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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3일 (금) 09:07 기준 최신판
면세점(免稅店, duty-free shop)은 여행자에게 부과되는 소비세, 주세, 수입품의 관세 등 세금을 면제하여 판매하는 소매점을 말한다.
개요[편집]
면세점은 외화획득이나 외국인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항대합실이나 시중에 설치된 비과세상점을 말한다. 주로 공항 또는 항만, 도시 내 번화가에 있다. 또한 국제선의 항공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면세품 판매도 면세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세금을 면제해주는 매장으로, 일정한 금액이나 가격 또는 수량 이하의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동일한 상품을 일반 매장에 비해 5~20% 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면세점은 1947년 세계 최초의 섀넌 면세점이 탄생하면서 시작됐다. 즉, 비행기의 항속 거리가 짧았던 1940년대, 미국과 유럽을 오가는 비행기들은 중간에 착륙해 급유를 해야만 했다. 당시 중간 기착지로 호황을 누렸던 곳이 아일랜드의 셰넌 공항이었다. 급유를 위해 머무르는 동안 거쳐 가는 승객은 연간 50만 명에 이르렀는데, 셰넌 공항의 한 직원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다. 즉, 이들 승객들을 겨냥해 '중간 기착지와 도착지 어느 쪽 세금도 내지 않는' 새로운 상점을 만들게 된 것이다. 당시 면세점은 승무원들이 물건을 직접 구매해 기내에서 판매하는 기내면세점의 형태로 시작됐다. 그 후 공항면세점의 개념이 생겨났고, 이 면세점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1][2][3]
면세점의 종류[편집]
면세 쇼핑은 공항 내의 공항면세점, 인터넷에서 주문한 후 출국 때 공항에서 상품을 받는 인터넷면세점, 시내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한 뒤 공항에서 제품을 인도받는 시내면세점, 비행기 안에서 구입하는 기내면세점 등으로 나뉜다. 또 세금의 부과 형태에 따라 사전면세점(Duty Free shop)과 사후면세점(Tax Free shop)으로 나뉜다.
사전면세점[편집]
사전면세점(듀티프리 매장, Duty Free shop)과 사후면세점(택스프리 매장, Tax Free shop)은 모두 세금을 의미하지만 해당되는 세금의 종류가 다르다.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으로, 즉 관세를 말한다. 사전면세점(듀티프리 매장)은 관세와 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등의 세금이 면제되는 면세점이다. 일반적인 시내 면세점, 공항의 출국장 면세점이 Duty free shop으로 이곳은 출국할 때에만 이용할 수 있다.
사후면세점[편집]
사후면세점(Tax Free shop)은 세금이 붙은 물건을 구입한 후 출국장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면세점을 말한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포함한 소비세만 면제되는 곳이며 이곳에서 물건을 산 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은 외국인에게만 부여된다.
