이익]] | * [[이익]] | ||
− | * [[ | + | * [[손해]] |
− | * [[ | + | * [[순이익]] |
− | * [[ | + | * [[순손실]] |
* [[자본]] | * [[자본]] | ||
* [[매출액]] | * [[매출액]] | ||
− | |||
− | {{ | + | {{유통|검토 필요}} |
2023년 1월 13일 (금) 07:28 기준 최신판
손익(損益)은 손해와 이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즉, 기업자본이 경영활동의 순환과정에서 새로운 가치의 증식 혹은 가치의 멸실을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이익(利益)과 손실(損失)을 뜻한다.
개요[편집]
손익은 손실 및 이익을 총칭하는 것으로, 자본의 투하 및 인출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투하자본의 가치에 증가가 생긴 것을 이익이라 하고 그 감소가 생긴 때 이를 손실이라고 한다. 일정 기간 손익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순재산 증가설로 기초와 기말의 순자산액을 비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일정 기간의 손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과 그것을 얻기 위한 비용과의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1] 기업회계상 일정한 기간의 손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수(期首) 및 기말에 순재산 즉, 자산과 부채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이 때 사업주의 투하자본 혹은 인출 이외의 원인에 의한 순재산의 증감액이 사업의 손익이 되는 것이다. 또 일정한 기간의 손익은 기간 중 발생한 수익과 비용의 차액을 산정하는 데서 발생하는데 이때 기간수익과 기간비용의 차액이 손익으로 된다. 손익계산은 때에 따라서 성과계산이란 용어로 쓰기도 하며, 손익계산의 결과를 기재 표시하는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statement)로 나타낸다.[2]
손익 종류[편집]
자본손익[편집]
대부분의 자본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물리적인 변화나 내용의 증감없이 평가액이 변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가치변동을 자본손익이라 한다. 따라서 자본손익은 경제활동결과에 의해 발생하는 변화가 아니므로 국민소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자산가액에 대한 기말조정항목의 하나로서 조정계정에 포함되고 있다.[3]
환차손익[편집]
외화표시거래로 인한 채권·채무 등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 즉, 외화자산의 회수나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손익을 의미한다. 환차손익은 넓게는 환결재손익과 환환산손익을 포함한다. 환결재손익은 거래 발생 시의 환율과 결재 시의 환율과의 변동차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결재 시에 계상하는 것이며, 환환산손익은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평가한 손익을 결산 시에 계상하는 것이다.[4][5]
경상손익[편집]
기업활동에 있어서 경상적이고 계속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말한다.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으로 나누어지며 경상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특별손익이라고 한다. 기업경영에서 통상적인 형태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손익항목인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시적인 손익항목은 경상손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상손익의 계산은 영업손익 계산과 영업외손익계산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매출액 등의 영업수익에서 매출원가·판매비·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영업이익(손실)을 구할 수 있고, 후자는 영업이익에다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을 가감함으로써 경상이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경상손익'이라는 용어는 2006년 국제회계기준(IFRS)을 따라 특별손익을 폐지하면서 함께 없어졌다. 즉 과거엔 영업손익에서 영업외수지를 따져 경상손익을 구한 뒤 특별손익을 계산했지만, 2006년부터는 경상손익과 특별손익을 따로 구하지 않고 기업의 계속적인 사업 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계속사업이익)이란 항목으로 일괄처리한다.[6][7]
특별손익[편집]
경상손익(經常損益)이외의 임시적인 손익을 말한다. 즉,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으로 보아서는 기간손익에 포함될 수 없는 손익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 특별이익은 투자자산 처분이익, 고정자산 처분이익, 상각채권 추심이익, 사채상환이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기타의 특별이익 등이며, 특별손실은 투자자산 처분손실, 고정자산 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재해손실 및 기타 특별손실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손익계산서는 경상손익과 특별손익으로 구분·표시되는데, 특별손익에는 경상적인 경영활동과는 무관한 임시적인 손익과 전기손익 수정항목이 기재된다. 임시손익에는 고정자산 매각손익이나 재해손실이 포함되며 이들은 정상적인 업적과는 관계가 없는 손익이다.[8][9]
관련 기사[편집]
- 공공기관 2곳 중 1곳 정도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전력공사가 고유가 영향으로 5조 8천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해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마사회·한국관광공사 등 관광·여가 관련 공공기관들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역대급 적자를 보였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동산 호조에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5조 6천억 원대 영업흑자를 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일반 병원 이용객이 급감해 2조 원대의 흑자를 보였다. 2022년 5월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 관련 실적이 있는 362개 공공기관 중 47.0%인 170개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고유사업 기준의 영업손익으로, 회계 기준에 따라 요약손익계산서·요약포괄손익계산서·요약연결포괄손익계산서 중 지난해 실적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2021년 가장 큰 영업 손실을 낸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5조 8천 601억 원 적자를 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0년에는 저유가 덕에 4조 863억 원의 흑자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고유가 여파로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때의 2조 7천 981억 원을 훨씬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다.[10]
- 2021년 자동차보험 보험료 수입이 20조 원을 넘어섰으며 자동차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입 증가와 사고 감소로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2022년 4월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보험료수입) 기준 시장 규모는 20조 2천 7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 성장했다. 전체 손해보험 중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19.7%로 장기보험(59.5%)보다 작고, 일반보험(11.2%)과 퇴직연금(9.6%)보다 크다. 2021년 발생손해액을 연간 보험료 수입으로 나눈 손해율은 81.5%로 나타났으며 발생손해액과 사업비 합산액을 보험료 수입으로 나눈 합산비율은 97.8%였다. 손해율과 합산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4.2%포인트와 4.4%포인트 하락했으며 2020년 보험료 인상(3.4%)의 효과가 반영되고 지난해 코로나19로 사고가 감소한 결과다. 이에 따라 2021년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해 3천 981억 원의 흑자를 봤으며 2020년의 3천 799억 원 적자에서 약 7천 800억 원이 개선된 것이다.[11]
각주[편집]
- ↑ 〈손익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 ↑ 〈손익 - 회계·세무 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 〈자본손익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 ↑ 〈환차손익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 ↑ 〈환차손익 - 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 〈경상손익 - 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 〈경상손익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 〈특별손익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 ↑ 〈특별손익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 박상돈 기자, 〈작년 공공기관 47% 적자…한전 5조8천억 적자·LH 5조 6천억 원 흑자〉, 《연합뉴스》, 2022-05-10
- ↑ 하채림 기자, 〈코로나 사태 속 자동차보험 4년만에 흑자 전환했다〉, 《연합뉴스》, 2022-04-18
참고자료[편집]
- 〈손익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ref>
- 〈손익 - 사회복지학사전〉, 《네이버 지식백과》</ref>
- 〈손익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 〈손익 - 회계·세무 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자본손익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 〈환차손익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 〈환차손익 - 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경상손익 - 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경상손익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특별손익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 〈특별손익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박상돈 기자, 〈작년 공공기관 47% 적자…한전 5조8천억 적자·LH 5조 6천억 원 흑자〉, 《연합뉴스》, 2022-05-10
- 하채림 기자, 〈코로나 사태 속 자동차보험 4년만에 흑자 전환했다〉, 《연합뉴스》, 2022-04-1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