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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인'''(受領人)은 돈이나 물품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한다. 즉, 어음대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한다. 비슷한 말로 [[수령자]](受領者)와 [[수취인]](受取人)이 있다. 환어음의 “PAY TO-”에서 “TO”이 하에 기재되는 자를 가리며, [[수출입거래]]에서 사용되는 환어음에서는 수출지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수령인이 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36&cid=43659&categoryId=43659 수령인]〉, 《매일경제》</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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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인'''(受領人)은 돈이나 물품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한다. 즉, 어음대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한다. 비슷한 말로 [[수령자]](受領者)와 [[수취인]](受取人)이 있다. 환어음의 "PAY TO-"에서 "TO"이 하에 기재되는 자를 가리며, [[수출입거래]]에서 사용되는 환어음에서는 수출지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수령인이 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36&cid=43659&categoryId=43659 수령인]〉, 《매일경제》</ref>
  
 
== 수령인 종류 ==
 
== 수령인 종류 ==

2022년 6월 8일 (수) 17:05 기준 최신판

수령인(受領人)은 돈이나 물품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한다. 즉, 어음대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한다. 비슷한 말로 수령자(受領者)와 수취인(受取人)이 있다. 환어음의 "PAY TO-"에서 "TO"이 하에 기재되는 자를 가리며, 수출입거래에서 사용되는 환어음에서는 수출지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수령인이 된다.[1]

수령인 종류[편집]

  • 송달 수령인(送達受領人) :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본인 이외에 법정 대리인, 소송대리인, 송달 영수인까지 포함한다.
  • 운송물 수령인(運送物受領人) : 운송 주선 계약에서, 운송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 보험금 수령인(保險金受領人) : 실제 보험금수령(受領)한 자를 말한다.

관련 기사[편집]

  •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스마트 물품 보관함이 KT 매장 앞에 등장했다. KT(대표 구현모)는 무인함 전문 제조사 스마트큐브(대표 유시연)와 함께 매장 앞 유휴 공간을 활용한 '반값 보관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020년 6월 26일 밝혔다. 반값 보관함은 편의점처럼 수령인이 직접 매장을 찾아 물건을 찾아가는 택배 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이다. 활용 시 물품 전달자와 수령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효과적이다. 반값 보관함 이용자는 기본적인 물품 보관뿐만 아니라, '실시간 안심 배송'과 '택배 발송'까지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실시간 안심 배송은 배달 대행 서비스 '부릉(VROONG)'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대표 유정범)가 제공한다. 이용 요금은 4시간 기준 최저 1500원에서 최대 2000원으로 지하철 역사 내 보관함과 비교해 50% 저렴하다. 또한 지상에 있는 KT 매장 앞에 위치해 있어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KT는 서울시내 주요 직영매장 6곳(강남대로점, 노량진점, 서울대역점, 서울대점, 신촌점, 청량리점)에 반값 보관함 설치를 완료했으며, 향후 전국 매장으로 확대해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택배 보관, 중고거래, 캐리어 공항 배송 등 스마트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며, 보관함 간 배송 서비스 도입도 검토 중이다.[2]
  • 안산상록경찰서는 2022년 5월 11일 40대 남성 A씨의 신병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인계했다. 2022년 5월 9일 한 업소에서 지갑과 휴대전화 2대를 습득했다며 상록구 이동에 위치한 이동파출소에 분실물을 맡겼다. 경찰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로스트112)에 등록하려고 해당 지갑을 확인했다. 그러나 지갑 안에 또 다른 신분증 2개가 있는데다 분실한 휴대전화가 2대인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해당 신분증을 통해 신원을 조회한 결과, 지갑 주인 A씨는 사기 혐의로 검찰에서 수배 중으로 확인했다. 2022년 5월 10일 오후 잃어버린 지갑과 휴대전화를 찾으러 한 시민이 방문하자 신분증을 통해 지갑의 주인이 아닌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본인 외에 수령이 불가하다"며 대리 수령인 B씨를 돌려보냈다. B씨가 밖으로 나가고 20여 분 뒤 지갑과 휴대전화가 자신의 소유라며 A씨가 직접 방문했으며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즉시 그를 검거한 뒤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수배자 신분을 숨기려고 대리 수령인을 보냈다고 파악됐다.[3]

각주[편집]

  1. 수령인〉, 《매일경제》
  2. 김광회 기자, 〈"택배 수령인도 안심" KT, 오프 매장 앞 비대면 '반값 보관함' 운영〉, 《넥스트데일리》, 2020-06-26
  3. 김강우 기자, 〈분실물 찾으러 파출소 간 40대 '신분증이 2개'… 수배자 신분 들통〉, 《기호일보》, 2022-05-1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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