기내면세점[편집]
외국인이 아닌 이상 면세점 이용은 원칙적으로 출국을 할 때만 가능하지만 예외는 있다. 기내면세점은 면세품을 바로 기내에서 살 수 있으며 기내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세금이 붙지 않는 이유는 비행기 안은 해외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내면세점을 이용할 경우에는 '환율'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여타 면세점에 비해 기내면세점은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고정된 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정면세점[편집]
현재 대한민국 제주도에는 지정면세점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면세점이 내외국인 모두 해외 출국 시에만 이용 가능한 데 비해 제주도의 지정면세점은 출국이 아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출도하는 내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정면세점에서는 제주도를 떠나 국내 다른 지역으로 출도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지정면세점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JDC지정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JTO지정면세점이 있다. JDC는 2002년부터 제주공항과 제주항에, 제주관광공사는 2009년부터 제주컨벤션센터와 성산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1]
도착 면세점[편집]
여러 국가나 자치령에서 도착면세점을 운영하는데 도착하는 승객이 입국 후 세관을 통과하기 전 면세품을 즉시 구입할 수 있게 입국면세점을 설치해서 운영한다. 도착 면세점 운영 국가에는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칠레, 중화인민공화국, 콜롬비아, 아이슬란드(솅엔노선 포함), 인도, 자메이카, 케냐, 레바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노르웨이(솅엔노선 포함), 파나마, 필리핀, 스리랑카, 스위스(솅엔노선 포함), 중화민국 대만,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우즈베키스탄 캐나다와 스웨덴은 도착 면세점 설치를 고려해왔다. 하지만 유럽연합과 대한민국은 도착 면세점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2]
관련 기사[편집]
- 신한은행은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롯데면세점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22년 4월 2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민수 신한은행 외환본부장과 이상진 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이 참석했다. 양사는 포스트 코로나 여행 수요 회복을 대비해 내국인 및 관광객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롯데면세점 온·오프라인 채널이용 고객에게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썸데이 외화적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롯데인터넷면세점 할인 쿠폰과 함께 롯데멤버십 회원 등급을 업그레이드 해준다. 또 2022년 5월부터 일본 현지 법인인 SBJ은행의 공항 내 환전소와 현지 지점을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에게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환율우대쿠폰과 롯데 시내면세점에서 사용가능 한 할인쿠폰(최대 22달러)도 제공한다. 신한은행과 롯데면세점은 향후 양사의 빅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모션을 지원하고 롯데 계열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기회를 지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4]
- 인천공항의 면세점 입찰이 2022년 하반기에 추진된다. 앞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은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점 입찰이 3차례나 유찰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022년 4월 25일 출입기자단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올 하반기 면세점 입찰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공사는 인천공항에 온라인 면세점 허용과 현 면세한도 600달러에서 최소 3배 수준으로 늘려 주변 경쟁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의 이번 입찰은 정부가 코로나19로 닫혀 있던 국제선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제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총 3단계로 진행되는 정부의 국제선 회복 방안은 2022년 5월 달부터 1단계를 시작으로 인천공항의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횟수)을 시간당 20대 이하로 확대하고 국제선 운항을 주 100회 증편할 계획이다. 현행 인천공항의 슬롯은 코로나19 사태로 시간당 10대 이하로 매월 방역당국과 협의해 운행되고 있다. 정부의 단계적 완화조치로 인천공항의 슬롯은 10대씩 늘어나게 된다. 2단계는 해외여행객 수요가 본격화하는 2022년 7월부터는 공항의 슬롯을 30대로 증가하고 국제선 운항을 주 300회로 증편한다. 마지막 3단계는 코로나19에서 회복됐다고 보고 정기편을 예년과 같이 정상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인천공항은 정부가 해외입국자의 방역 완화 조치로 인해 현재 일일 평균 이용객이 1만 5000명에서 2022년 7월부터는 8만 명으로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5]
각주[편집]
- ↑ 1.0 1.1 〈면세점 - 시사상식사전〉, 《네이버 지식배과》
- ↑ 2.0 2.1 〈면세점〉, 《위키백과》
- ↑ 〈면세점 - 조세통람〉, 《네이버 지식백과》
- ↑ 이미선 기자, 〈신한은행, 롯데면세점과 MOU 체결…"해외여행 수요 잡는다"〉, 《스포츠조선》, 2022-04-26
- ↑ 홍찬선 기자, 〈제목〉, 《뉴시스》, 2022-04-25
참고자료[편집]
- 〈면세점〉, 《위키백과》
- 〈면세점 - 시사상식사전〉, 《네이버 지식배과》
- 〈면세점 - 조세통람〉, 《네이버 지식백과》
- 〈면세점 - 조세통람〉, 《네이버 지식백과》
- 〈면세점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MOEF, 〈우리가 몰랐던 공항 속 경제 이야기〉, 《네이버 블로그》, 2016-02-17
- 홍찬선 기자, 〈제목〉, 《뉴시스》, 2022-04-25
- 이미선 기자, 〈신한은행, 롯데면세점과 MOU 체결…"해외여행 수요 잡는다"〉, 《스포츠조선》, 2022-04-26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