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잔글 (임직원 특약의 운전 범위)
잔글 (관련 기사)
30번째 줄: 30번째 줄:
  
 
== 관련 기사 ==
 
== 관련 기사 ==
2016년 4월 1일 이후부터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3월 8일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향후계획을 안내했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보험료, 유류비 등 관련 비용은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2016년 2월 12일 개정됐다. 이에 따라 모든 손해보험회사는 오는 2016년 4월 1일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상품명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판매할 예정이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 형태로 2016년 4월 1일부터 판매된다. 운전자 범위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개정된 세법의 비용 인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전자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한다.<ref>김수현 기자,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65758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만 세제 혜택]〉, 《메디컬투데이》, 2016-03-08</ref>
+
* 2016년 4월 1일 이후부터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3월 8일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향후계획을 안내했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보험료, 유류비 등 관련 비용은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2016년 2월 12일 개정됐다. 이에 따라 모든 손해보험회사는 오는 2016년 4월 1일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상품명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판매할 예정이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 형태로 2016년 4월 1일부터 판매된다. 운전자 범위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개정된 세법의 비용 인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전자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한다.<ref>김수현 기자,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65758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만 세제 혜택]〉, 《메디컬투데이》, 2016-03-08</ref>
 
* 2021년 1월부터 고가의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혜택까지 받는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들의 꼼수가 대거 사라질 전망이다. 2021년 12월 30일 세무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1년 1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판매는 2021년 1월 1일부터이며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특약으로 판매된다. 대상은 농업·도소매업 등 수입 15억 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수입 7억 5000만 원 이상, 서비스업·임대업 등 수입 5억 원 이상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다. 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수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용처리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전체다.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해당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2016년부터 법인사업자는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해야만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단, 사업자별 1대는 가입의무서 제외된다. 2016년부터 임직원한정운전 특약에 의무 가입해야 했던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들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용 차량을 구매한 뒤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을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운전자는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ref>전민준 기자,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2913198041117 '무늬만 업무용車' 타는 의사·변호사 걸러낸다… "전용보험 가입"]〉, 《머니S》, 2020-12-30</ref>   
 
* 2021년 1월부터 고가의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혜택까지 받는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들의 꼼수가 대거 사라질 전망이다. 2021년 12월 30일 세무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1년 1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판매는 2021년 1월 1일부터이며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특약으로 판매된다. 대상은 농업·도소매업 등 수입 15억 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수입 7억 5000만 원 이상, 서비스업·임대업 등 수입 5억 원 이상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다. 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수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용처리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전체다.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해당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2016년부터 법인사업자는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해야만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단, 사업자별 1대는 가입의무서 제외된다. 2016년부터 임직원한정운전 특약에 의무 가입해야 했던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들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용 차량을 구매한 뒤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을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운전자는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ref>전민준 기자,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2913198041117 '무늬만 업무용車' 타는 의사·변호사 걸러낸다… "전용보험 가입"]〉, 《머니S》, 2020-12-30</ref>   
  

2022년 6월 14일 (화) 14:30 판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 혹은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에 대한 상품명을 의미한다.

개요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한다. 2016년 4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보험만기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하면 2016년 1월 1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2016년 4월 1일 이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범 시행령부칙 – 14, 대통령령 제26981호). 해당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이며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은 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한다. 즉,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또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간주)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은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개인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인용 임직원 한정운전 특별 약관이 신설되어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다음과 같이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었다.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의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 등에 대한 합리적 과세를 위해 2016년부터 법인사업자에 한해 시행되던 것이 2021년부터는 개인 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되었다.[1][2]

특약 소개

가입대상자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가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가입대상자이다. 즉, 개인사업자로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모든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만 가입대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란 업종별로 일정 수입기준 금액을 초과한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업종별 일정 수입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경우이다.
  • 수입기준 금액(직전연도) 15억 원 이상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수입기준 금액(직전연도) 7.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수입기준 금액(직전연도) 5억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서비스업 등
  • 전문직 종사자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대상차량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개인사업자 소유(또는 리스)의 승용자동차 및 대여승용차 (9~10인승 및 경차 제외)가 대상차량에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경비처리를 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구매한 차, 리스한 차 모두 포함하며 승합 및 경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소유 차량 중 1대는 임직원특약을 가입하지 않아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2대째부터 반드시 임직원 특약을 가입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관련비용

임직원한정특약으로 가입으로 처리 가능한 비용에는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이다.

특약 가입과 미가입의 차이점

임직원 특약을 가입하면 법대로 100%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50%만 경비처리가 된다. 예를 들어 총 3대의 차량을 구매한 개인사업자가 있고, 그 중 단 1대만 특약을 가입하였다면, 차량 기본 1대와 특약을 가입한 1대는 모두 경비처리 100% 된다. 단, 가입하지 않은 1대는 경비처리가 50%만 된다. 그러므로 총 3대의 차량을 구매한 상태라면, 2대의 차량은 특약에 가입해야 경비처리 100%가 가능하다.

임직원 특약의 운전 범위

  • 임직원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 기명피보험자 (보험 증권상 피보험자란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
  • 기명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계약직 포함)
  •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해 피보험차를 운행하는 자
  • 기명피보험자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 경비처리 비중만큼이나 중요한 게 운전 가능한 범위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운전자 범위가 한정적이다. 그러니 이젠 가족이라도 아래 경우에 속하지 않으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 사업자 대표 본인
  •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 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3][4]

관련 기사

  • 2016년 4월 1일 이후부터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3월 8일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향후계획을 안내했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보험료, 유류비 등 관련 비용은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2016년 2월 12일 개정됐다. 이에 따라 모든 손해보험회사는 오는 2016년 4월 1일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상품명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판매할 예정이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 형태로 2016년 4월 1일부터 판매된다. 운전자 범위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개정된 세법의 비용 인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전자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한다.[5]
  • 2021년 1월부터 고가의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혜택까지 받는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들의 꼼수가 대거 사라질 전망이다. 2021년 12월 30일 세무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1년 1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판매는 2021년 1월 1일부터이며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특약으로 판매된다. 대상은 농업·도소매업 등 수입 15억 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수입 7억 5000만 원 이상, 서비스업·임대업 등 수입 5억 원 이상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다. 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수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용처리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전체다.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해당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2016년부터 법인사업자는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해야만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단, 사업자별 1대는 가입의무서 제외된다. 2016년부터 임직원한정운전 특약에 의무 가입해야 했던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들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용 차량을 구매한 뒤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을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운전자는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6]

각주

  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 《국세청》, 2020-02
  2. 자동차보험 자신만만, 〈업무용 자동차 개인사업자의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 《네이버 블로그》, 2020-12-22
  3. 글쓰는아빠,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개인사업자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 알아보기〉, 《MHL Care》, 2021-03-01
  4. 레드캡투어,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제도" &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신설요약〉, 《네이버 블로그》, 2020-12-18
  5. 김수현 기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만 세제 혜택〉, 《메디컬투데이》, 2016-03-08
  6. 전민준 기자, 〈'무늬만 업무용車' 타는 의사·변호사 걸러낸다… "전용보험 가입"〉, 《머니S》, 2020-12-30

참고자료

같이 보기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 문서는 자동차 판매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