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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개요 == |
| + | 반납형 렌터카는 일정 기간 차량을 임대하여 렌터카로 이용하다가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 반납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반납형 렌터카는 임대 기간에 따라, [[반납형 장기렌터카]]와 [[반납형 단기렌터카]]로 나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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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7일 (화) 23:17 기준 최신판
반납형 렌터카는 2~5년 정도 렌터카 방식으로 이용하다가 만기 시 차량을 반납하고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기렌터카 상품이다.
반납형 렌터카는 일정 기간 차량을 임대하여 렌터카로 이용하다가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 반납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반납형 렌터카는 임대 기간에 따라, 반납형 장기렌터카와 반납형 단기렌터카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는 차량을 소유하기 보다는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 장기렌트 고객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수요로 인하여 장기렌트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도 다양해 졌다. 반납형, 인수형, 구매형, 선택형 등이 있다.
법인 혹은 개인, 개인사업자 만 21세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이면 대여 가능하다. 리스는 연간 최대주행거리(30,000~40,000km)제한을 두지만 장기렌터가는 일반적으로 주행거리 제약이 없다.
보증금은 차량 금액의 10%에서 최고 40%까지 지정 가능하며 대여기간은 짧게는 일년 길게는 5년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신차 구매 시 지불해야 하는 취등록세, 보험료, 자동차세 등이 모두 대여료에 포함되기에 차량 유지 비용 중 유류비 외에는 별도로 나가는 금액이 없다.
LPG 포함한 이용 가능한 차량의 선택 범위가 넓으며 차량 정기 점검 및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 또한 많이 출시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 신차와 달리 보험료 할증이 없기에 평소 사고 이력이 많거나 보험 경력이 짧아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고객이라면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이득일 수 있다.[1]
기타 조건:
- 보증금을 납부하고 즉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 차량의 각종 외형, 내장 튜닝은 반납 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 만기 시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인수하기를 원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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