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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遺産, estate)은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을 말한다. 국가적으로는 '''국가유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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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遺産, estate)은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을 말한다. 국가적으로는 '''국가유산'''이라고 한다. '국가유산'은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한다. 유네스코 협약은 '유산'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으로 정의한다.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에는 [[국보]]·[[보물]]·[[사적]]·[[민속문화재]]가 포함된다.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아우른다. 무형유산은 무형문화재를 의미한다.  
  
 
개인 유산은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상속재산과 같은 의미이지만, 상속재산이라는 말은 상속에 의해서 개개의 상속인에 승계된 재산을 상속인 쪽에서 파악한 개념인 데 대하여, 유산이란 말은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포괄적으로 본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다. 유산에는 토지 ·가옥이나 동산 ·예금 ·대금(貸金) ·유가증권 등의 적극재산 외에 사망자가 남긴 차금(借金) 등의 소극재산(消極財産)도 포함된다.
 
개인 유산은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상속재산과 같은 의미이지만, 상속재산이라는 말은 상속에 의해서 개개의 상속인에 승계된 재산을 상속인 쪽에서 파악한 개념인 데 대하여, 유산이란 말은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포괄적으로 본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다. 유산에는 토지 ·가옥이나 동산 ·예금 ·대금(貸金) ·유가증권 등의 적극재산 외에 사망자가 남긴 차금(借金) 등의 소극재산(消極財産)도 포함된다.

2023년 6월 12일 (월) 15:19 기준 최신판

국보로 지정된 숭례문

유산(遺産, estate)은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을 말한다. 국가적으로는 국가유산이라고 한다. '국가유산'은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한다. 유네스코 협약은 '유산'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으로 정의한다.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에는 국보·보물·사적·민속문화재가 포함된다.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아우른다. 무형유산은 무형문화재를 의미한다.

개인 유산은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상속재산과 같은 의미이지만, 상속재산이라는 말은 상속에 의해서 개개의 상속인에 승계된 재산을 상속인 쪽에서 파악한 개념인 데 대하여, 유산이란 말은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포괄적으로 본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다. 유산에는 토지 ·가옥이나 동산 ·예금 ·대금(貸金) ·유가증권 등의 적극재산 외에 사망자가 남긴 차금(借金) 등의 소극재산(消極財産)도 포함된다.

단, 피상속인 자신이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은 유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민법 1005조 단서). 또한 조상을 제사하는 분묘(墳墓)나 제구(祭具) ·족보(族譜) 등의 소유권도 유산에서 제외된다. 상속인은 유산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지만, 상속인이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어느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이 절차를 유산분할(遺産分割)이라고 한다.

국가유산[편집]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년간 법률·행정 용어로 폭넓게 쓰여온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와 개념이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대체된다. 유형·무형문화재 등으로 나누던 분류체계도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개편된다.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2022년 4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어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하위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두는 개선안과 용어· 분류체계 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하반기에 개선안을 반영한 국가유산 기본법안 마련 등 관련 법령 제정과 체제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개선안은 다양한 유산을 통칭하는 용어로 '국가유산'을 선택한 것이 핵심이다. 국가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상 응하는 개념으로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한다.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 지정기준도 오래된 것, 귀한 것, 유일한것에서 제작한 사람과 시기, 방법 등 역사와 정신적 가치로 확장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60년 동안 고수하여 왔다.

이는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대부분 원용한 것이다. '문화재'라는 통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뿐이며, 문화'재(財)'라는 명칭이 과거 유물에 재화적 성격이 강한 점, 천연기념물(동식물·지질) 등 자연물과 무형문화재인 사람을 문화재로 지칭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는 점,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분류체계와 상이하다는 점 등이 극복해야 할 문제로 꾸준히 제기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의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문화재'를 '유산' 개념으로 변경하고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할 것이다. 또한 국민 친화적, 포괄적 미래가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가유산기본법을 필두로 관련 체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문화재[편집]

문화재는 대상이 구현하는 정신적 가치와 시각적·음향적으로 표현하는 심미적 가치가 독특하고 주체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매체이다.

