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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9일 (월) 15:22 기준 최신판

보물 제1호 흥인지문

보물(寶物, treasure)은 단순한 의미로는 썩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을 뜻하며, 국가적 의미로는 국보 다음으로 귀중 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뜻한다.

개요[편집]

보물은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 등의 유형문화재 중에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형 문화재이다.

한반도에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보호하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부터이다. 1933년 일제는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을 제정하여 건조물ㆍ전적ㆍ서적ㆍ회화ㆍ조각ㆍ공예품 등의 문화재 중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또는 미술의 모범이 되는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였다. 해방 이후 1955년 이승만 정부는 일제가 지정한 보물을 전부 국보로 승격 지정하였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이 법에 의하여 국보와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이 구분되어 재지정되었고, 728점에 이르는 문화재 중 386점이 보물로 지정되었다. 2021년에는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문화재 지정번호제도가 폐지되었다.

내용[편집]

지정 대상은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이다. 지정의 법적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4조(보물·국보의 지정) 제1항에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과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지정의 절차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 한다.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 심의가 완결되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문화재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보유자 등에게 알리고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지정 효력은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지정 효력에 따라 해당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며,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지정된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이동·매매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보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기록을 보존하며, 전시 또는 문화재 관련 책자 등에 수록하여 연구하는 학자나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보물의 지정과 함께 그것을 보호하는 시설물을 보호물로, 주위의 일정 구역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번호는 가치의 높낮이를 표시한 것이 아니고 지정 순서를 말한다. 같은 유형 문화재인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은 국보는 각 분류별로 보물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 중에서 시대를 대표하거나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으뜸인 것을 지정한 것이다. 보물은 일반적인 보물 지정 기준에 합당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것들이 많으며, 지정 수량도 국보보다 많다. 2021년 11월 19일 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을 통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라고 표현됐던 기정 기준에 대해 각 세부 평가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역사적 가치'는 '시대성, 역사적 인물 및 사건 관련성, 문화사적 기여도 등'으로, '예술적 가치'는 '인류 또는 우리나라의 미적 가치 구현, 조형성, 독창성 등'으로, '학술적 가치'는 '작가 또는 유파의 대표성, 특이성, 명확성, 완전성, 연구기여도 등'으로 바꿨다.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편집]

2022년 기준 2,293개의 문화재가 보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크게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로 분류되는데, 아래 도표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세부적인 분류와 각 유형별로 등재된 보물 문화재의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분류 사례
건축문화재 목조군 궁궐 경복궁 자경전, 창덕궁 선정전
사찰 서산 개심사 대웅전, 창녕 관룡사 약사전
관아 원주 강원감영 선화당, 강릉 칠사당
객사 전주 풍패지관, 나주 금성관
성곽 서울 흥인지문, 남한산성 수어장대
향교 강릉향교 대성전, 담양 창평향교 명륜당
서원 안동 도산서원 전교당,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사당 종묘 영녕전
누정 무주 한풍루, 남원 광한루
주거 안동 의성김씨 종택, 경주 독락당
정자각 구리 동구릉 숭릉 정자각, 구리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
재실 여주 효종 영릉재실
석조군 석탑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보령 성주사지 오층석탑
승탑 남원 실상사 승탑, 강릉 굴산사지 승탑
전탑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비석 서울 원각사지 대원각사비,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당간지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김제 금산사 당간지주
석등 보은 법주사 사천왕 석등, 남원 실상사 석등
석교 창경궁 옥천교, 함평 고막천 석교
석빙고 경주 석빙고, 안동 석빙고
기록문화재 전적류 필사본 권벌 충재일기, 노인 금계일기
목판 월인석보 목판, 석씨원류응화사적 목판
목판본 제왕운기
금속활자본 석보상절 권11, 근사록
문서류 공문서 김회련 개국원종공신녹권
사문서 유성룡 종가 문적
종교문서 순천 송광사 고려고문서
미술문화재 회화 산수화 정선 필 육상묘도, 김홍도 필 추성부
인물화 정탁 초상, 박문수 초상
풍속화 김홍도 필 풍속도 화첩
기록화 부산진순절도, 동래부순절도
불교회화 흥국사 대웅전 후불탱, 수월관음보살도
화조화 정조 필 파초도
서예 필적 안중근의사 유묵
어필 영조어필 - 읍궁진장첩, 정조어필 - 제문상정사
조각 암각조각 고령 장기리 암각화
불교조각 여주 고달사지 석조대좌,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공예 토도자공예 분청사기 상감모란문 매병, 분청사기 상감연화문 편병
금속공예 황남대총 북분 금팔찌 및 금반지
목공예 나전경함
칠공예 채화칠기
복식공예 정지장군 갑옷, 자수가사
옥석공예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
과학문화재 과학기술 과학기기 창경궁 풍기대, 앙부일구
지도 대동여지도, 관북여지도
무기기술 무기 쌍자총통, 현자총통

지정기준[편집]

1. 건조물(建造物)

- 목조건축물류: 전당, 탑, 궁전, 성문, 회랑, 사당, 서원, 누각, 정자, 향교, 관아(官衙), 객사(客舍)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 석조건축물류: 석굴, 석탑, 전탑(塼塔: 벽돌로 쌓은 탑), 승탑(僧塔: 고승의 사리 를 모신 탑) 및 석종(石鍾), 비석(碑石), 석등(石燈), 석교(石橋: 돌다리), 계단(戒壇), 석단(石壇), 석빙고(石氷庫: 돌로 만든 얼음 창고), 첨성대, 당간지주(괘불이나 불교적 내용을 그린 깃발을 건 장대를 지탱하기 위해 좌우로 세운 기둥), 석표(石標: 마을 등 영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로 만든 팻말), 석정(石井)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 분묘: 분묘 등의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 또는 건조물, 부속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 조적조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류: 청사(廳舍), 학교, 병원, 역사(驛舍), 성당, 교회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2.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서적·문서

- 전적류
1) 사본류(寫本類): 한글서적, 한자서적, 저술고본(著述古本), 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古寫本) 또는 이를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2) 판본류: 판본(版本) 또는 판목(版木)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3) 활자본류(活字本類):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 서적류: 사경(寫經: 불교의 교리를 손으로 베껴 적은 경전), 어필(御筆: 임금의 필적), 명가필적(名家筆跡), 유묵(遺墨: 옛사람의 필적), 현판(懸板), 주련(柱聯)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 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회화·조각

-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 우리나라의 문화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 기법이 우수한 것
- 우리나라의 회화사적으로나 조각사적으로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4. 공예품

-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성이 있는 것
- 우리나라의 문화사적으로나 공예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예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5. 고고자료

-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고분(고인돌 등을 포함한다), 조개더미 또는 절터, 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 전세품(傳世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

6. 무구(武具: 전쟁에 쓰는 무기 등 도구)

- 우리나라 전사상(戰史上)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 역사적인 명장(名將)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적으로 그 의의가 큰 것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보물〉, 《위키백과》
  • 보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보물〉, 《두산백과》
  • 보물〉, 《시사상식사전》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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