문화재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구전(口傳) · 음악 · 인종학적인 유산 · 민속 · 법 · 습관 · 생활 양식 등 인종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에는 문화재라는 말보다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된다. 문화와 자연 유산은 그것을 소유하는 당사국의 전유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상이한 여러 문화유산이 관련된 문화의 중심지는 언제나 현재의 국경선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만주에 산재하여 있는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념물이나 미술품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나라의 소유물이라고 하지만, 그것들은 문화 총체의 일부분으로서 한때는 그 영향권이 현재의 정치적인 경계선을 훨씬 초월하였다. 자연 유산도 이와 동일하다. 그 까닭은 동 · 식물 생태계와 지질 및 풍토 등이 현재의 국경선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한 나라의 문화유산이 몇 개의 상이한 문명에 관련되는 경우도 많아 각 문명마다 그 문명의 꽃을 지상에 남겨 놓고 있다. 이러한 문화 상호간의 연관성 때문에 문화재 · 문화유산의 보존은 한 나라의 관심사인 동시에 세계적인 관심사인 것이다.

정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rtural Origanization)가 1970년에 채택한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국제 협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협약에서 '문화재'라 함은 고고학 · 선사학 · 역사학 · 문학 · 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며 다음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즉, 국가가 종교적 또는 세속적인 근거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재산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진귀한 수집품 · 동물군 · 식물군 · 해부체 및 고고학적인 관심 물체, ② 과학 및 공업의 역사와 군사 및 사회의 역사를 포함하는 역사와 관련되는 재산 또는 민족적 지도자 · 사상가 · 과학자 · 예술가들의 생애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재산. ③ 정규적 또는 비밀리에 행하여진 고고학적 발굴 및 발견의 산물, ④ 해체된 예술적 또는 역사적 기념물의 일부분 및 고고학적 유적. ⑤ 비문 · 화폐 · 인장 같은 것으로 100년 이상 된 골동품, ⑥ 인종학적 관심의 물체. ⑦ 미술 관계의 재산으로 다음 네 가지에 관한 것, 즉 그 바탕이나 재료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손으로 제작된 회화 · 유화 · 도화(단, 공업 의장과 손으로 장식한 공산품은 제외), 재료 여하를 불문한 조각 및 조각 기술의 원작품들, 목판화 · 동판화 · 석판화의 원작들, 재료 여하를 불문한 미술적인 조립품 및 몽타주(합성화) 등. ⑧ 단일 물체 또는 집합체의 여부에 관계없이 역사 · 예술 · 과학 및 문화의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사가 되는 귀중한 필사본 · 고서 · 인쇄물로서 다음 세 가지에 관한 것, 즉 단일 물체 또는 집합체의 여부에 관계없이 우표나 수입인지 같은 형태의 인지물, 녹음 · 사진 · 영화로 된 기록물, 100년 이상 된 가구와 오래된 악기 등.

이 협약에서 특기할 점은 문화재를 크게 인류의 문화유산과 자연 유산으로 나누고, 동물군과 식물군을 문화재에 포함시킨 점이다. 그리하여 지구의 표피와 자원, 생물학적인 환경, 수자원과 해양, 인간과 도시 등의 문제에까지 고루 취급하고 있다.

분류

1962년 1월 10일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의, 분류하고 있다. ① 유형 문화재 : 건축물 · 전적 · 서적 · 고문서 · 회화 · 조각 ·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 ② 무형 문화재 : 연극 · 음악 · 무용 · 공예 · 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

③ 기념물 : 패총 · 고분 · 성지 · 궁지 · 요지 · 유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 · 학술상 가치가 큰 것과 명승지로서 예술상 · 관상상 가치가 큰 것. 그리고 동물(서식지 · 번식지 · 도래지 포함) · 식물(자생지 포함) · 광물 · 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④ 민속 자료 : 의식주 · 생업 · 신앙 · 연중 행사 등에 관한 풍속 · 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 기구 · 가구 등으로 국민 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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